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몇가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1. 한국어시험 접수 및 합격, 구직신청 등 고용허가제 전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는 절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ㅇ 공공기관인 중국 상무부와 송출기관(국제합작사무국)이외에는 어떤 단체나 개인도 고용허가제도로 대한민국 취업을 알선할 수 없습니다.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한국어시험 문제를 알려주겠다”, “송출기관 직원에게 연결하여 구직자 명부를 빨리 송출해 줄수 있다”, “한국에 취업이 빨리 될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한국 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취업을 알선해 줄수 있다” 등으로 사례비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에 속지 않도록 주의
2.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은 한국 노동부 및 중국 상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제경제합작사무국에서만 주관•시행할 수 있으며 이외의 기관이 시행하는 한국어시험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한국 취업과 무관합니다.
ㅇ 한국어시험의 모든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간한 “한국어시험 공개문제집(읽기 1000문제, 듣기 1000문제로 구성)”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개문제집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ㅇ 공개문제집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송출기관에 동 문제집을 보내주었으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송출기관이 인쇄비 등 실비만 받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ps.go.kr⇒“Customer Center” (Click!) ⇒“FAQ” (Click!) ⇒
①No.1~No.11: Listening part, ② No.12~No.16: Reading part, ③ No.17: Guide
3. 구직신청의 순번과 한국에서 취업시기 및 취업가능 여부는 무관합니다.
ㅇ 다시말해서 구직신청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한다고 해서 한국에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사업주가 구직자명부에서 원하는 근로자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로 구직자가 구직자명부에 등록되더라도 100%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한국 사업주는 구직자명부에서 근로자를 선택할 때 근로자의 한국어시험 점수, 경력, 나이 등을 참고하여 직접 근로자를 선택합니다.(단, 사업주에게 근로자 이름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브로커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함)
5. 구직자 명부유효기간은 명부등록 후 1년이며, 근로계약이 미 체결되어 자동 소멸된 구직자는 한국어시험 유효기간 2년내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래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상무부 국제경제합작사무국 대외경제합작1처 010-85226677
한국산업인력공단 북경대표처 010-84492479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2009.02.09
첫댓글 잘 봤습니다. 항상 수고해주시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잘읽고 갑니다,항상 참고하여 실행하겟음니다,수고하세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운영자님 수고 하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구 갑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정보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지난해 시험친 사람들이 추첨이 진행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올해말까지 ..방문취업제가 마감한다는데 ...소문인지 아니면 ..진실인지를 알고싶습니다 .
글쎄요 저도 작년하반기 시험을 봤는데 ...방문취업제 마감하면 어떡하죠?
잘 보구 가요 감사
항상 수고하십니다 운영자님 덕분에 정보를 알게 되여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글구 지난해12월 28일 고용허가제 시험친거 합격자 명단까지는 나왔는데 왜 지금두 아무런 소식이 없는거죠 ........좀더 기다려야 되나요,,아니면 .....답변 부탁 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잘 보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