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한강공원의 명물로 자리 잡은 한강 푸드트럭 운영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 현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총 45대를 운영 중인 것을 내년 상반기부터 반포한강공원에 30대, 이어서 ’18년 망원한강공원에 30대를 추가한다는 계획.
□ 한강 푸드트럭은 지난해 10월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올 3월부터 매주 금‧토요일마다 상설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 9.11부터는 일요일에도 문을 열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지난 7~8월 ‘한강몽땅’ 축제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푸드트럭들이 모여 다양한 세계음식을 선보였던 ‘한강 푸드트럭 100’ 행사는 11만 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 반포한강공원 푸드트럭은 지난 5월 ‘한강 봄꽃 축제’ 당시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한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세빛섬 앞 달빛광장에서 ‘한강공원 달빛 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금‧토요일(18:00~23:00)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 ’18년 개시할 망원한강공원 푸드트럭은 추후 인근 홍대지역을 비롯해 ’17년부터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할 당인리화력발전소 등 핵심 관광자원과 연계, 홍대에서 한강변으로 연결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 푸드트럭 입점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영업업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업 및 제과점업으로 지정한다.
○ 여의도한강공원 푸드트럭과 동일하게 ▴차(茶), 아이스크림 등의 조리·판매 ▴패스트푸드,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 판매 ▴빵, 떡, 과자 등의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추후 야시장 등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수요 및 민원 등 지역여건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한강 내 푸드트럭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 푸드트럭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강을 관광명소화하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한강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첨부1. 한강공원 푸드트럭 확대 추진계획
첨부2. 반포한강공원 푸드트럭 운영 위치도 및 단계별 확대 가능지역
첨부1
한강공원 푸드트럭 확대 추진계획
추진방향
○ 야시장 등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간 적극 발굴
- 수요 및 민원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단계적 푸드트럭 확대 지원
○ 창업을 꿈꾸는 청년 및 소외계층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 취업애로 청년 및 소외계층 등 대상 푸드트럭 창업 기회 제공
한강공원 푸드트럭 현황
≪상시운영 현황≫ :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여의도 – 총 45대
○ 기 간 : ’16.3.31~10.29
(매주 금·토, 18시~23시)
○ 장 소 : 여의도 한강공원
○ 규 모 : 푸드트럭45,일반상인70
<여의도한강공원>
○ 운 영 :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 오니트(주)위탁관리
≪기타 운영현황≫ : 축제 등 행사시 푸드트럭 연계 운영
○ 한강몽땅 여름축제 - 한강 푸드트럭 100
- 일시/장소 : ’16. 7.15(금)~8.21(일) 매주 수요일
및 8.8(월)~11(목) / 여의도
- 규 모 : 푸드트럭 70~100대
<반포한강공원>
○ 한강 꽃 축제 푸드트럭 단기 운영
- 일시/장소 : ’16. 5.14~5.22(9일간)/ 반포·이촌
- 규 모 : 푸드트럭 5대
푸드트럭 우선 확대가능 지역
○ 대상지역 : 반포 한강공원
- 기존 한강 꽃 축제 등 단기 행사에서 성공적으로 푸드트럭 운영
- 잠수교 남단 광장(달빛광장)을 중심으로 세빛섬, 서래섬 등 연계 가능
○ 위 치 : 달빛광장(반포대교 남단 하류 측면)
- 반포대교 하부 잠수교 연결도로 측면에 일렬로 배치
- 공원 이용시민의 이동 등 불편 최소화 및 주변경관과 조화
○ 규 모 : 푸드트럭 30대(400㎡,100m×4m)
○ 운영기간 : 17년 상반기/매주 금·토 18시~23시
○ 입점대상 : 취업애로청년 및 취약계층 등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
○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업 및 제과점업
- 茶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판매하는 영업 및 빵, 떡, 과자 등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류판매는 불가
○ 운영방안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연계 운영 등
- 기존 야시장을 확대하는 형태로 운영·관리 방안 검토․협의
․행사형식으로 푸드트럭 운영 참여자를 모집하여 참여자 총괄 관리 및 지원
․기존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경험 및 확립된 지원체계 활용 가능
단계별 확대 가능지역 : 여의도 → 반포 → 이촌·망원지역
○ 1단계 : ’16년 여의도 지역(서울밤도깨비야시장 30대)
○ 2단계 : ’17년 –반포 지역(30대)
○ 3단계 : ’18년 망원·이촌지역(30대)
- 홍대, 걷고싶은 거리, 당인리발전소 등 핵심 관광자원과 연계 추진
첨부2
운영구역
반포한강공원 푸드트럭 운영 위치도
단계별 확대 가능지역 : 여의도 → 반포 → 망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