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첩약일수 제한에 한의계 '반발' 상급병실료 폐지 등 이어 엎친 데 덮친 격 3만 한의사, 총궐기 예고…국토부와 충돌 예상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원 ‘1회 첩약일수 제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과잉진료비 지출에 몸살을 앓는 중인데 정부가 사실상 ‘주범’을 한의원으로 겨냥하면서 관련 의료수가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의계가 삭발투쟁에 나서며 이번 국토부에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방 진료비 ‘껑충’…과잉진료 때문인가
27일 보험업계와 한의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논의를 오는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소식에 한의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자들의 치료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삭발까지 나서며 “3만 한의사들이 모여 국토부를 규탄하는 범한의계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가 1회 첩약일수 제한에 나선 배경은 한의원 과잉진료로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가 형사고발한 한의원 4곳은 모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환자에게 1만원치 약을 처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는 이보다 낮은 진료수가를 책정한 후 청구해 환자 1인당 이윤을 남기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진단내역이 명확한 양방치료와 달리 한방치료는 구체적이지 않은 편이다. 한의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 어떤 치료를 하는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심사과정에서 100%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보험업계와 국토부는 한의원이 이런 부분을 악용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어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했다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