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Ⅱ(납입면제시2배보장) 보장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3종(보험료 납입면제형Ⅱ(3대질병진단2 배보장형)[세만기])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30일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하며,「계약일부터 1 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1절 일반조항 제24 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 터 제11호까지의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진단 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30일경과시 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하며,「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 및 제2항의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에 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10(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10】 - Daum 카페
2.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허 혈성심장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항의 검 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 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 비) 및 CT, MRI, 경흉부 초음파 검사결과지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