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단일가매매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단일가 매매시 시간우선원칙 도입
[변경전]
단일가 매매시 일괄적 동시호가 적용
[변경후]
(1) 시가 및 장중 단일가 결정시 동일한 가격 호가간 시간우선원칙을 도입하되,
(2) 시가 및 장중 단일가가 상한가(하한가)로 결정될 경우 시간우선원칙이 배제되고,
수량우선원칙을 적용, 상한가(하한가) 호가간 체결수량배분이 이루어짐
(2-1) 단일가 체결 이후에도 상한가(하한가) 호가잔량이 존재하는 경우 (2)의 매매방식이 단일가 매매에 참여한 상한가(하한가) 호가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적용됨
※ 단일가 매매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매매체결시까지 단일가매매 참여호가 시간을 연장
나. 임의종료제(Random End) 도입(신설)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중 공표되는 예상체결가격 등이 급변하여 다음 기준에 해당될 경우 장개시(종료) 예정시점부터 5분 이내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 연장
- 장개시전 5분이내 당해종목의 예상체결가격 중 최고가(최저가)가 잠정 시가보다 5%이상 높은(낮은) 경우
- 장종료전 5분이내 당해종목의 예상체결가격 중 최고가(최저가)가 잠정 시가보다 5%이상 높은(낮은) 경우
다. 시행일: 2005. 3. 7 (월)
라. 관련 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 및 제18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내지 제22조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