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대표 서기원
* 발신 : KBS목포방송국 출발 서해안 시대
1. KBS목포방송국이 제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출발!! 서해안 시대’를 제작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인터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가.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
나. 방송시간: 2012년 5월 30일 (수) 오전 8시 35분~58분 (현장리포트)
다. 채널: KBS 1라디오, 105.9MHz (전남 서남권 로컬)
라. 방송내용: 아동실종문제 관련
마. 연락처 : 안유진 리포터 (061-270-7312, 010-2999-9823)
질문 1>
예전에는 놀이동산이나 휴가지에서 아이들을 자주 잃어 버렸잖아요. 최근에는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 모르는 어른들은 따라가지 않는 다거나, 하는데 요즘 아동실종은 어떻게 발생됩니까?
말씀하신대로 요즘 아이들은 영특하여 쉽게 어른들에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실종된 아동들을 실태를 살펴보면 증거나 단서가 없어, 장기 실종아동이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 처음 보는 사람과 관련 있다기보다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잘 아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놀이터에서 한번 두번 얼굴을 익힌 다음에 범행을 하게 되면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잘 라는 사람이라고 하며 접근하면 쉽게 가까워집니다.
실종아동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등하굣길입니다. 다음이 놀이터에서 다음은 야외나 쇼핑을 나갔다가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2>
실종 되는 아이들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나이, 발생지역- 농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은가? ,
실종은 예고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농어촌지역보다는 되가 발생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실종으로 이어지는 경우엔 최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실종사건들의 경우 범인이 잡히기 전에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실종사건은 사건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추측을 해본다면 여자아이들의 경우 최근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있지만 철없는 어린 아이까지도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돈하고 관련된 경우가 종종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노동력착취하려고 그럴 것이고요, (최근 섬에서 발견된 사례)
네 번째 생계용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시설을 빙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병원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3.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실종되면 부모들이 찾아다니다가 연락이 안 되면 그때서야 경찰에 연락하는데, 신속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은 신고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경우 심각한 사항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는 시간은 30초이고 사라지는 3분인데 그래 가장 중요한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미전에 찾지 못할 경우 생사에 문제가 되고 장기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아이가 실종되면 곧바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타 국번없이 182로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면 경찰에서 신고접수와 동시에 가까운 관할경찰서 실종아동전담수사팀에서 하달되어 신속히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아이가 연락이 안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82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한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볼만한 곳을 찾아보아도 늦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족들 간에 찾아보겠다고 찾아다니다가 시간을 지연시켜 문제가 방생되면 오히려 더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십시오.
실종아동보호법이 없던 시절엔, 많은 아이가 길을 잃은 경우도 거리에서 헤매던 아이들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시설로 보내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성장하였고 아직까지 거의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실종아동보호법이 만들어 지고부터 경찰에 신속한 수사로 인하여 98% 가까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속한 신고가 장기실종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4>
날로 늘어만 가는 아동 실종문제,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나?
실종아동문제는 실종아동보호법등이 있는 보건복지부 예방과 홍보를 하고 있고 실종아동찾기는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지와 경찰의 능력이 합해져야 하겠고요, 두 번째 관련부처들의 협조와 더불어 관련 담당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찾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들이 관심과 가지고 내 이웃의 일로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적극적으로 내가족의 일로 여기고 협조하면 많은 실종아동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실종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종아동보호법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여야 합니다,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국민적 의식을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실종아동보호법이 올2월부터 실종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의 경우와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출인에서 실종아동으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으므로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셔서 DNA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찾고 있지만 본인이 실종아동으로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찾고 있는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실종아동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장애에 따른 맞춤형 시설을 확대운영하면 많은 실종아동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들의 경우도 실종아동보호법등이 만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4세로 되어 있어 보호대상자를 18세로 확대하면 아동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법은 최근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댓글 실종아동과 문제와 대책 관련하여 지적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다른 홈페이지에서 본분이신듯..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휴..실종아동찾기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있는 사람입니다..저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실종아동찾기에 그렇지 않겠지만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것도 같아서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