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려면 건축주는 먼저 현장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공급해야 한다. 전기의 경우 간혹 이웃집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전기는 건축주(소비자)와 한전 간에 계약한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전선을 임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때는 한전에 ‘임시전력’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전기 사용 형태상 사용 개시 후 전기 요금을 정한 날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주의 희망에 따라 현금 예치 대신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 기관 지급보증서, 건설공제조합 · 주택사업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임시전력 보증금보증서 제출로
준공 전 임시전력 신청
임시전력 보증금 산정 기준
보증금은 ▲임시전력(갑) - 호당 10만 원 ▲임시전력(을) 저압 전력 - 계약 전력 1㎾당 4만 5,000원 ▲임시전력(을) 고압 전력 - 계약 전력 1㎾당 3만 3,000원으로 산정한다. 단, 건축주의 요청이나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개월 이상 정상 건축 기간의 전기 사용 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
임시전력 공사비 부담
건축주는 신축 공사용 임시전력 공급 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준공 후 상시전력 공사비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한전에 ‘이중 부담이 아니냐’고 문의하자, 한전은 ‘고객이 임시전력 사용 계약 기간 만료 후 상시전력으로 전환할 것이 명확히 예상된다’면서 ‘상시전력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받고 한전이 시설 · 소유하여 임시와 상시를 같은 선로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상시전력 계약이 예상되는 조건은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을 동시에 신청(명의가 다른 경우 포함) ▲건축허가서 사본 제출 ▲상시전력 공급 설비로 임시전력 공급 가능(단, 인입선은 제외함)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의 전기 사용 장소 동일 ▲임시전력 인입선을 건축주 부담으로 시설 · 소유한 경우 등이다
임시전력 보증금 환불
한전에서는 임시전력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 전기 요금 및 계기 변상금 등을 대체한 잔액을 환불해 준다. 전기 사용 해지 신청 시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초 신규 사용 신청 시 계좌 이체 약정서를 제출한 건축주에게는 본인 금융 기관 통장 계좌로 자동 입금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직불 또는 우편으로 송금한다. 우편 송금인 경우 송금 수수료는 고객 환불액 중에서 지불하고, 배달 증명 우편료는 한전에서 부담한다.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정부에서 보증하고 인정한 (K), (전), (품), (검), (Q), (열) 표시 형식 승인 규격 자재를 사용해야 안전하다. 값이 싸다고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준공 후 상시전력 신청
신축 주택 전기 공사 종류
신규 전기가 필요한 신축 건물은 크게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로 구분한다. 전기는 한전과 건축주의 전기 설비가 접속됨으로써 전기 사용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접속점이 전기를 공급하고 사용하는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다. 수급 지점까지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 소유하고, 수급 지점 이후 전기설비는 건축주가 시설 · 소유하고 유지 보수한다. 따라서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공사’라 하고, 수급 지점 이후 건축주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고 한다. 예로 들면 전선로 설치 및 전주에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가 외선 공사고,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에 이르는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와 주택 내부 배선이 내선 공사다. 내선 공사는 건축주가 전기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해 시공하고 공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외선 공사비 산정
기본 공사비와 거리 공사비의 합계로 하는 표준 공사비를 적용하며, 그 단가는 다음과 같다.
전기 사용 개시일 연기
전기 사용을 신청했는데 건물 준공이 늦어지면 전기 사용개시일을 연기한다. 전기 사용 계약서를 작성한 건축주가 당초 수급 개시일을 연기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 우편 제출 연기원은 발송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 준비(공급 설비 공사 착공) 착수 전 수급 개시일이 경과했더라도 연기가 가능하고 연기 기간 및 연기 횟수에 제한 없이 건축주의 요청 기일로 수급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급 준비(공급 설비 공사 착공) 착수 후 연기 요청한 날이 당초 수급 개시일을 경과했더라도 당초 수급 개시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횟수에 제한없이 건축주 요청 기일로 수급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급 설비 준공 후 한전에서 전기 공급 설비를 준공한 후 건축주의 사유로 장기간 송전되지 않을 경우, 외선 공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기 사용 신청을 취소한다.
전기 요금
전기 요금 계산 방법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분하고,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 금액을 결정한다.z 기본 요금 및 전력량 요금 단가는 전기 공급 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르다.
주택용 전력 전기 요금
사용량에 따라 기본 요금은 6단계, 전력량 요금은 6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 한전사이버지점 전기 요금 계산을 클릭하면 전기 요금표를 볼 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 요금을 자동 계산할 수도 있다.
주택용 전력 전기 요금 계산 예 : 225㎾ 사용할 때 ① 기본요금 : 200㎾h 초과로 1,430원 ② 전력량 요금 : 21,097원 ▲처음 100㎾h×55.10원=5,510원 ▲다음 100㎾h×113.80원 =11,380원 ▲나머지 25㎾h×168.30원=4,207.5원 ③ 요금 합계(기본 요금+전력량 요금) : 1,430원+21,097원=22,527원 ④ 전력산업기반기금(요금합계×0.037원) : 22,527원×0.037원=830원(원 미만 절사) ⑤ 부가가치세(요금 합계×0.1원) : 22,527원×0.1=2,253원(원 미만 절사) ⑥ 청구 금액:22,527원+830원+2,253원=25,610원(국고금 단수법에 의해 10원 미만 절사) |
전기 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
▲사용 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에어컨 또는 전기 장판 등 소비 전력이 매우 큰 가전 제품 사용) ▲집 안에서 누전되는 경우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 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다.
누진율 적용
사용 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주택용 요금은 누진 요금 체계이므로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요금이 대폭 증가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00㎾h에서 417㎾h로 약 40% 증가하면(가정용 9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때) 전기 요금은 3만 9,000원에서 7만 8,000원으로 약 100% 증가한다.
누전 여부 확인 방법
차단기를 내린 후 계기가 회전하지 않으면 정상이고, 계기가 회전하면 누전 가능성이 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먼저 집 안 모든 전기 기기의 코드를 뺀 상태에서 계량기 원판이 계속 돌아가면 누전일 확률이 높다.
누전인 경우 소비자 비용으로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한다.
출처: 전원주택라이프 윤홍로 기자
첫댓글 건축주가 전기공사까지 알아야 하기엔 너무 전문분야아닐까요. 한전에서 신축시 어차피 전기면허업체에 의뢰하라고 합니다. 즉 좋은 전기공사업체만나 설명들으면 된다 생각됩니다. ^^ 참고로 현재 신축 전기공사 단가 평당 8~10만원정도 합니다. 너무 싸게 잡으시면 언제나 건축주와 싸우니 제가 보기엔 적당한 9만원선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시전기 포함업체가 있고 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업선 즉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전기선을 땅으로 지중공사해달라고 하시면 자재비는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중관이나 지중케이블이 약간 비싸기도 하거든요 ^^
9만원선이면 힘들지 않겠읍니까 ? 그리고 알아서 나쁠건 없지요...집지으실분들만 보라고 올린글도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