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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두 보상소의 임원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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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안은 발표한 신문과 발표일자 |
이렇게 책략상 관료층과 민족자산가층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당시 실제로 거국적으로 이 운동을 주도한 것은 애국계몽단체·학회·언론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던 지식인들이었다.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는 발기인의 경우를 보면, 이종일(李鍾一)은 1898년 제국신문 사장이 되어 10여년 동안 황성신문과 함께 일제의 침략정책을 공격하고 민족자주 정신을 키우기에 노력하는 한편, 1906년에 장지연(張志淵)·윤효정·윤치호 등과 함께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 창립회원으로서 평의원으로 활약하고, 그 뒤 국문연구회 회장, 천도교에 입교하여 천도교 월보과장(月報課長), 보성인쇄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광제는 대구 광문사 사장으로 1907년 2월 서상돈과 함께 민의소 즉 단연회를 설립하고 또한 대한자강회 회원으로서 직접 의연에 나섬으로써 이 운동이 실천적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였다.
그리고 박용규는 독립협회 회원을 역임하였으며, 오영근은 『파란국말년전사(波蘭國末年戰史)』를 번역하는 등 개화지식인으로서 당시 애국계몽운동에 활발히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채보상 기성회의 총무로 활동하고 있었다.
검사원 양기탁은 1905년 영국인 배설(裵說 : E. T. Bethell)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주필·총무로 항일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당시 국권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1909년에는 안창호(安昌浩) 등과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하여 중앙조직의 총감독으로서 활약하였다.
사무원 윤치호는 1896년 서재필(徐載弼)·이상재(李商在)·이승만(李承晚)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 1898년에 회장이 되고, 서재필이 강제 출국한 뒤에는 독립신문사 사장을 겸임하였고, 당시 종로 네거리에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하고 자유민권사상과 독립정신을 고취하여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며 활약하였다. 1906년에는 장지연·윤효정 등과 교육의 확장과 부강을 도모하여 뒷날의 독립의 기초를 만들 것을 목적으로 대한자강회를 조직 회장이 되어 활약하였고, 1908년 신민회의 자매기관인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를 창설 하였다.
국채보상연합회의소의 경우 초대의장 이준은 서재필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 평의장이 되어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운동을 일으키다가 한때 투옥되기도 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의 침략과 일제 앞잡이들의 활동이 노골화하자 보안회(輔安會)를 조직하여 황무지 개간권을 얻으려는 일제의 음모를 폭로 규탄하고 결국 일제와 일진회의 방해공작으로 보안회가 해산되자 이어서 협동회(協同會)를 조직하여 황무지 개간권을 되찾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일진회에 대항코자 공진회(共進會) 조직에 참여하여 회장으로 추대되고 친일대신을 성토하다가 철도(鐵島)로 유배되었으나, 이듬해 민영환(閔泳換)·이용익(李容翊)의 주선으로 석방되었다. 1905년 5월에는 양한묵(梁漢默)·윤효정 등과 함께 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를 조직 중심회원으로 활약하면서, 이를 다시 대한자강회로 발전시켰다.
또한 이준은 국권회복은 국민교육에 있다는 생각에서 1906년 전덕기(全德基) 등과 국민교육회(國民敎育會)를 조직하여 보광학교(普光學校)를 세웠고, 함경도 출신 오상규(吳相奎)·유진호(兪鎭浩)·설태희(薛泰熙) 등과 한북흥학회(漢北興學會)를 조직하였다. 여기에서 재경 관북유학생을 지도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자 또 서우학회(西友學會)와 통합하여(1908) 서북학회(西北學會)로 발전시켜 오성학교(五星學校)를 세웠다. 한편 그는 평리원 검사를 거쳐 특별법원 검사가 되어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재판에 임하다가 미움을 받아 취임 8개월만에 평리원에 피검되었으나, 고종의 특명으로 석방되어 검사에 복직되었다가 법부대신의 책동으로 곧 파면되었다. 검사에 재직중이던 1907년 그는 쓰러진 나라를 일으키는 다른 방법의 하나는 일본에서 차입한 국채를 갚아 경제적으로 독립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4월 20일 헤이그 밀사로 파견될 때까지 국채보상 연합회의소 의장으로서 장지연·양기탁·안창호·이동휘(李東輝)·김광제 등과 함께 동분서주 하였던 것이다.
위원장 윤효정도 역시 독립협회 및 헌정연구회에서 활약하고 이를 토대로 1906년에 장지연 등과 함께 대한자강회를 조직하여 회장에 윤치호를 앉히고, 그는 평의원으로서 일선 활동에 주력하였다. 1907년 유근(柳瑾)·장지연 등의 발의로 다시 발전적 해체를 감행, 대한협회(大韓協會)를 조직하고 총무가 되어 오세창·안창호 등 주요인사를 가입시키는 한편 조직을 해외까지 널리 뻗쳤다.
그리고 소장 이용직은 1908년에 김윤식(金允植)·지석영·유성준(俞星濬)·이상재·윤효정·정교(鄭喬) 등과 함께 기호학회(畿湖學會)를 조직하여 회장이 되어 기호학교를 설립하고 학회지로서 월보(月報)를 발간하여 흥학으로써 민중의 각성을 촉구해 갔으며, 또 남궁억(南宮檍), 박기동(朴起東) 등과 함께 관동학회(關東學會)를 주도하였다. 부소장 지석영은 대한자강회 평의원으로 기호학회의 부회장으로서 활약하는 한편, 그는 우리나라 종두법 시행의 선구자이며, 국문의 연구에도 공헌한 바가 많았다. 조사원 윤이병(尹履炳)은 독립협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1907년 6월 김재붕(金在鵬) 등과 함께 동우회(同友會)를 조직, 회장이 되어 헤이그 밀사사건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는 정국 속에서 대한자강회·대한구락부(大韓俱樂部)·기독교청년회(基督敎靑年會)·국민교육회·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서우학회 등과 서로 호응하여 고종의 양위를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크게 전개하고, 일진회의 망동에 대해서도 성토를 하였다.
이즈음 대한매일신보의 배설(裵說)·신채호(申采浩), 황성신문의 박은식(朴殷植) 등 지도층 인사들도 활약하고 있었다.
즉 배설은 1904년 러일전쟁 때 『런던 데일리 뉴우스』London Daily News 특파원으로 내한하여 이듬해 양기탁과 함께 한영합변회사(韓英合辨會社)를 조직, 국한문으로 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와 영문판『코리아 데일리 뉴우스』Korea Daily News를 발간, 1907년 순국문판 『대한일신보』를 창간하여 일본의 침략정책을 논란 비판하고, 을사늑약의 무효를 논파하여 배일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고종의 친서를 대한매일신보』·『코리아 데일리 뉴우스』·『런던 트리뷴』London Tribune지에 게재하여 일본의 강압적인 침략정책을 국내외에 폭로하였으며, 특히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서 애국적인 논조를 전개해 나가면서 이 운동을 주도해 나아갔다. 이에 1907년 10월 통감부에 의해 일본정부와 황태자에 대한 무례, 허위보도와 선동이라는 죄목으로 주한 영국총영사 콕번(Cockburn)에게 제소되었으나 기각되었다. 이듬해 5월에 다시 경성(京城) 일본이사청 이사관 삼포미오랑(三浦彌五郎:미라우 미고로)의 이름으로 일본인 배척의 선동,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제도의 전복을 기도하여 영국의 한국에 관한 추밀원령 5조에 해당하는 교사 선동의 죄를 범했다고 주한 영국 총영사관에 공소되어, 영국 한청고등재판소(韓淸高等裁判所)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해에서 3주일간의 금고생활을 하였다. 그후 『대한매일신보』 사장직을 그의 비서였던 영국인 만함(萬咸:A.W. Marnham)에게 물려주었으며 배설은 일제의 탄압과 경영난에 멍든 몸을 가누지 못한 나머지 1909년 5월 서울에서 병사하였다.
신채호는 1899년 신기선(申箕善)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들어가 1905년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나, 그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논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대한매일신보사 주필이 되어 강직한 논설을 게재하여 독립정신을 북돋우기에 전념하고 「독사신론(讀史新論)」을 발표하는 한편, 「영웅전」을 써서 민족의식의 앙양과 독립정신의 고취에 힘썼으며, 1907년에는 신민회에 가입하여 활약하고 국채보상운동에도 참가하였다. 이듬해 『가정잡지(家庭雜誌)』의 편집을 맡는 한편 대한협회·기호흥학회 등에 참가하고, 1909년 일진회의 이른바 ‘합방성명’에 대한 성토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박은식은 1898년 장지연·남궁억·신채호 등과 함께 『황성신문』을 창간하여 주필로 활약하다가, 뒤에 경학원(經學院) 강사, 한성사범학교 교사, 서북학회 회장, 서북협성학교 교장, 황성신문사 사장을 역임하고, 이어서『대한매일신보』·『서북학회월보』의 주필이 되어 언론과 교육을 통하여 개화와 자주독립을 고취 하였다.
이리하여 국채보상운동은 당시의 애국계몽단체, 학회, 언론기관의 통합으로 전개된 거국적인 국민운동이었으며 이들 지식인들은 당시 국권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인사로 범국민적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을 서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두 보상소의 주도 아래 전개되어진 이 시기에서의 지역별 참여상황을 보면〈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2〉 각 지역별 보상소 설립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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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괄호안은 신문에 발표된 일자이다. |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을 제외하고 보상소 설립은 경상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충청, 평안, 전라도가 거의 비슷하며 함경, 황해, 경기, 강원도 지역의 순서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발단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을 때인 1908년 4월 30일 현재 대한매일신보사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에서 모금된 의연금 총액수는 14만 3천 5백 42원 33전이었으며, 이어서 3개월이 지났을 때인7월 27일 현재 주한 일본 헌병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걷힌 의연금 총계는 18만 7천 8백 42원 78전 5리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연금 각출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일제 통감부는 이를 백안시하였고, 오히려 일종의 배일운동으로 단정하고 간교한 탄압책동과 모략으로 이 운동이 좌절을 보게 되어 더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3년 3개월만인 1910년 4월 17일 현재 국채보상금처리회가 조사한 ‘각처소저금액(各處所貯金額)’ 즉 그 총계는 15만 9천 2백 53원 99전 9리로 그 액수가 줄어들고 있다.
〈표3〉월별 수금액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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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한 이 운동에 열의를 갖고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대한매일신보사에 수금된 금액을 월별로 보면〈표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접수된 총액은 6만 2천 97원 90전 2리였다. 1907년의 5, 6, 7, 8월 4개월이 가장 많은 의연금을 거두어 그 정점을 이루고 있으며, 9월 이후는 점차 저조하여지고 1908년에 이르러서는 급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거의 같은 때인 1908년 9월 1일 현재, 일제 통감부가 국채보상금비소사건(國債報償金費消事件)을 조작하여, 이른바 ‘국채보상금 횡령문제’로 두번이나 의연금 조치에 관하여 책임을 추궁 당한 이후 배설이 주한영국총영사 콕번에 밝힌 대한매일신보사의 의연금 접수 총액 역시 6만 1천 5백원으로 앞서 본 월별 수금총액수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금된 의연금 총계는 18만 7천 8백 42원 78전 5리였으며, 대한매일신보사에서 접수된 총액은 6만 2천 97원90전 2리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발간되는 『외교시보(外交時報)』에서도 “일년유여를 경과한 금일(1907년 2월~1908년 9월 上半에 걸친 1년 8개월)에 있어서 의연금의 총액이 예기한 100분의 1에도 미달하였다”는 저간의 사정을 아울러 감안해 볼 때, 당시의 의연금 총계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만원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있어서 전국에서 걷힌 의연금 총계 18만 7천 8백 42원 78전 5리나 대한매일신보사에 접수된 총액 6만 2천 97원 90전 2리의 금액이 결코 적은 것도 아니었다. 당시와 상황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운동이 얼마나 많은 일반 국민들의 공감과 열의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채보상운동의 성과는 일제의 압박을 벗어나 국권을 회복하려는 국민의 염원과 단결심이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 운동에의 여성참여
온 민족적인 국채보상운동에서 간과해 버릴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인 것이다. 당시 봉건적인 사회체제 속에서 남성의 종속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여성들이, 국난 앞에서 어찌 남녀의 차별이 있겠느냐 하면서 솔선하여 이 운동에 참여한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었다.
여성들의 이 운동의 진원지도 역시 대구였다. 남성 위주의 국채보상기성회가 발기된 그 이튿날인 2월 23일 대구의 여성들은 대구 남일동에서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南一洞佩物廢止婦人會)를 결성하고, 전국의 부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경고아부인동포라」 라는 격문을 보냈다.
우리가 한개 여자의 몸으로 규문(閨門)에 처하와 삼종지도(三從之道) 외에 간섭할 사무가 없아오나 나라 위하는 마음과 백성된 도리에야 어찌 남녀가 다르리오. 듣자오니 국채를 갚으려고 2천만 동포들이 석달간 연초를 아니 먹고 대전(大錢)을 구취(鳩聚)한다 하오니, 족히 사람으로 흥감케 할지오, 전정에 아름다움이라. 그러하오나 부인은 물론한다 하니 대저 여자는 나라 백성이 아니며, 화육중일물(化育中一物)이 아니리오. 본인 등은 여자의 소치로 일신소존(一身所存)이 다만 패물 등속이라 태산이 흙덩이를 사냥치 아니하고, 하해(河海)가 가는 물을 가리지 아니 하기로, 적음으로 큰 것을 도우나니, 유지(有志)하신 부인 동포들은 다소를 불구하고 혈심(血心) 의연(義捐)하와 국채를 청장(淸帳)하심이 천만 행심(幸心).이 격문의 요지는 주권수호운동에 부녀자를 논외로 함은 부당한 일이라 우리 부녀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써, 이들은 솔선하여 반지·팔찌·목거리 등 금은 패물을 보상운동에 의연하였다. 이 부인회의 취지는 즉각적인 호응을 받아 경향 각지에서 취지를 같이하는 많은 여성단체가 속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구 서문 밖 수창사 국채지원금 수합사무소(壽昌社國債志願金收合事務所)의 공함에서도 부인들의 격성거사(激成擧事)를 격찬하였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언론기관에서도 여성의 의연을 특별히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매일신보』의 경우를 보면 2월 26일자에 대안동(大安洞) 강소사(康召史) 부인은 무의무가(無依無家)하여 어느 관인집 내방(內房)에서 기숙하는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품삯값〔雇金〕으로 한화 4원을 의연하였다는 기사와 주전원(主殿院)경 양성환(梁性煥)의 딸로 아산백암(牙山白岩) 이씨댁에 출가하여 청상과부로 두 아들을 가르쳐 기른 대의에 소명(素明)한 부인이 『제국신문』에 기함(寄函)한 “우국지사들이 국채보상에 대하여 동포를 권유하여 의금(義金)을 모집한다는 장거가 있다 하니, 본인이 비록 일개 규중여자이오나 또한 대한국민의 한 사람인지라. 이성소발(彛性所發)에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나, 가계가 청빈하여 겨우 한화 20원을 앙정(仰呈)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동시에 보도하여 여성들도 국채보상운동에 분발하여 참여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리하여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갔다. 서울에서는 김일당(金一堂)·김석자(金石子)·박회당(朴悔堂) 등에 의하여 2월 28일에 식생활〔餐〕을 절약하여 국채보상금에 보태자는 뜻으로 부인감찬회(婦人減餐會)가 처음으로 결성된 이래 매우 활발하여졌다.
이어서 상류층 양반집의 부인들도 이 운동에 참여하여 3월 초에 대안동 국채보상부인회(大安洞國債報償夫人會)를 결성하여 다음과 같은 「국채보상부인회취지서」를 전국 부인들에게 보내었다.
무릇 국채로 하여금 나라가 태평치 못하오신 바에야 여자도 국가 우로지택(雨露之澤)을 입사와 애국 성심이 없아오면 신민(臣民)된 도리가 아니오니, 여자 등도 다소 참여코자 동심 협력이로소이다. 본회에서 의금(義金)내시는 부인은 본회 회원으로 성책(成册)에 올리고 씨명(氏名)과 금액을 신문에 공포하겠아오니, 전국 동포부인은 조량(照亮)하시압.
이 취지문의 내용은 여자도 국가의 혜택을 입고 있으므로 신민된 도리에서 다소 참여치 않을 수 없어 본회를 조직한 것이니, 이 뜻을 헤아려 여성 각자가 스스로 의무를 느껴 자발적인 의연을 하도록 호소하였다. 이 부인회에서는 그 의연금 모금활동이 “남자를 양두(讓頭)치 아니함” 정도로 사회의 비난을 받기까지 할 정도로 집집마다 다니며 의연금을 수금하는데 적극 발벗고 나섰다.
이밖에 서울에서는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여성단체들의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하였다. 서울여자교육회·진명부인회·대한부인회 등이 보상금 모집소를 설치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또 원일부인회가 있었고, 또한 도사(都事) 이현규(李鉉奎)의 대부인 하동 정씨가 문중의 부녀자들을 규합하여 「연안이씨일문부녀회(延安李氏一門婦女會)」를 조직하여 식량을 절약하여 의성금을 내게 하였다.
지방에서도 여성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다. 이 운동의 발원지인 대구에서는 앞서 말한 남일동패물폐지국채보상부인회 이외에 반지를 빼어 국채를 보상하자는 뜻의 국채보상탈환회(國債報償脫環會)가 4월에 조직되었다.
부산에서는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보다 먼저 이 운동에 참여하여 좌천리에서는 여성들이 부산항 좌천리부인회 감선의연회(釜山港佐川里夫人會減膳義捐會)를 조직하였는데, 이 회의 「부산항좌천리부인회감선의연취지서」를 보면,
나라가 있은 뒤에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은 뒤에 나라가 있는지라. 외채 일천삼백만원을 갚지 못하면 우리 강토 삼천리를 보존키 어려워라. 월남과 애급은 외채로써 국토를 빼앗기고 인민이 진멸(盡滅)하니 전감(前鑑) 불원(不願)이라……그러나 남자만 국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생명 보체하는 것은 일반이라. 충군애국지심(忠君愛國之心)이 어찌 남녀가 다르리오…
라고 하였다. 즉, 여성 참여의 당위성을 전제한 다음 매월 살림을 절용(節用)하여 조그마한 돈이라도 모아 이것으로 국채의 적은 부분이라도 갚아 국토를 지키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것이었다.
삼화항(三和港; 지금 鎭南浦)에서도 3월 14일에 삼화항패물폐지부인회가 결성되어 패물을 모아 보상금으로 바쳤다. 이 회에서는 1천만 여성이 2원 이상의 의연금을 바치면 3천만원 정도가 될 것이니, 1천만원은 국채를 상환하고 1천만원으로는 은행을 설립하며, 남은 1천만원으로는 학교를 설립하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회원 모두가 금·은 패물 등을 일체 쓰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며, 이것을 사용하다가 발각되면 벌금 10원을 징수한다는 벌칙까지 규정하여 보상금 모금운동을 맹렬히 추진하여 나갔다.
평양에서의 여성 국채보상운동은 기생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사회계급의 최하류에 속하였던 이들도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가는 이 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평양에서 3월 초 국채보상회를 조직할 때에 주희(酒姬) 31명은 “우리들이 비록 천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국민된 의무는 같을지니 어찌 이것을 간과할 수 있겠느냐”하고 의연금 32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생 18명도 50전씩 각출하여 기성회에 납부하자 각계의 칭송과 호응이 대단하였다.
또 진주에서도 3월 19일에 기생 부용(芙蓉)이 동료들과 같이 진주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보상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였고, 서울의 기생 39명도 머리의 비녀를 빼어 의연금으로 출연하였으며, 대구 기생 앵무(鸚鵡)는 지화 1백환을 가지고 국채보상 수금소에 와서 서상돈·김윤란·정재학 등을 보고 “저는 본래 천인이 겸하여 무부무자(無夫無子)이나 국민의 의무로 1천 3백만에 대하여 만분의 하나라도 출연할 터이온대, 여자로서 감히 남자보다 한푼이라도 더 낼 수가 없어서 1백환을 판출하였으니, 오직 누구든지 1천환 1만원을 출연하면 저도 죽기를 작정하고 따라가겠다”는 자신의 뜻을 밝혔는데, 이를 듣고 감동된 서·김·정 등은 서로 부끄러워 얼굴빛이 붉어짐을 보고 각기 기만환씩 출연하기로 결의까지 하였다.
이와같이 주희(酒姬)와 기생들이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몸소 실천하기에 노력한 것이다.
이밖에 여러 형태의 여성 국채보상운동단체가 설립되었는데 다음의 21개 단체가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국채보상여자의성회(國債報償女子義成會, 서울), 국미적성회(掬米積成會 : 仁川積成會, 인천 기독교), 남양군 부인의성회(南陽郡婦人義成會:南陽義成會, 경기도), 안성군국채보상부인회(安城郡國債報償婦人會:安城場基洞婦人會募集所, 경기도), 김포군금단면국채보상의무소(金浦郡黔丹面國債報償義務所:金浦國債報償義務所, 경기도), 경주흔바위예수믿음부인회(경주 近東面), 대구남산 국채보상부인회(대구), 감선의연부인회(부산), 단연동맹부인회(부산), 영도국채보상부인회(부산), 국채보상부인회(경주), 애국상채회(진주), 창원항국채보상부인회(昌原港國債報償婦人會, 경남), 진천국채보상부인회(충북), 금산봉황정부인의회(錦山鳳凰亭夫人義會, 전북), 제주삼도리부인회(제주), 비석동(碑石洞) 예수교부인국채보상회(三和港), 선천군의성회(평북), 청북강계부인급수보상회(淸北江界夫人汲水報償食, 함경 江界), 영흥군국채보상감반회(함경), 안악군국채보상탈환회(황해도 이와 같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곧 이 운동이 전국민의 마음에 영합될 수 있게 만든 고무적인 쾌거였다. 즉 빈천한 여성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는 모든 남성들의 분발심을 일으키는데 큰 원동력이 됨으로써, 전국민이 빠짐없이 일치단결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3) 운동의 언론활동
앞서 본 바와 같이 2월 16일 대구에서 서상돈·김광제 등이 단연회를 설립하고 단연동맹으로 국채를 상환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구국의 절규는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1일자 「국채보상취지서」에서 그 발단을 보았다. 이 구국의 절규는 삽시간에 경향 각지에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켜 2월 22일에는 서울에서는 국채보상기성회가 결성되고 그 취지를 공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같은 취지의 단체가 계속 결성되기에 이르러 거국적인 항일 구국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만세보』등 언론기관이 적극 호응하여 ‘프레스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그 취지가 온 국민의 호응을 받아 전국적으로 파급 전파되었다. 즉 서울에 있는 이들 언론기관은 앞을 다투어가며 이 운동이 날마다 전개되는 상황을 보도하였다. 취지서를 게재하고 각 지방에서 일어나는 국민들의 애국정성 어린 참가 상황을 찬양보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가 헌성(獻誠)을 논설로 호소하였다.
먼저 『황성신문』은 1907년 2월 25일자 「단연보국채(斷烟報國債)」라는 논설을 통해서,
……대한 광무11년 새 봄의 제일 좋은 소식이 하늘에서 온 복음을 외쳐 전하도다…… 이 소식이 다른 소식이 아니라 곧 대구 광문사 부회장 서상돈씨 등의 단연동맹한 좋은 소식이로다.단연동맹이 무엇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찌하여 좋은 소식이 되는고, 우리 2천만 형제들아 다 함께 귀를 기울이고 들을 지어다. 내가 한바탕 설명할 것이니.그것은 곧 광무 9,10 양년중 국채 1천 3백만환의 차용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니 반드시 덧붙여 말할 것이 없거니와, 오직 이 1천 3백만환의 상환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고. 이것은 빚을 피하는 1억만 길의 담장을 높이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앞으로의 한 큰일이다.그것이 우리 국민이 마땅히 상환하여야 할 것이니, 금년에 갚지 않으면 명년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갚아 주며, 명년에 갚지 않으면 재명년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갚아 주리오……
전국 3백여 고을에 반드시 대구에서만 이런 남자들이 나올 것이 아니요 동포 2천만명에 반드시 서씨 등 몇 사람만이 이런 뜻과 기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감히 믿는다. 이 기운이 한번 움직임에 따라 온 나라가 향응하여 장차 5종의 민족으로 모두들 우리 대한인을 숭배하여 20세기 오늘의 세계에서 대한국민의 명예 성가(聲價)가 온 지구상에 환하게 비치게 될 것이다. 장하다, 이 소식이여. 기특하다, 이 소식이여. 손 모아 빌고 머리숙여 절하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땅을 굽어보며 춤추노니, 곧 후일 대한 독립사 첫머리 제1장에 대서특필하여 해와 별처럼 높이 받들 것이 이 단연 동맹회의 서상돈 등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안에서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발로 밟는 무리라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이 좋은 기회를 타서 국민의 의무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독채를 보상하기 위해서 서상돈 등이 단연동맹을 제창한 것은 기쁜 소식이라 하여 이를 크게 환영하면서 그것이 국민 모두의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만세보』는 동년 2월 28일자 「국채상환의금모집(國債償還義金募集)」이라는 논설에서,
……그러면 국채는 어느 때든지 국민의 담책(擔責)이라. 실력양성하기를 기다려 상환하여도 국민의 담책이고, 세액을 증가하여 상환하여도 국민의 담책이며, 의금을 각출하여 직접 상환하여도 국민의 담책이니……
라고 하여, 국채보상에 대한 국민의 책임감을 절감케 하고 있다. 『제국신문』은 동년 3월 1일자 「국보상금모집에관사졍」이라는 논설에서,
그 돈 갚는 날에는 정부와 인민 사이에 계약도 있을 것이고 조처함이 있은 후에야 갚을 것이지, 인민이 무슨 의미로 성수도 못한 돈을 정부에 바쳐 관원의 호의호식을 도우며, 인민의 돈을 정부에서 무슨 명의로 받겠는가?
라고 하여, 국민이 국채를 보상하는 것은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국채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동년 2월 21일자 「국채보상취지서」에 곧 이어서 2월 27일에는 신문사 사원들도 동맹단연을 결의하여 일제히 담배를 끊어 의연금을 내기로 다짐하고, 다른 신문에 앞장서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보도에 열의를 보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월 23일자 「애국성의(愛國誠意)」, 24일자「충의소격(忠義所激)」, 27일자「대재황언(大哉皇言)」·「대관단연(大官斷烟)」·「동맹단연(同盟斷烟)」·「시모시자(是母是子)」라는 기사 등을 통해서 국채보상운동에 있어 고종을 비롯한 일반 서민층의 애국심을 그대로 보도하고, 한편 당시 일제 침략에 추종하는 정부대신들이나 일부 부유층의 냉담한 태도에 대하여 야유하는 보도까지 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대한매일신보』는 동년 3월 16일자 「폄이일침(砭耳一針)」이라는 기사에서 대구에서는 걸인들까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림과 함께 부객(富客)의 불참여를 비난하고 있다. 또 『황성신문』은 동년 3월 2일자 「민씨단연(閔氏斷烟)」이라는 기사에서 민영소의 단연은 국가에의 위기의식에서라기 보다는 고종의 단연 때문이었던 것이며 ,『황성신문』 동년 12월 4일자 「고국채보상금수합제씨급일반동포(告國債報償金收合諸氏及一般同胞)」라는 논설에서도 귀족세가(貴族世家)나 여호부옹(餘戶富翁)의 불참여를 국채보상운동의 쇠퇴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극구 비난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매일신보』는 동년 2월 28일자 「국채보상(國債報償)의 대(對)야 경고동포(敬告同胞)」라는 심의철 기서(寄書; 논설난)에서는 국채보상운동 그 자체가 좋은 의논이고, 이것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각하여 보상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나 여기에 찬동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러나 혹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돈을 내가 썼나 남이 쓴 것이라도 한푼이나 누가 구경하였나 왜 우리더러 물라고 하는가. 무슨 돈을 일천 삼백만원 씩이나 차관하여서 다 무엇에 썼나. 우리가 추렴하여 물어주면 재미가 있어서 또 자꾸 차관만 얻자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말이 혹 그러할 듯하나, 조금 잘못 생각한 듯하다. 잠깐 비유하여 말하자면 부모가 계신데, 세간살이를 어떤 사람에게 모두 맡겼는데, 그 사람이 오활하여 그랬든지 물정을 모르고 요랑없이 써서 그랬든지 혹은 이웃 사람하고 부동하여 집안을 판내려고 들었든지, 빚을 산더미 같이 져서 기한에 내지 못하여 빚장이가 와서 집에다 첩을 박든지 식구를 다 내쫓는다든지 전토를 빼앗아 간다든지 할 지경이면, 그 아들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돈을 내가 아니 썼다든지 쓰는 구경도 못하였다든지 쓰지 아니할 데에 썼다든지 하고 그 빚을 아니 갚아야 옳겠오? 설령 그 세간살이하던 사람이 미워서 갚고 싶지 않더라도 가옥 전토를 다 빼앗기고 보면 그 부모와 집안식구를 다 어디에다 두며 제 몸은 어디에 담으며 무엇을 먹고 살겠오? 그렇게 되고 보면 그 자식들이 어디가서 사람이라고 행세할 수 있오? 지금 국채일절도 그와 비슷하오. 우리나라 사정을 가령 생각해 보면 십년 동안에 어디서 돈이 나서 일천삼백만원을 갚겠오. 더 쓰지나 말면 다행이지요. 그런즉 우리가 일심하여 갚아보자고 하여 볼 수밖에 없오.
나라의 토지를 빼앗긴다든지 재산을 빼앗긴다든지 하면 우리가 어찌 생활할 수 있겠오. 대한사람이라고 어느 나라에 가서 행세할 수가 있겠오. 서상돈씨 말은 담배를 끊자고만 하였지마는 내 생각같으면 술도 끊으면 어떻겠오. 또 비단옷 입은 사람은 보병옷 해입고 밥먹던 사람은 죽 쑤어먹고, 타고 다니던 사람은 걸어 다녀서, 그렇게 보아서 빚좀 갚아 보면 어떻겠오. 보병옷 입고 죽 먹고 걸어 다니고 술 담배 다 끊어도, 아무 어려운 일도 없고 아무 부끄러운 일도 없고 아무 해로운 일도 없오.
그 쉬운 일을 못하여서 나중에 나라를 첩 박게 되면 그 모양이 어찌 되겠오. 우리 결심하고 한번 하여 봅시다. 민충정 조충정 같은 여러분은 나라를 위하여 죽기도 하였오. 우리 하라는 일이 죽기보다는 쉬울 듯하오. 이 일이 성공하고 보면 천하만국에 그만큼 빛날 일이 없고 국권도 회복할 날이 있오. 이 일을 못하고 보면 이천만 동포를 일시 염하여 천개를 덮어야지 다시 별 수가 없오. 이 누누히 하는 말씀을 누가 모르실 것이 아니지만, 본인의 미련한 소견대로 대강 국문으로 적어 동포남매에게 고하니, 유식하신 여러 군자가 웃고 용서하여 보시면 혹 한두 귀절 취하실 말도 있을 듯 하오리이다. 라고 하여, 국권만회를 위하여 국채보상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협심(協心)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리하여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을 논설로서는 처음 게재한 3월 1일자 「한인 충애(忠愛)」라는 논설에서, ……인민이 국채를 상환하자는 제의가 지금 우리나라에 사방으로 전하여지고 있는데 그 정의로운 발언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채금(債金)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독립을 결코 올바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하며, 또한 일로전쟁(日露戰爭)에서 일본이 성공한 것은 그 인민이 극기충애(克己忠愛)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다 믿을만한 사실이라. 이것을 깊이 느껴 강조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인민도 이와 더불어 함께 분발을 보여줄 것이 오늘이라 한다.
일본이 탈취한 우리나라의 분의(分義)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는 아무 쓸모없는 발언이지만, 어쨌든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脫免〕 것이 인민의 제의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확실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 제의를 즉시 허용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것과 동일한 제의가 다른 나라에서는 반드시 별 감정없이 받아들여지는데, 이 땅에서는 많은 열정으로 받아들여지니 이 계책을 성취함에 삼가해서 행할 의도가 있다……
라고 하여,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의 구속을 벗어나려는 인민의 제의라 규정하고 이를 성취시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한매일신보』는 3월 8일자 「국채보상(國債報償)」이라는 논설에서,
……또 과연 충애한 행동이니 누가 그것을 받들지 않겠는가…… 한국이 지금 부채의 3배라도 청산하기는 능히 쉬울 것이니, 우리나라의 재정상태의 규모가 크고 또한 우리 인민이 채무를 갚고자 하는 큰 뜻은 비용을 절약하고 저축하여, 술과 담배를 끊는 사실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증명된다. 그 목적은 어떻든지 특별한 것이요, 또한 가히 칭찬할 만한 것이다. 실행하는 방도를 반드시 살펴 보겠지만 그 우두머리되는 사람은 우려를 역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일본사람이 각기 다른 세력으로 이와 같은 운동을 반드시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엄히 삼가하여 인민이 모은 돈을 처리하는데 좋지 못한 행동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 모은 금액은 합의수중(合宜手中)에 예치함이 필요하다. 특히 발기인들은 세계사(世界事)에 박식한 인사와 국민의 신용이 있는 인사로, 한 총대회(總代會)를 조직함에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라고 하여, 국채보상은 우리 국민이 채무를 갚고자 하는 큰 뜻도 더욱 강조되고, 일제 통감부의 탄압과 반대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수금된 의연금을 허실함이 없이 맡길 수 있는 박식과 국민의 신용이 두터운 인사로써 총대회(總代會)와 같이 한 기구를 조직하여야 되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감부는 한국민의 자발적인 국채보상운동의 논조를 백안시하였고, 오히려 배일운동이라 규정한 후 그 기관지인 『경성일보(京城日報)』와 영문판 『서울 프레소』The Seoul Press를 통해서 이를 비난하였으며, 일본동경의 『시사신문(時事新聞)』 역시 한국민의 빈곤으로서는 이 거액을 수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외국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비방하는 심사로서 논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매일신보』는 3월 12일자 「오도(誤導) 충애(忠愛)」라는 논설에서,
국채를 보상하여 일본의 구속을 벗어나려는 한국인의 용기에 대하여 서울 프레스보(報)가 이 제목을 부여하였다. 다른 곳에서는 이 운동을 배일에서 나온 것이라 하니 사실은 그것이 장차 배일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의사는 부채자(負債者)가 압제하는 채주(債主)에게서 벗어나려고 힘쓰는 이외에 반항의 태도가 아닌 것이다.
일본사람이 이 계책을 달갑게 여기기는 불가능할 것이니, 그것은 한국 국민의 경제기술이 일본인의 상업에 장차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초와 맥주와 매음가와 난기점(難技店)과 마침내는 제반수입이 장차 손해를 당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운동이 이런 결과를 의도함이 아니지마는 이 반동(反動)은 면하기 어려운 기세이니, 무릇 여러 가지 근검절약이 화려한 물품을 업으로 삼는 자에게 반동하는 것과 같다. 한국인민에게 실로 필요한 그것을 능히 제언할 일본사람은 매우 적거니와, 지금 이 일에서는 한국인의 근검절약이 일본물품 수입에 장차 삭감의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추측한다. 이런 이유로 일본 신문이 이 계책에 반대의 말을 하는 것은 본 기자도 별로 놀라지 않거니와, 이미 간행한 서울 프레스보의 이 행동에 대한 논의는 한마디에 불과하니 이것을 인용한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불도(拂渡)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인줄로 한국사람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필코 반대하리니, 그것은 재정적으로 나라가 짊어진 부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서울 프레스보는 일본이 한국에게 그와 같은 금액을 불도(拂渡)하였다고 말하기에는 정당하지 못하니, 첫째는 우리가 차관을 청구한 적이 결코 없음이요, 둘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는 더 나은 계약으로 차관을 능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간 나라의 부채를 면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최선의 대책이라고 본 기자는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바, 서울 프레스보가 이 운동에 반대를 하는 것은 실로 용서하지 못할 일이다.
라고 하여, 국채를 보상하여 일본의 구속을 벗어나려는 한국민의 의지와 용력은 마치 부채자가 압제하는 채주를 벗어나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 논증하였다. 이를 전후해서 경향 각지의 「국채보상의금 출연상황」, 「국채보상의연(조)권고문」, 「국채보상금모집취지서」, 「국채보상단연의무회취지서」 등 기사가 수없이 게재되는가 하면 또한 『대한매일신보』는 3월 10일자 「보채의연현장기(報債義捐現狀記)」라는 기서(寄書; 桂白山人. 논설란)와 동보 3월 14일자 「국(國)쵀보(報)상하기전(前)에 흡연자(吸煙者)동포(同胞)의계죄인(罪人)」이라는 기서(金汝植, 잡보난)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매일신보사는 이 운동의 취지에는 적극 찬동하였지만 이 엄청난 국채를 보상하는데는, 확실한 선후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의연금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사고(社告)를 매일 게재하면서, 신문사로 우송되어 온 의연금은 국채보상기성회로 넘겨주었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사도 이 전국적인 애국운동을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할 수만은 없었다. 3월 16일자에는 지금까지 기성회에 의연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부록으로 발행하였고, 그 출연자(出捐者)의 명단을 광고란에 매일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대한매일신보』 3월 27일자「통곡고대한실업가(痛哭告大韓實業家)」라는 논설에서, 아아 대한 동포여! 오늘에 와서야 경척(警惕) 분발하는 사상이 생겨나 혹 교육 발달에 주의하여 혹 사회 결합에 면력(勉力)하며 국채보상에 있어서도 의연(義捐)이 잇따르니, 가히 국가에 충애하는 인민이라 할지로다. 본 기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실로 동정하고 찬성하기 이 이상없는 일이로다.
그러나 그중에도 대한 동포의 실업권(實業權)이 모르는 사이에 삭고 녹아서 퇴영(退嬰) 위축과 실패가 날마다 더해가는 데에는 살로 참측(慘側)하고 비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성질호(大聲疾呼)로 통곡하며 고하노니,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으며 명심하여 마옴 속에 간직하시오. 대개 실업이라 하는 것은 농업과 상업과 공업의 식산 자생(資生)을 이름이라.
……오늘에 있어서 통감부와 사령부와 각 부 고문관과 이사청(理事廳)과 경시(警視) 등이 다 철저하고 대한의 독립을 세계에 성명하더라도 다만 일본 상민(商民)의 세력으로 넉넉히 3천리 강산을 차례로 점령하고, 2천만 종족의 생명을 진멸(殄滅)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니, 대한 동포는 이것을 생각하는가 못하는가?
라고 하여, 비교적 이 운동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부유·실업계의 인사들에게 일반 국민과 하나가 되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거듭 자각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한매일신보』는 지금까지의 논설과 사고 와는 달리 드디어 3월 31일자부터 게재한 「특별사고」에서, 국채보상의 의연금을 지금부터 본사에서 거두어 들이기로 정하였으며, 거두어 들이는 대로 금액과 성명을 그 날에 광고에 게재하여 알리며 그 날로 전기회사(電氣會社) 안에 있는 은행에 우선 예치하였다가 거액에 달한 때에는 세계의 신용있는 은행과 연결을 하여 최선의 좋은 방책을 선택할 것이며, 돈을 수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본사에 얼마를 수납하는가의 사항을 상의하는 단체와는 항상 연락하겠지마는 그외는 일체 무관함. 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4월 초에 대한매일신보사는 일부 유지들과 더불어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를 결성하여 그 사무소를 대한매일신보사 사내에 설치하고, 동사의 총무인 양기탁(梁起鐸)을 총합소의 회계로 하여 경향 각지에서 답지하는 의연금을 수합 정리하여 의연자 명단 발표를 위하여 증면을 단행하기까지 하면서 이 운동에 앞장섰다. 이 무렵에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대한매일신보』의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은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매우 컸던 것이고, 마침내 대한매일신보사는 이 운동의 전국적인 중심기관이 되었던 것이다. 대한매일신보사가 국채보상운동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다른 신문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이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또한 영국인 배설이 소유주였기 때문에 일제 통감부가 이 신문을 효율적으로 탄압할 수 없었던 것처럼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를 대한매일신보사에 설치해 둠으로써 이 운동이 일본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4월 20일자 「단연동맹의 결과예기(預期)」라는 논설에서,
지금 대한인민 사회 안에서는 일본 공채 상환의 문제로 동맹을 맺어 서약하고 단연(斷烟)과 단주(斷酒)와 감찬(減餐)과, 부녀자는 탈저척환(脫箸擲環) 등 의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전국 2천만 민족이 과연 능히 일치단결하여, 전진할지언정 물러나지 않으면 장래의 효과가 어찌 공채 상환에만 그치겠는가. 국권을 회복할 큰 사업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시작이되니 그 광휘를 들어 올려 세계 역사에 길이 빛내고자 힘써 노력해야 한다.
고 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일본 유학생이 발행하는 『태극학보(太極學報)』에서 번역하여 기술한 1870년 보불전쟁(普佛戰爭) 후의 「프랑스 대국민적정신」이라는 번역문을 게재 하였다. 즉,
세단의 함락은 프랑스서 전에 없던 치욕이요. 후란구후홀드의 조약은 프랑스 국민의 더없는 원한이라. 공분을 일제히 일으켜 점심을 먹지 않고 그 저축한 금액으로 배상금을 갚아……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오직 바라건대 대한 동포는 단연과 단주와 감찬 등의 일에 결심을 더욱 더 견고하게 하여, 저 프랑스국민과 같이 하나하나의 행동거지가 오직 국권 회복에 있음을 염두에 두어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세계 역사상 망국의 민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 동포여!
라고 하여 보불(普佛)전쟁의 프랑스의 경우를 상기시키면서, 국채보상은 국채의 보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권을 회복하는 대사업의 기초가 된다고 하고, 결론적으로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면 세계 역사상 망국의 민족을 면치 못한다고까지 강조하고 있다. 또한 5월 8일자 「국채보상의 문제로 외보(外報)의 논평」이라는 논설에서,
대한 인민사회에서 국채보상의 문제로 단연하기로 동맹하고 연금(捐金)을 모집하는 의로운 일이 각국에 전파가 되매 대한 인민의 애국사상이 이와 같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이 다 아는 사실이요,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역시 모두 주목하는데……
라고 하였다. 또한 일본『시사신보(時事新報)』와 『할빈보(哈爾濱報)』의 시평(時評)에 대하여 ,
저들 일본의 신문기사에 우리 사회가 장차 웃음거리를 만들어 내어 다른 사람들의 조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자는 즉 우리 한국사람을 업신여기고 시의(猜疑)하는 마음으로 단정지어 논한 것이지만, 한국사람은 이에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더욱더 분발하여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직분에 있어 당연한 것이요, 할빈보(哈爾濱報)에 우리 단체(국채보상운동 단체)의 성립을 매우 기뻐하고 그것이 진보하기를 매우 바란다고 하는데 대하여 대한인민의 애국사상이 더욱 튼튼하여 많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만번 꺾여도 물러나지 않으며 기어코 목적을 달성하여 세계 역사상 공언자(公言者)의 기대하는 바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독립권능을 회복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하여, 특히 일본『시사신보』의 혹평과 『할빈보』의 정평을 소개하고 이에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더욱더 분발하여 결심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직분에 있어 당연한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국채보상운동의 논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해서도 지면에 반영시키며 국권회복을 위한 논조를 전개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4일자「해외의연」, 3월13일자「학생단연」, 4월20일자「거류민출의」와 『제국신문』 동년 5월 7일자「해외의조」및 『황성신문』 동년 4월 13일자「유학생단연」등 기사에서 일본 유학생들의 단연결의와 미국, 노령 등지에 가 있는 교포들의 의연금 및 의연서에 대한 격렬하고 절실한 보도와 아울러 언론이 국민을 계도하는 책임까지 한층 명심해야 한다는 논조였다. 그리고 『제국신문』 동년 5월 27일자「재외부인의연서」라는 기사에서 하와이에 가 있는 부인들이 국채보상금을 거두어 함께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즉,
……나라 빚을 갚은 후에는 온전한 자유를 차지하여 분명한 독립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라고, 해외 교포부인들이 보내 온 의연서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한편 미주 교포들의 『공립신보(共立新報)』 역시 국내 사정을 그 지면에 반영시켰는데, 『공립신보』 1907년 4월 26일자「국채보상의연발기서」라는 별보에서,
속담에 말하였으되 빚진 종이라 하니 그 말이 과연이로다. 오늘 우리의 국채가 1천 3백만원에 달하였는데, 이 국채를 만일 부패한 정부에만 맡겨두고 우리 국민이 보상할 방책을 강구치 아니하면 마침내 빚에 종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유지인사들이 국채보상하기를 발기하매 전국민이 한층 격양하여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다투어 의연금을 모집하니 어찌 향복이 아니겠는가?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도 만분지 일이라도 도움이 당연한 고로, 본원 등이 이에 발기하니 미주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힘을 다하여 보조하심을 바라옵고 또 수전하는 곳은 공립신보사로 정하였사오니, 이차 하량하심을 천만복망합니다.광무 11년 3월 25일 상항 공립협회 회원 김성무·염치정·이교담 근계
이라 하고, 동일자에 계속해서 「국채보상취지서」라는 별보에서,
국내 신문에, 국채금 일천삼백만원을 보급할 목적으로 서상돈·김광제 두 사람이 발기한 기사 내용에, 지금 국채를 만약 갚지 못하면 강토를 보전하지 못할 것이므로 국민된 의무로서 과연 수수방관할 시대가 못되므로 본인 등이 한 쉬운 방책을 생각하였는데, 이 방책은 우리 2천만 동포가 매달 담배값 20전씩 석달만 모으면 충분할 터이라 하고 발기하여 당장 응모하여 수합된 돈이 2천여원에 달하였고, 그외에 각 신문에 기재된 연금이 부지기수인데 그중에 조석을 못 잇는 걸인까지 강개한 마음으로 출의를 하였으니, 하물며 외양에 나와 항상 애국 두 자로 목적을 삼는 우리가 어찌 시약 심상하겠는가? 그러므로 본인 등이 서·김 두 사람의 발기를 찬성하여 이에 앙포하니 애국하시는 형제 자매는 같이 연보하여 일비지력이라도 도우시기를 천만 향심합니다.광무 11년 3월 28일 로스앤젤레스 박형모·남궁염·신봉희·염달욱 고백
이라고 하여, 해외 교포들의 국채보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언론기관의 항일구국 논조 특히 그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논조를 펴고 있던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인 논조는 통감부 당국을 크게 자극시켰다.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2월 12일자「이등연설」이라는 기사에서,
……이등(伊藤)외 백언(百言)보다 신문의 일필(一筆)이 한국사람을 감동케 하는 힘이 더 큰데 거기에다가 지금 한국에서 발간하는 외국인의 매일신보(대한매일신보)는 확증이 있는 일본의 제반 악정을 반대하여 한국사람을 선동함이 연속 끊이지 않으니 이 기회를 당하여 통감이 꾸짖음을 받을 만하다.
라고까지 말하였던 보도를 통하여, 저간의 사정을 말해주는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연히 국채보상운동이 굽히지 않고 전개되어 나가자 일제 통감부는 대한매일신보사의 배설·양기탁 수난사건(受難事件)을 일으켜 이 운동의 활력을 단절시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