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사항은 2015년 7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다 음 -
ㅁ 개정 배경
ㅇ P5+1은 IAEA의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검증결과 제출('15년 12월 15일 예정) 후 제재를 완화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기간까지 아래 분야에 대한 거래가 허용
* 제재유예 분야는 이전과 동일
ㅁ 개정 내용
ㅇ 한시적 제재유예 분야의 비금지확인서는 '15년 12월 31일까지며, 12월말 공지를 통해 추후
제재 여부를 안내할 예정. 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서 제재유예기간 조정 가능
- (자동차분야 거래) 이란 내 자동차 개발 및 생산 관련 품목 수출입거래
- (석유화학제품 수입)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 거래
- (귀금속 거래) 금, 은 등 귀금속 수출입 거래(단, 원화결제 불가)
ㅇ 전략물자관리원 비금지확인서 발급, 대금결제시 원화결제시스템 사용, 이란과의 직거래만
허용 등과 관련된 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금결제 리플렛' 참고
ㅁ 對이란 거래관련 주요 연락처
ㅇ 전략물자판정 및 비금지확인서 발급: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
ㅇ 대금결제 및 금융거래 관련: 원화결제시스템 사용은행(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지점 및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