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설 곳을 잃은 구멍가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대형마트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유통법(유통산업 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한 ‘변종 SSM’도 나타나고 있다. 편의점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고 식품코너 등을 갖춰 ‘무늬만 편의점’으로 편법 개점하는 사례다.
이에 대해 골목 슈퍼들은 ‘나들가게’ 이미지로 새 단장하여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맞서고 있다.
▶ 나들가게: 이웃처럼 친근감이 있는 동네 수퍼마켓의 정서를 담은 이름으로, 『정이 있어 내 집 같이 드나드는, 나들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라는 뜻으로 항상 가까이 있고 친함이 있는 가게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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