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점검업무 전기안전공사서 시행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임인배)가 한국전력(사장 김쌍수)과의 영역싸움에서 이겼다.
그동안 한전에서 해오던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 점검업무를 17일부터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게 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월부터 사용전 점검업무를 시행코자 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초 정부, 한전, 안전공사 3자 업무협의를 거쳐 4월 16일 업무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세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기안전공사는 1단계로 일반용을 포함해 농업용과 심야전력에 대해 사용전 점검 업무를 시행하고 2단계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주택용까지 사용전 검검을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사용전 점검 업무는 한전에서 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수용자에게 제공하던 업무로 점검비용은 전력기반조성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었다.
한편 전력노조에서는 ‘배전설비 정기검사 업무’ 법제화 추진 철회 야속에 따라 점검업무 이전에 따른 감축인원은 배전계통센터에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력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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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점검업무 전기안전공사서 시행
온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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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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