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카드 결제로 가입했는데 6월 30일 청약서 작성하고
결제는 다음달 27일이거든요
이틀만 기다리다가 7월초에 계약할 경우 결제는 7월 27일 이죠
담당자가 6월 30일날 계약해도 결제는 다음달 7월27일날이니 마찬가지라더군요
문제는 더 나은 조건의 보험이 있어서 8월 13일에 해지를 했어요
이런경우 난 1회의 보험료만 손해보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번 8월 27일 결제에 청구가 되었네요
보험사에서는 6월분이 7월에 청구되고 7월분이 8월에 청구된것이니 문제가 없다네요
결국 6월 30일날 청약해서 겨우 하루 때문에 1달치 보험료를 더 내게 된 결과가 되었고
얼핏 이해가 되면서도 웬지 억울하고 속상해요
다른분들은 카드로 결제시 계약날 또는 해지시에도 결제일도 고려해서 가입하세요
또 다른 경우는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서 판매한 보험인데 이 경우는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8월분의 매출 취소로 인정해 준다네요
보험사에서 카드로 결제시에는 매출취소가 안되고 보험료 선납의 의미로 해약후에도 청구가 되구요 카드사 특판 상품은 해약한 달의 보험료는 매출취소로 인정해서 청구가 안되구요
참고가 되길 바라며 긴글 올리네요
카페 게시글
이런글 저런얘기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때, 해약한 경우에요
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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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9 01: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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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간혹 매월 말일날 가입하면서 그달의 보험료를 낸다는걸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10년납이면 결국 120번 내는거기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효력개시는 1회보험료를 납입하는 순간이며 카드의 경우 승인 이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