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진실규명과 평가 02
2. 두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개요와 이에 대한 검토
1)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 개요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사건
[결정사안]
1950년 6월 30일-7월 8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과 진천군 진천면 일대에서 400여명의 주민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헌병대와 군인, 지역 경찰 및 의용소방대원에 의해 소집-구금 되었고, 1950년 6월 30일 진천지역에서 10여명이, 1950년 7월 10일 오창지서에서 10여명이 주동자 및 도주자라는 이유로 사살당했으며, 이후 1950년 7월 11일 새벽 오창창고에 구금된 나머지 구금자 중 최소 304명이 6사단 19연대 헌병 및 수도사단 소속 군인에 의해 총격 살상당했고, 그 몇 시간 뒤 오창창고 인근에 발생한 미군 폭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1950년 6월 30일에서 1950년 7월 8일 사이 당시 충북 청원군 오창면과 진천군 진천면 일대에서 400여 명의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병대와 군인, 지역 경찰 및 의용소방대원 등에 소집되어, 오창양곡창고, 오창지서,진천경찰서 사석출장소 등에 구금되었다.
2. 1950년 6월 30일경 진천지역에서 보도연맹원 중 주동자로 분류된 10여 명이 진천군 진천면 성석리 소재 할미성에서 총격 사살당했다.
희생자 중 홍백학외 2명과 생존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가해자는 진천경찰서 사석출장소 경찰로 판단된다.
3. 1950년 7월 10일경 오창지서와 오창양곡창고 구금자 중 주동자 및 도주자로 분류된 10여 명, 도주자 1명과 군인 가족인 구금자 3명이 오창지서 창고 및 오창양곡창고 내외에서, 사살 또는 폭행치사 당했다.
희생자 중 박승하 외 5명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가해자는 수도사단 헌병대 등의 순인들로 판단.
4. 1950년 7월11일 새벽, 오창양곡창고에서 최소 304명의 구금자들이 창고 앞을 지나가던 헌병대와 군인에 의해 총격 살상당했고, 그 몇 시간 후인 1950년 7월 11일 08:30분경 미군 전투기에 의해 창고 인근이 폭격을 당해 살아남은 사람도 마저 피해를 입었다.
희생자 중 전종설 외 213명의 현장 사망자와 함께 최영복 외 89명의 부상자를 포함한 현장 생존자의 신원이 확인 되었다.
가해자는 제6사단 19연대 헌병대 등의 군인들로 판단.
5. 조사결과, 사건과 관련하여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수는 총 223명, 현장 생존자 수는 총 92명이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수는 총 315명이었다.
6. 희생자들은 대부분 보도연맹 가입자였으나 일부는 가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청인. 참고인. 증언에 의하면 보도연맹 가입자라 해도 강제 가입자, 또는 단순 추종자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희생자들은 희생 당시 비무장-무저항의 상태였다.
7. 비교전 상태에서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을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살해한 행위는 당시의 실체법이나 절차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제인도법에도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의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다.” 라는 법치국가의 최소한 원칙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8. 이 사건은 비록 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국군이 급히 후퇴를 하던 급박한 상황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소집-구금하고 임의로 사살한 가해 군.경에게 책임이 발생하며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9.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 및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