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조회로 3년이상 누계되는 벌점관리 확실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 각종위반등으로 인해 벌점을 받게되는데 자칫 신경쓰지 않고 있다보면 자신도 모
르게 벌점이 누계되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어 황당할 때가 있다.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등,단속
이 되었을 때 한번쯤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점면허 벌점으로 인한
정지나 취소는 크게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정지가 되고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
허취소가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이하면 형사입건은 안돼더라도
한방에 벌점100점을 먹게 되어 그동안 무사고일지라도 100일간의 면허정지를 당하게 되니 벌점관리가
무척 중요하겠지요..
운전면허 벌점조회하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 할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보시는것 처럼 공인인증서메뉴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오른쪽에 면허벌점조회를 클릭하면
실명인증과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간단하게 자신의 벌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확인이 되는데 다행이 저같은 경우는 벌점이 하나도 없네요..
하기사 운전을 거의 안하는 편이니 벌점이 당연히 없겠지요...하지만 집사람이 운전을 많이하는
편인데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벌점100점에 면허정지 먹었다는 ㅠㅠ...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하실려면 아래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접속하세요..
운전면허 벌점 주요내용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에 1일씩 면허정지가 됩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의 경우로 100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100일간 면허 정지가 되는것이죠..
또한 이 벌점은 누산이 되어 벌점이 1년간 121점,2년간201점, 3년이상 271점 이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어 다시 면허를 따야하는 것입니다.
위의 자세한 면허정지와 취소의 내용을 참고하시구요..
중요한점은 벌점이 40점 이하일때 위반일로 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일 경우에는
벌점이 소멸이 되고 누산합계에도 안들어가니 한번 벌점을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신경써서
1년간 위반 관리를 잘하셔서 벌점을 소멸 시키는 것도 좋겠지요...
아래표는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도표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위반시에는 벌점이 2배란 것을 명심해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되구요...
만약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통해 자신의 벌점이 있는것을 확인 했다면 벌점이 40점 이하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의 벌점을 경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가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누산벌점에는 경감이 안되는 참고 하세요..
또한 예를들어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에도 교육을 받으면 벌점20점에 해당하는 20일을
경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해서 교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더라도 꼭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통하여 벌점을 확인 해봐서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벌점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모두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외 운전에 관한 다른내용을 스마일라이프의 블로그내 관련글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