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하수체 종양[D35.2]으로 악성뇌하수체종양[C75.1]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D35.2
D35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Benign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endocrine glands질병통계 사망원인통계 즐겨찾기
내분비췌장(D13.7)Endocrine pancreas
난소(D27.-)Ovary
고환(D29.2)Testis
흉선(D15.0)Thymus
D35.0부신Adrenal gland즐겨찾기
D35.1부갑상선Parathyroid gland즐겨찾기
D35.2뇌하수체Pituitary gland즐겨찾기
D35.3두개인두관Craniopharyngeal duct즐겨찾기
D35.4송과선Pineal gland즐겨찾기
D35.5경동맥소체Carotid body즐겨찾기
D35.6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Aortic body and other paraganglia즐겨찾기
D35.7기타 명시된 내분비선Other specified endocrine glands즐겨찾기
D35.8다선성 침범Pluriglandular involvement즐겨찾기
D35.9상세불명의 내분비선Endocrine gland, unspecified
1. 조직검사결과지
2. 병리학적 기준에서 악성뇌종양 근거?
뇌하수체 신경내분비 종양, 뇌하수체 선종
3. 대법원판례의 임상학적 판단기준
1) 두통, 시력감퇴, 시야상실 등의 증상으로 뇌하수체 종양의 진단을 받고 종양의 2/3 정도를 제거하는 수술
2)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때 악성이라면 이는 이 사건 보험에서 담보하는 '암'에 해당
4. 의학적근거와 약관해석에 관한 법률적근거 등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서 청구해야 됩니다.
* C75.1
C75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endocrine glands and related structures질병통계 사망원인통계 즐겨찾기
부신(C74.-)Adrenal gland
내분비췌장(C25.4)Endocrine pancreas
난소(C56)Ovary
고환(C62.-)Testis
흉선(C37)Thymus
갑상선(C73)Thyroid gland
C75.0부갑상선Parathyroid gland즐겨찾기
C75.1뇌하수체Pituitary gland즐겨찾기
C75.2두개인두관Craniopharyngeal duct즐겨찾기
C75.3송과선Pineal gland즐겨찾기
C75.4경동맥소체Carotid body즐겨찾기
C75.5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Aortic body and other paraganglia즐겨찾기
C75.8상세불명의 다선성 침범Pluriglandular involvement, unspecified즐겨찾기
만일 다발성 침범의 부위를 알면, 나누어 분류해야 한다.
C75.9상세불명의 내분비선Endocrine gland, unspecified즐겨찾기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s of ill-defined, secondary and unspecified sites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9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 2002다199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상고인 <삭제>
피고 : 피상고인 <삭제>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 3. 8. 선고 2001나62765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1999. 11. 26. 원고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삭제>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0. 7. 9. 병원에서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4. 까지 입원하면서 그 뇌하수체 부위의 절제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 판단하였다.
가. 인정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으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하고, 약관 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는 분류번호C73~C75로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등 15항의 대상 악성신생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되, 이러한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
악성신생물의 사전적 의미는 조절할 수 없는 증식을 보이는 종양으로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악성 종양세포로 구성되는 경우를 뜻하는 반면, 양성 종양이라 함은 조직의 증식이 있으나 주위 조직의 침범이나 전이가 없어 임상진행이 비교적 한정적이고 생명에는 큰 위험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종양의 경우 조직학적 소견은 대부분의 경우 양성이나, 임상적 소견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는 양성(D35.2)으로 분류되지만, 종양이 주위 조직을 침범하여 수술로써 완치가 불가능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있어 방사선치료 등의 보조요법이 필요하며, 진행시에는 생명의 위험이나 신경학적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악성(C75.1 뇌하수체 악성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피고는 두통, 시력감퇴, 시야상실 등의 증상으로 뇌하수체 종양의 진단을 받고 종양의 2/3 정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의 뇌하수체 종양은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나 두개강 내에서 성장함에 따라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를 유발하게 되어 생명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 임상적으로는 악성 종양에 준할 수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때 악성이라면 이는 이 사건 보험에서 담보하는 '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뇌하수체 종양은 뇌의 내부라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부위에 발생된 것으로서 조직의 중식이 있고, 주위 조직에 침범하며, 임상적으로 그 진행이 생명에 큰 위험이 되어 임상적으로 악성종양에 준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생긴 뇌하수체 종양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별표 4의 분류번호 C73~C75인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암 또는 악성 종양 등 의학적 용어의 의미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l/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