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여당)
국민건강증진위원장, 경기안산단원구 김명연의원 대표발의
법률을 통하여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해당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는
입법사항으로 법률로 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조에서는 업무범위를 포괄위임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 등의
직역은 포괄위임되어 있음. 이에 직역간의 형평성차원 배려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위임한 업무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적정을 기하고 법률의
목적인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 업무분야를 앙양(昻揚)고취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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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분야 업무범위 시행령(복지부)에서 입법기관 상위법으로 격상 |
세월호
현장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들의
봉사활동의 현장에서
직접 도수물리치료를 체험하고, 봉사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입법기관으로서의 봉사활동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한
선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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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으로
발의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내용 |
물리치료사는
건강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기능제한, 신체의 움직임과 구조의 이상 및 손상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검사, 평가,
사정, 중재, 교육 및 상담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물리치료
관련 근골격계, 신경계, 심호흡계, 피부계 등의 기능검사 나. 통증치료 및
열(熱)·냉(冷)·물·빛·공기·고주파·진동·자극·압력·자기 등 물리적인 인자를 응용한 치료 다.
운동치료·도수치료·신체교정운동 및 치료·심폐호흡치료 라. 뇌 병변·치매 등의 운동, 인지, 기능 등 재활훈련 및
치료 마. 발달장애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훈련 바.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 등의
건강관리, 운동기능 개선 및 운동지도 아. 마사지, 이완치료, 선수재활훈련, 의지 및 보조기의 훈련과 지도
사. 기계, 기구, 도구 및 전기·충격파·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자. 그 밖의 물리요법적
시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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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업무범위(김명연의원께서
먼저 발의하신 내용) |
.작업치료사는
치료적 작업활동 및 재활훈련을 통해 신체 및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직업, 여가, 사회적응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일상생활훈련 나. 감각운동재활훈련 다. 사회적응훈련 라. 인지재활훈련 마.
연하재활훈련 바. 직업평가 및 훈련 사. 상지 보조기 제작 및 훈련 아. 그 밖의 작업치료 평가 및 치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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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으로
입법기관 김명연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복지부에서 입법예고(시행령으로????) |
작업치료업무범위만
입법예고(보건복지부 시행령)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감각운동훈련,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그 밖의 작업요법적 치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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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작치/복지부는 물리치료업무범위 김명연의원발의 내용 그대로 입법예고로 통과시켜야한다 |
김명연의원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복지부님들은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기총단체의 업무범위까지(원하는 단체는)
수정.중재.조정.
업그레이드해서 입법예고해야 한다
형평성차원.규제완화.동반성장을 위해서 (공언했지요!!!)
물리치료사회원분들께서 주장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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