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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 왕국 Commonwealth realm | ||
지도 | ||
역사 | ||
1926년 11월 19일 밸푸어 선언 1931년 12월 11일 웨스트민스터 헌장 1949년 4월 28일 런던 선언 | ||
지리 | ||
면적 | 18,700,000km² | |
구성국 | 15개 국 | |
위치 |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 |
인문환경 | ||
인구 | 약 151,000,000명 | |
종교 | 개신교, 가톨릭 등 | |
민족 구성 | 영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뉴질랜드인, 폴리네시아인, 카리브인 등 | |
정치 |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1] | |
국왕 (국가원수) | 찰스 3세 | |
경제 | ||
통화 | 파운드 스털링 등 | |
GDP (PPP) | 전체 | 4조 9,458억 달러 (2012년) |
1인당 | 36,053 달러 | |
GDP (명목) | 전체 | 5조 9,664억 달러 (2012년) |
1인당 | 43,493 달러 |
1. 개요
2. 유래와 용어
4. 영연방 왕국 국민들의 혜택
5. 목록 5.1. 과거에 영연방 왕국이었던 국가5.2. 영연방 왕국을 자칭하던 국가
6. 영연방 왕국 외 영연방의 구성
7. 관련 문서
영연방에 속한 54개국 중에 영국 국왕이 자국의 국가원수인 15개국이 있다. 영국과 이 국가들을 영연방 왕국(Commonwealth realm)이라 부른다.
이들 나라들의 목록은 아래 참조. 이들 나라들의 영토는 총 18,800,000km²이며, 인구는 151,000,000명으로, 따라서 현재 이들 나라들의 국왕인 찰스 3세는 세계 군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두고 있는 셈이다.
초창기 영연방은 영국 본국과 대영제국 내 자치령들로 구성되어 회원국들이 전부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 모시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대영제국(British Empire)이니 자치령(dominion)이니 하는 용어 자체가 구 시대의 유물이 되고, 영연방 내에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 하지 않는 나라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 영연방 내에서 영국 및 영국과 동군연합 상태인 나라들만 따로 골라서 지칭할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을 '영연방 왕국'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realm'을 편의상 '왕국'이라고 번역하기는 하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3] 렐름(realm)은 서양에서도 상당히 고전적인 개념으로, 확고하게 소속 의식을 가진 하나의 나라라고 보기에 모호한 개념이다. 단어 그 자체를 직역할 경우 영역이라는 뜻이지만, 주권 개념 등과 결부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역과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
영연방 왕국들은 국왕이 같은 독립국으로서의 단일한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합체도 아니므로, 따라서 Realm을 왕국으로 번역한 '영연방 왕국' 표현은 엄밀히는 부정확하지만, 동아시아식으로 Realm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합의된 번역어가 없기에 왕국이라고 쓰고 있다. 더 정확한 렐름 개념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고할 것.
영국을 제외한 영연방 왕국에는 국왕을 대신해 명목상의 국가원수 역할을 하는 총독이 있다.[4] 해당국에서 총독을 선출 혹은 지명하면 왕의 형식적인 인가를 받아 임명된다. 현실적으로 영국을 제외한 영연방 왕국들은 총독이 국가원수 '대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국가원수처럼 돼 버렸는데, 군주처럼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실권을 쥐는 것도 아니니(의원내각제라 실권은 총리에 있으니까) 사실상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 받기도 한다.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도 임기가 정해져 있고 실권 없이 거의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니 영연방 왕국의 총독과 별 차이가 없다. 차이점은 전자는 진짜 국가원수지만 후자는 국가원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정도 뿐이다.
또한 총독은 국왕의 대리인으로써 기본적으로 군 통수권, 총리와 내각 관료 해임권, 그리고 의회 해산권을 가지며, 각국의 헌법에 따라 추가되는 권한에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런 권한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국 의회나 국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이고, 평상시 실질적인 권한은 대부분 해당국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왕관 쓴 공화국'(crowned republic)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해당국의 공화주의자들이 자국의 현 체제를 비꼬는 뉘앙스가 강하다.
위에서 언급했듯 총독은 '이론상' 총리를 해임하거나 의회해산을 할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총독에 의한 의회해산이 2011년에 한 번 있었다. 물론 총독의 독단적인 행동은 아니었고 조기선거를 위해 총리가 총독의 권한을 빌려간 형식이다. 총리 혼자서 의회해산을 행할 수도 있지만 총독에게 의회해산권을 발동하도록 하여 상징성을 얻음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것이다.
호주에서는 과거 1975년에 존 커 총독이 호주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프 휘틀럼 총리를 해임하여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호주가 영연방 왕국 중 가장 공화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도 이 사건에 연원을 묻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총독이라는 지위가 있기는 하나
영연방 왕국은
영국과 평등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이지, 결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총독은 총리나 기타 자문 기구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명예직이며, 절대로 영국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다. 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영국은 자기들의 군주가 사는 지역인 것이다. 물론 식민지 시대에는 영국이 본국 행세를 했고 지금도 영국과 영연방 각국에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같은 군주를 국가원수로 내건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인들이 이주해 건설한 식민지이기는 하나 19세기 말부터 자치령이 되어 자치를 보장받고 1931년부터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통해 영국과 완전히 동등한 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국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영국 국왕은 굳이 영국에 거처하는 것이 아닌,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의 왕으로서 해당 국가로 자신의 거처를 옮겨도 된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왕궁 역할을 할 궁궐은 현재 총독관저로 사용중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오타와의 리도 홀과 퀘벡 시티의 퀘벡 요새가 있다.
[5] 오늘날의 영국 외 영연방 왕국들이 영국과의 동군연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엘리자베스 2세가 세계에서 위엄이 있다보니, 비록 실권이 없다고해도 엘리자베스 2세를 자신들의 국왕으로 삼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군연합을 매개로 다른 영연방 왕국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공화제 전환 움직임이 있었으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해당국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1999년의 국민 투표에서 왕국의 일원으로 남기로 결정했다. 2008년 투발루, 2009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서도 공화제 전환 국민투표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바베이도스는 2021년 11월 30일 부로 공화제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영연방 왕국 각국의 총독들은 그 나라 의회의 추천을 받아 영국 국왕이 임명장을 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대가 흐름에 따라 남성인 영국인이나 영국인의 후손만이 총독을 하던 예전과 달리, 여성, 소수민족, 원주민, 혼혈 등 다양한 출신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 배려와 영연방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 총독 자리에 앉고 있다.
영연방 왕국 중에 내부 구조가 연방제인 나라들은 주와 준주에도 주 총독을 둔다. 캐나다와 호주가 대표적이다. 또 본토와 떨어진 속령이 있는 경우(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각 속령에 대해서도 총독과 유사한 직위를 두어 국왕을 대리하게 하고 있는데 직위 이름은 각각 다르다.
영국 외 영연방 왕국이라고 반드시 총독을 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직위명을 써서 국왕의 대리를 맡게 해도 되고, 아예 그런 직위를 없앨 수도 있다. 단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관례대로 총독을 두고 있는 것일 뿐이다.
영연방 탈퇴 전 아일랜드의 경우가 독특한데, 영연방에 남으면서 대통령도 두고 영국 왕의 지위도 외교 업무에 한해 애매하게 인정하고 있던 시기였던 1937 ~ 1949년에는 총독을 따로 안 두고 있었다(그 전신인 아일랜드 자유국 시기에는 있었음).
즉 이 시기 아일랜드는 국왕의 재가 절차가 필요할 경우 대리자 없이 런던에 있는 국왕 조지 6세가 직접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다. 이 시기에도 어차피 국왕은 명목상 국가원수에 불과했고 실권은 아일랜드 의회에서 뽑힌 총리에 있었기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결국 반영 감정 때문에 1949년에 아일랜드 내에서 영국 국왕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여 공화국이 되었다. 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집권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은 2014년 주민투표 당시에 독립한다면 엘리자베스 2세가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계속 남되 별도의 총독은 따로 두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 경우 여왕이 스코틀랜드 국가원수로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그대로 처리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일단은 주민투표가 부결되면서 이건 현실화되지 않았다.
어쨌든 아일랜드의 과거 사례나 스코틀랜드가 독립 시 실시하려고 했던 방식은 이 두 곳이 런던과 물리적 거리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캐나다 등 다른 영연방 왕국들은 거리가 멀고 시차가 많이 나기에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 반드시 총독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국왕의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 영연방 왕국 각국의 군주인 찰스 3세의 칭호는 상당히 복잡하다. 영국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및 그의 다른 왕국들과 영토들의 왕, 영연방의 수장, 신앙의 수호자 찰스 3세 폐하(His Majesty Charles the Third, by the Grace of God,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of His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King,[6] Head of the Commonwealth, Defender of the Faith)'로 불린다. 여기서 His other Realms라는 표현이 앞서 언급한 영국을 제외한 다른 영연방 왕국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영연방 왕국 각국에서는 이 칭호가 아닌 자신들만의 칭호를 쓰는데, 예를 들면, 호주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호주 및 그의 다른 왕국들과 영토들의 왕, 영연방의 수장 찰스 3세 폐하(His Majesty Charles the Third, by the Grace of God King of Australia and His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Head of the Commonwealth)'로 불린다.
대부분의 영연방 왕국들은 군주의 정식 칭호에 자신들의 국명을 우선 배치하고, 그 뒤에 영연방의 수장임을 나타내는 칭호를 넣는다. 해당 국가들이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영국 국왕의 칭호가 우선했으나, 독립을 함에 따라 자신들의 국명을 우선으로 놓게 됐다.
쉽게 얘기해, 군주의 지위는 칭호를 붙인 해당국의 군주로서의 지위가 우선하며, 그 뒤로 타 영연방 왕국들과 영연방의 수장 지위가 따라온다. 따라서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 국왕이 호주 국왕과 캐나다 국왕을 겸하고 있는 것이고, 호주 입장에서는 호주 국왕이 영국 국왕과 캐나다 국왕을 겸하고 있는 형태가 현 영연방 왕국 각국에서 바라보는 국왕의 위치이다.
해당 국가들에서 군주와 군주의 직계 가족들은 군주와 왕족으로서 면세 혜택, 시민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사실상 순방할 때를 제외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등 영연방 왕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찰스 3세와 그 가족들을 그냥 영국 왕족으로 지칭하기에,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는 이들이 영국 외 14개국의 왕족이라는 사실이 쉽사리 잘 인지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영국을 제외한 14개 영연방 왕국 국민들 중에도 그들을 자국의 왕족이 아닌 다른 나라인 영국의 왕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화되는 편이다.
1972년 이전까지 영연방 왕국 국민들은 수준 높은 혜택을 누렸다. 우선 영국과 해외속령, 식민지,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는 지금의 유럽연합처럼 국경이 없었고, 각 국가의 국민이 서로의 나라에서 거주, 노동, 영주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다. 또한 영연방 왕국 국민들은 영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었고, 영국도 내국인과 비슷한 권리를 부여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다.
영연방 국가 중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선진국으로 별다른 비자 심사 없이 넘어가서 영주할 수 있어, 이 제도는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1973년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이 조약은 파기되었고, 그에 따라 영연방 왕국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영주 권한은 사라지게 되었다.[7]
그렇다고 영연방 국민들에게 혜택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비록 과거에 비하면 초라하기는 하지만, 비영연방권 국민들과는 꽤 차이가 날 정도로 권리는 남아있다. 우선 영연방 왕국 국민들은 BNO 여권이나 영국 해외 여권 소지자들처럼 영연방 국민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준영국인처럼 취급받는 것. 특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연방 선진국들은 비자 없이 6개월 간[8]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학업과 거주, 노동의 자유가 주어진다.
또한 이들이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영주권 등을 신청하면 그 때부터 영국에서 열리는 모든 선거에 투표권이 주어지고, 학생 비자의 경우 CAS 번호를 부여하고 의료보험을 일부 지원해준다. 또한 영국에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경우 스폰서 자금과 영어 서류 제출, 결핵 검사 등이 면제된다. 또한 1983년 이전 출생한 사람은 영국 거주권이 있고, 1922년 이전에 아일랜드나 맨 섬, 채널 제도에서 태어난 조부모가 있을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거주를 허락하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연방 국민들은 영국군에 입대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만약 외국에 자신의 국가 대사관이 없을 경우 영국 대사관 / 영사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9][10] 영국 긴급여권 발급도 가능하다.[11] 단 이는 방문하는 국가에 자신의 나라의 외교공관이 없을 경우에 한정하기에, 보통 영연방 선진국 국가 국민들은 자기들 대사관을 이용하지 영국 대사관에는 가지 않는다. 보통 영연방 개도국 중 외교공관이 타국에 없는 경우 영국 대사관을 찾는 경우가 있다.[12]
그러나 이들은 준영국인으로 분류만 될 뿐, 위에 서술한 부분 이외에는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은 조건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표면상 영연방 왕국과 다른 영연방 회원국 사이에 외교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영연방 회원국끼리는 영연방 왕국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대사 대신 고등판무관을 파견하고 대사관 대신 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둔다.
한국도, 이 중에 하나였으면
북한 - 6.25 사변이나, 남침 땅굴을 파거나
남한 - 내에서 여야 쌈박질도 하지 않을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