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msung Techwin] Digimax 360 741321/268435456ms F558/100 ISO100 |
[Samsung Techwin] Digimax 360 960400/268435456ms F666/100 ISO100 |
[Samsung Techwin] Digimax 360 369664/268435456ms F666/100 ISO100 |
[Samsung Techwin] Digimax 360 741321/268435456ms F558/100 ISO100 |
[Samsung Techwin] Digimax 360 338724/268435456ms F666/100 ISO100 |
2005. 10. 20일 촬영
|
|
|
|
|
|
|
|
|
|
|
|
|
|
|
|
|
|
|
|
|
|
2006. 6. 11일 현재
|
|
|
|
|
대구범어유림노르웨이숲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문서번호 운영 060718-01 |
시행일자 2006. 07. 18. |
|
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김형렬 구청장님 |
참조 건축주택과 해당 관계자 |
|
선 람 |
|
|
지 시 |
| ||
접 수 |
일자 시각 |
. . : | ||||
결 재 · 공 람 |
|
| ||||
번호 |
| |||||
|
| |||||
|
| |||||
처 리 과 |
| |||||
|
| |||||
담 당 자 |
| |||||
심 사 자 |
|
심 사 일 |
|
제목 대구범어유림노르웨이숲 입주예정자 공통 요구사항에 관한 건입니다.
1. 귀 청(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6년 07월 13일 대구범어유림노르웨이숲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여 현 공사시점에서 미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선 요구합니다.(우선은 건축 부 문과 조경 부문 두 부분에만 한정합니다.)
3. 기존의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이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4. 2003년 09월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던 마감자재가 실제 시공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현재 시공 시 다른 마감재를 사용한다면 동급이하가 아닌 상식
적인 수준에서의 교체된 자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적법성을 확인 요청 드립니다.
5. 지난 3년간의 공사 기간 중에 매 분기별 보고 된 감리보고서를 확인하여 그 적법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된 사진을 바탕으로 그 적법성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 당초 허가 시와 달리 설계변경 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입주예정자의 설계변경
동의서가 없을 시 사용검사를 연기해 주시길 진정 드립니다.
------ 다 음 ------
《건축 부문》
1. 각동 4층까지 (4면) 화강석으로 마감처리 해 줄 것. (대구 K대 L모 교수(기술사)의 자문에
의하면 시공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함.)
▶ 2003년 09월 16일 모델하우스를 통한 분양 광고 시, 당시 분양가로는 파격적인 평균 900 만원대의 분양가로 “선택받은 분” “특별한 가치” “고품격 테마파크” 등의 광고문안 으로 금액에 따르는 소비자의 기대를 가지게 하였고, 그 당시 제시한 광고용 카다로그에 『대구를 상징하는 아파트 뛰어난 외관과 기술로 평범을 거부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입주 예정자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 내지는 입주하는 주변 타 아파트 단지 등에 시공되어 있는 화 강암 마감재로 시공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으며 또한 그 간 비공개(주변에 펜스 설치) 로 추진된 공사 중에도 외벽 4층과 5층 사이에 설치된 몰딩(일명 쫄대)설치로 모든 입주예정 자로 하여금 당연히 화강암으로 마감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 주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선 일반 페인트로 완료하였다 함은 입주예정자의 일반적인 상식선에 서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분양소장이었던 김기한 본부장(현재 영업본부장)이 그렇게 강 조하였던 대구 제일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 약속은 그냥 공염불로 느껴지고, 최근 타 시공사 의 아파트 마감 공사의 트렌드인 화강암 마감재는 현 시점에선 그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 다.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①원 래 계획에 없었다. ②시간적으로 부족하여 어쩔 수 없다 ③샤시나 난간대로 인해 공사가 어렵 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2. 4층까지 설치 된 화강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파트 외벽 색채 전면 교체 및 유림마크
(나무모양 포함)를 101동, 106동, 109동(도로쪽)이상 3개 동에 LED 설치된 입체로고로 교환
해줄 것. 그 외 동 표시는 돌출형으로 해 줄 것.
▶ 최근에 입주하는 타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상기 요구 한 LED로고 및 입체로고로 시공하고 있으며, 분양가 대비 객관적인 비교에서도 많이 뒤떨어진 색상과 외관으로 입주예정자로 하여 금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 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외벽 색상은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색상으로 재시공하기로 하 였으나 101동 한 곳만 LED로고를 설치키로 답변하나 이는 우리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더 큰 실망과 좌절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고 나머지 부분의 돌출형 로고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 었습니다.
3. 각동 경비실 및 외각 경비실(3개소) : 화강석 또는 대리석으로 마감해줄 것.
☞ 녹색 샤시 전면 교체 해줄 것. 통유리 설치하여 시야 확보하여 입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해줄 것.
▶ 공동주택의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 중 하나인 안전문제에서 외부인을 통제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선 경비실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타 아파트의 경우엔 이 경비실 의 개념이 그 아파트의 얼굴이자 첫 대면의 장소이므로 인포메이션의 기능을 함께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주변 경관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경비초소로 인해 미관을 심하게 저해하고 녹색 샤시로 조각유리로 만들어진 유리창으로 시야 확보가 어 려워 입주민들의 안전과 외부인 또는 방문객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4. 101동~106동지나 109동으로 이어지는 옹벽에 화강석 또는 대리석으로 마감처리해줄 것.
▶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5. 주차장 출입구(게이트 3개소) 무인원격자동차단기 설치와 위치 이전 요구.
▶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설치키 로 합의하였으나 입주예정자에게 제공된 카다로그(p.19)에 설명 된 내용으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6. 각동 1층, 지하 1,2층 엘리베이터 입구(호칭상 로비라 칭함)를 고급 대리석으로 마감처리
해줄 것.
▶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현재 1층 로비는 시공하고 있다고 하나 지하 층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 아파트의 특징 인 지하주차장을 통해 세대 앞으로 바로 가는 시스템에선 지하주차장 로비도 1층에 준하는 동 일 마감재로 시공됨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어린이놀이터주변 분리 벽까지 화강석 또는 대리석으로 마감처리 해 줄 것.
▶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확인
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8.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 지붕교체.(ex, 106동 옆 가데기 지붕이 심하게 미관을 해침)
▶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색상교 체는 가능하다고 답변 들었으나 비대위의 요구는 색상변화가 아닌 전체적인 디자인의 변화를 통한 미적인 효과 극대화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요구하였습니다.
9. 각동 지하 1,2층 무인방화철문을 강화유리 자동감지 방화문으로 교체 설치해줄 것.
▶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준공검 사 이후 고려 할 사항이며 소방법 관계로 현 시점에선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불투명한 철문으로 입주자의 안전에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어 시정조치토록 요구 합니다. 이는 차량은 통제 가능하나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는 사람에 대한 안전 장치는 현재 무방비 상태입니다.
10. 외부 차량출입구(게이트 3개소)주변은 화강석 또는 대리석으로 마감처리해줄 것.
▶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검토중 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1. 아파트 옥탑 야간 조명 설치 요구.
▶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계획 은 없으나 고려해보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2. 지상 입구 장애인통로 화강암으로 마감처리 해 줄 것.
▶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현 상 태에 대한 심각한 경관을 해친다는 점은 동의하여, 직선 구간은 화강암 또는 대리석으로 변경 가능하나 곡선부분은 현장 작업이 어렵다며 일부만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비대위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으므로 전체의 마감을 재시공토록 요구합니다.
13. 지상 전선을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 해줄 것.
▶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제3게이트(108동과 109동 사이 차량 출입로)가운데 있 는 전보대만 이전 고려중이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는 주변 십 여개의 전보대를 경유하는 고압선을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14.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공간을 전체 통일성이 있게 마련해줄 것.
☞ 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유림건설 측에서 일괄 시공토록 할 것.
▶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최초 설계시의 오류를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분양ㆍ입주하는 타 아파트 단지엔 에어컨 실외 기를 설치 할 공간을 콘크리트 작업 시 일관되게 하였으나 당 아파트 현장에선 누락 하였습니 다. 44평 이상의 세대에는 빌트인 시스템으로 안방에 에어컨이 기본 장착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음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건물 외부에 철제를 이용해 설치를 해 주기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 비대 위에서는 이를 수용키로 하나 외부용역이 아닌 유림건설이 책임을 지고 설치토록 요구합니다.
15. 엘리베이터 최고급으로 교체 설치 해 줄 것.
16. 승용대형차량이 주차 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정해 줄 것.
17. 외부에서 아파트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인도, 차도) 입구에 대리석 또는 화강석으로
처리하여 고급스럽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요구함.
▶ 당 아파트 단지는 유림건설에서 주장하는데로 지상에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어느 부분에도 차량보다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미적 요소 를 가미한 도로면의 시공이 되어져야겠으며, 차량진출입구 입구 (접도구간)도 이와 같은 시공 을 요구합니다.
《조경 부문》
1. 106동 앞 설치 예정인 문주는 예술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 입주민의 자부심
향상과 자연친화적인 환경, 유림건설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요구함.
▶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검토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 수령이 오래된 조형소나무를 메인 입구에 군락단지로 조성해 줄 것.
(최하 10그루이상 식재)
☞ 밑에는 꽃피는(벚꽃, 이팝나무, 백일홍, 과실수 -감나무, 매실나무) 나무로 처리 해 줄 것.
▶ 2006년 07월 05일 비대위와 노창근이사(현 현장소장), 김기한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수용 하여 비대위의 요구를 따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101동에서 106동지나 109동에 이르는 도로변은 조경을 전면 재검토 후 재시공을 요구함.
4. 109동 옆 나무 분리화단에 쥐똥나무를 제거하고 반송으로 식재해줄 것.
5. 투시형 담장(주물) 안쪽엔 장미, 남천, 조팝나무 등을 심어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고
자연친화적 단지 환경 조성으로 유림건설이 표방하는 기업정신과 일치시키며 입주자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요구함.
6. 각동 지상 현관 입구 양측에 식재되어 있는 섬잣나무 (일명 : 일본소나무)를 좌ㆍ우측
중 한쪽엔 백일홍 군락(최소 5 그루이상) 조성을 요구함.
첨부 :
1. 경과보고서 1부.
2. 07월 05일 노창근 소장 면담시 요구사항 1부.
3. 07월 06일 유림건설에 제출한 공문 1부.
4. 07월 11일 유림건설에서 온 답변서 1부.
5. 사진자료.
6. 입주예정자 호소문.
2006년 07월 18일
대구범어유림노르웨이숲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형우 ㆍ김상주
(☎ 011 813-7777, 011 813-6260)
‘부실시공 아파트’구청이 중재 | ||
수성구청‘유림노르웨이숲’입주예정자 민원 접수…현장점검단 구성 | ||
| ||
완공을 앞둔 대단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본보 10일자 14면 보도> 관할 행정기관이 중재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576세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를 3개월여 앞두고 이 아파트가 저급 자재로 시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 한달여 동안 관할 수성구청에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당시 평당 900만원으로 대구 최고가를 기록한 아파트가 평당 600만원짜리 보다 못한 저급 자재와 조경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내도 모델하우스와 다르다”며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글을 연일 올렸다. 급기야 입주예정자들은 사이버 개미군단에 탈피, 지난 13일 3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23개 요구사항을 채택해 18일 구청에 정식 민원을 접수했다. 시공중인 아파트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이 집단으로 정식 민원을 제기한 것은 극히 드문 일. 수성구청도 발벗고 나섰다. 구청은 지난 20일자로 유림종합건설 및 감리자에게 민원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구청은 또 저급자재 사용, 벽체 두께 확인 등 설계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과 주민대표단이 함께 하는 현장 점검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례적이지만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예비 구민인데다 정식 민원도 접수돼 중재에 나서게 됐다”며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행정조치가 가능하겠으나 분양당시 홍보물과 다른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
------------------------------------------------------------------------------------
입주예정자 건의 시공 이행 합의 각서
유림종합건설(주)과 범어유림노르웨이숲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 쌍방간에 비대위 측이 요구한 다음과 같이 열거한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 유림종합건설(주)(이하 유림건설)은 아래 합의 사항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행키로 한다.
문구의 명확화를 위해 비대위가 제안한 안을 제안안이라 하고, 유림건설과 합의하여 유림건설이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을 합의안이라고 한다.
----- 다 음 -----
《건축 부문》
1. ≪제안≫ 각동 4층까지 (4면) 화강석으로 마감처리 해 줄 것.
(합의안) 각동 4층까지 화강석으로 마감처리한다. 재질 및 디자인, 공사기간 등 제반사항은 비대위와 협의해서 시공한다. 각동 주출입구(현관)는 (소폭 1m 내외)확장시공을 포함 해 비대위와 협의 준공 후 조속히 이행한다.
(공사 완료 시점은 공정표, 공사기간을 비대위 측에 제출하여 협의한다.)
2. ≪제안≫ 4층까지 설치 된 화강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파트 외벽 색채 전면 교체 및 유림마크 (나무모양 포함)를 101동, 106동, (도로쪽)이상 2개 동에 LED 설치된 입체로고로 교환 해줄 것. 그 외 동 4개소 표시는 돌출형으로 해 줄 것.
(합의안)
101동과 106동은 입체형 LED 로고로 설치하고 나머지 4개 동은 입체형 로고로 설치 하기로 한다. 그 외 아파트 외부는 경북대학교 권기덕 교수가 제시한 시안으로 작업한다.
(로고의 재질 및 시공디자인 및 색채 등은 비대위가 제시후 시행키로 한다.)
3. ≪제안≫ 각동 경비실 및 외각 경비실(3개소) : 화강석 또는 대리석으로 마감해줄 것. ☞ 녹색 샤시 전면 교체 해줄 것. 통유리 설치하여 시야 확보하여 입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해줄 것.
(합의안)
마감은 화강석으로 마감키로 한다. 도안은 비대위와 협의후 시공한다.
앞유리 샤시 부분은 통유리로 교체 시공한다.
4. ≪제안≫ 101동~106동을 지나 109동으로 이어지는 옹벽에 화강석 또는 대리석으로 마감처리해줄 것.
(합의안)
사고석, 화강석 또는 대리석으로 마감처리하고 재질은 비대위와 협의 후 결정한다.
5. ≪제안≫ 주차장 출입구(게이트 3개소) 무인원격자동차단기 설치와 위치이전 요구.
(합의안)
설치한다.
외부방문차량 출입 시 해당 방문 가구로 통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치하기로 한다.
6. ≪제안≫ 각동 1층, 지하 1,2층 엘리베이터 입구(호칭상 로비라 칭함)를 고급 대리석으로 마감처리 해줄 것.
(합의안)
현재 각 1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 되어 있고 지하1,2층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면은 1층 로비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대리석 준공 후 시공키로 한다. 기타 면은 기 시공된 무늬 코드 도장으로 합의 한다. 우편함 위치는 비대위가 지정하는 곳에 시공한다.
7. ≪제안≫ 어린이놀이터주변 분리벽이 있을경우 화강석 또는 사고석으로 마감처리 해 줄 것
(합의안)
마감처리는 화강석이나 사고석으로 시공 하기로 하며, 재질 등은 비대위와
협의후 시공키로 한다.
8. ≪제안≫ 모든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 지붕교체.(ex, 106동 옆 가데기 지붕이 심하게 미관을 해침)
(합의안)
교체 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준공 후 시공 개시 하여 입주 전 완료한다.)
(재질 및 시공디자인 등은 비대위가 제시한 안으로 시공키로 한다.)
9. ≪제안≫ 각동 지하 1,2층 무인방화철문을 강화유리 자동감지 방화문으로 교체 설치해줄 것.
(합의안)
유리 방화문으로 교체 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다만 문틀의 교체는 불가 하여 추후 색상은 비대위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조속히 교체키로 함. 유리방화문은 여닫이식 카드인식 및 비밀번호 버튼식으로 한다.
(재질 및 시공디자인 등은 비대위와 협의후 시공키로 한다.)
10. ≪제안≫ 외부 차량출입구(게이트 3개소)주변은 화강석 또는 대리석으로 마감처리해줄 것.
(합의안)
전면은 대리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측면부 소재는 아트타일 사각 2개소 및 나머지 부분은 도색으로 하기로 한다.
(재질 및 시공디자인 등은 비대위와 협의 후 시공키로 한다.)
11. ≪제안≫ 아파트 옥탑 야간 조명 설치 요구.
(합의안)
단지내 6개소에 설치 하기로 한다.
(재질 및 시공디자인 및 설치 위치등은 비대위와 협의후 시공키로 한다.)
12. ≪제안≫ 지상 입구 장애인통로 화강석으로 마감처리 해 줄 것.
(합의안)
바닥은 석재 타일로 하고 벽체 부분은 도색 변경한다., 난간은 비대위와 높이 조정하여 협의한 지점을 커팅하고 스텐레스 난간으로 설치하며 위 공사는 준공 완료 후 시공한다.
(통로바깥쪽은 색상, 재질 및 시공디자인 등은 비대위와 협의 후 시공키로 한다.)
13. ≪제안≫ 지상 전선을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 해줄 것.
미타결
14. ≪제안≫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공간을 전체 통일성이 있게 마련해줄 것. ☞ 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유림건설 측에서 일괄 시공토록 할 것.
미타결
15. ≪제안≫ 엘리베이터 내부를 최고급 인테리어로 교체 설치 해 줄 것.
(합의안)
회사가 제공하는 샘플로 비대위와 협의후 내부 색상 및 시트 부분을 입주 후 협의 시공한다. LCD TV를 포함한다.
16. ≪제안≫ 승용대형차량이 주차 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정해 줄 것.
(합의안)
라인 그어진 상태 확인하는 선에서 합의
17. ≪제안≫ 외부에서 아파트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인도, 차도) 입구에 대리석 또는 화강석으로 처리하여 고급스럽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요구함.
(합의안)
최소 4개소 이상을 선정하고 비대위 와의 협의 후 시공하기로 한다.
준공검사 후 시공 할 시 컷팅 후 시공한다.
《조경 부문》
조경부분은 다음과 같은 비대위측의 수정시공 요구 6개안은 비대위측과 상호협의하여 시공하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 다 음 -----
1. 106동 앞 설치 예정인 문주는 예술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 입주민의 자부심 향상과 자연친화적인 환경, 유림건설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요구함.
2. 수령이 오래된 조형소나무를 메인 입구에 군락단지로 조성해 줄 것.
(최하 10그루이상 식재)☞ 밑에는 꽃피는(벚꽃, 이팝나무, 백일홍, 과실수 -감나무, 매실나무) 나무로 처리 해 줄 것.
3. 101동에서 106동지나 109동에 이르는 도로변은 조경을 전면 재검토 후 재시공을 요구함.
4. 109동 옆 나무 분리화단에 쥐똥나무를 제거하고 반송으로 식재해줄 것.
5. 투시형 담장(주물) 안쪽엔 장미, 남천, 조팝나무 등을 심어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고 자연친화적 단지 환경 조성으로 유림건설이 표방하는 기업 정신과 일치시키며 입주자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요구함.
6. 각동 지상 현관 입구 양측에 식재되어 있는 섬잣나무 (일명 : 일본소나무)를 좌ㆍ우측 중 한쪽엔 백일홍 군락(최소 5 그루이상) 조성을 요구함.
위와 같이 비대위 측이 제안한 건축부문 타결 된 15개항과 조경부문 6개항에 대해 유림건설과 비대위 측 은 쌍방 합의한 합의안을 유림건설이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인합니다.
* 공사기간은 입주 전ㆍ후 완공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비대위와 협의
하여 조정 가능하다.
(시공시점 및 완공 시점 변경시 즉시 비대위와 협의한 후 처리한다.)
* 비대위의 협의주체는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 공사현장의 협의주체는 현장소장으로 한다.
2006년 08월 24일
시공사 : (주)유림건설
대표이사 강 봉 기 (인)
시행사 : (주)유림종합건설
대표이사 김 현 수 (인)
대구범어유림노르웨이숲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형우ㆍ김상주 (인)
---------------------------------------------------------
2007. 4. 6 야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