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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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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그 밖의 질문공간 절차상 하자 질문
놀22 추천 0 조회 173 08.06.25 19:1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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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25 20:20

    첫댓글 판례에 따르면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단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승인처분만은 무효로 보았지요).

  • 작성자 08.06.26 19:17

    오. 이번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제일 가려웠던 부분인지라 ^^ 혹시 여유되시면 사시 답안개요에도 리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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