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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공지 사항 기간제교사노조의 차별 폐지를 위한 노력
노조위원장 추천 2 조회 435 19.12.13 12:4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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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13 13:13

    첫댓글 같은 학교 계약 연장 할 때도 채용신체검사 매년 실시는,
    기간제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기본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시킨다는 뜻이고,
    기간제교사는, 매해 건강상 하자가 전혀 없어야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축산물 등급 표시제도 아니고, 기간제교사는 인격도 없답니까?

  • 19.12.13 13:17

    채용 시 별시덥잖은 서약에 싸인.

    물의를 일으키면 계약해지 한다에 싸인.
    평가 동의 싸인
    인력풀 동의 싸인.
    등등 별의별 싸인을 강요합니다.

    물의?
    너무 광범위합니다.
    평가?
    무슨 평가요? 평가 목적은요?
    인력풀?
    기간제교사가 잡부 인력시장 물건도 아니고,
    인력풀 인증이 교감 말 잘 듣는 인증 아닙니까?

    정교사 복직하면 즉시, 계약해지로도 모자른가 봅니다.

  • 19.12.13 14:14

    주먹구구식으로 살아오신 장감들이 많다보니, 당신들께 거슬리는 말과 행동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나보더라구요..

    솔직히 기간제교사 경험(그땐 임시교사였나요)도 얼마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지간히도 아는척 하는거 보면 정말 토할것 같더라구요. 어줍잖은 기억을 더듬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하며 사람 상처준다고는 생각 않하는거보면.. 참.. 공감력 떨어지는 것들이랑 정규직으로 몇년씩 부대끼는것 보다 차라리 쉽사리 떠날수 있음에 다행일때도 있더라구요..

  • 19.12.14 14:11

    초임획정시 정규직에게는 절차를 다 밟아 경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것들은 다 인정받도록 안내한답니다.그러나 기간제의 경우 이러한 안내없이 본인이 알아서 경력인정받도록 경력증명서 내라는 공고가 인천의 경우는 다였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타시도의 홈페이지를 보면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게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차별이라고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들을 타교육청홈피 켑쳐까지 해가면서 증거를 제출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다른 것이므로 동일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이 부분은 캡쳐하서 올리겠습니다.

  • 19.12.25 19:57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역시 1월부터 1정 연수 받으러 가는 교사로서
    교감의 갑질로 내일 교장실에서 단판...

  • 20.01.31 15:12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차별의 텃밭에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사느라 정신 없다는 핑계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단체 소송등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치열하게 보내시는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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