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저는 카드사 직원입니다. 저희 카드사 고객중 미성년자인 甲이 있습니다. 甲이 비록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사용하였지만, 甲의 부모인 丙은 甲의 카드사용대금의 일부를 수차에 걸쳐 대신 변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丙이 이제와서 甲이 부모의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용카드계약을 취소하고, 카드대금의 납입을 거절하겠다고 주장합니다. 丙의 주장이 법률상 정당한 것인지요?
답 변 : 민법 제145조는 법정추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은 법정추인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추인이 성립되면 원칙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도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丙의 주장과 달리 이제와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해 설 : 1.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행
민법에 의하여 만 20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조).
신용카드계약도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은 원칙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회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무효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2. 현존의 이익 반환
그런데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용카드회원이 된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카드를 사용하여 버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에서는 `현존의 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현존의 이익이란 어떤 사실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그 후의 멸실·훼손·소비 등에 의하여 감소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나머지 이익을 말하는데 이익은 반드시 원형으로 남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취득한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이 남아 있을 경우는 물론, 생활비로 쓴 때에도 이익은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한 경우 구입한 물건이 남았다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외 어떠한 비용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필요비(주거비, 음식비, 교육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되(필요비로 지출한 것은 본래 필요비로 지출하였어야 했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계약의 취소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필요비 이외의 경우에 사용한 경우, 가령 유흥비에 사용한 경우라면 이러한 유흥비는 현존의 이익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3. 법정추인
민법 제145조는 법정추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이러한 추인에는 의사표시에 의하는 방법 이외에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법정추인입니다. 법정추인의 사유로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알면서도 자기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시작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취소권 유보를 하지 않은 이상 이는 법정추인으로 취소사유는 소멸되어 더 이상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4. 본건의 경우
본건의 경우, 신용카드계약에 의해 발생된 채무의 일부를 이미 변제한 상태로서 법률에서 정한 법정추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신용카드는 매월 결제를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카드회원으로 가입 후 카드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뒤늦게 주장하는 丙의 카드계약의 취소와 대금 납입거절 행위는 법률상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