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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노무협회 지부통신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의 개황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지부
1. 서론
본 도에서는 종래 정부의 방침에 입각하여, 시국하 노무조정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도내 국민의 시국인식과 노무보국정신의 앙양에 따라 해마다 다수의 노무자를 ‘내지’ 또는 ‘서북선(西北鮮)’ 방면으로 공출취로(供出就勞)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들 노무자는 언어, 풍속, 습관 등 취로지방과 다른 관계 상 여러 가지로 지장을 초래하고, 더욱이 규율적 통제가 있는 노동경험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관리 상실로, 또한 내선일체화상 유감스러운 점이 많아 노무자 훈련의
필요를 통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무자 훈련의 이상을 말하자면 공출노무자 전원에 대해서 근로보국정신의 확립, ‘국어’의 숙달, 규율훈련 등 단기간의 지도훈련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와 막대한 경비를 요하고 도저히 급속한 실현은 곤란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난 1941년 7월 조선노무협회 본도(本道) 지부의 결성과 함께 중요사업의 일환으로써 노무지도원, 즉 공출노무자 반장, 조장, 단장이 될만한 인물의 훈련을 계획한 것이다.
이 훈련에 요하는 경비는 훈련소 건축비 및 경상비의 일부를 본 부내(府內) 노무협회 본부로부터의 조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하여, 금년은 당분간 구 도립사범학교 2층을 빌림. 2월 16일부터 즉시 훈련을 개시한 것이다.
2. 훈련소의 개황
1) 소재지
광주부(光州府) 아시히초(旭町) 143번지 구 사범학교 교사 내
2) 명칭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
3) 건물
앞에서 서술한 대로, 빌린 구 사범학교 교사는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로 2층 교실 네 개중 두 개에 다다미 80장을 깔아서 교실 겸 침실로 하고, 한 방을 식당으로 한 방을 사무실과 훈련생 침구 그 밖에 창고로 칸막이한 바, 백 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훈련의 목적
본 훈련소는 별항 훈련소 규정 제2조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도 알선 노무자 지도 지위에 서야할 중견노무자에 대해 견실한 국가 관념과 공고한 국민적 신념과 산업전사인 긍지를 견지시키고, 노무자로서 완전한 자질을 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반장, 단장될만한 자를 훈련해서, 그 인솔하는 노무원을 지도유치하게 해서 국책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5) 훈련소 직원
소장 노무협회 전라남도 지부 부지부장 도리야마(鳥山) 내무부장
감사 동 지부 상임이사 야스다(安田) 사회과장
주사 동 지부 주사 이토이 기요지(糸井喜代治)
서기 동 지부 서기 다카시마 히로미츠(高島弘光)
보도원 2명
강사 전라남도 고등경찰과장 정가 이작(井家伊作)
동 위생과장 다나카 이토유키(田中 従之)
동 사회주사 기타자키 시가토(北崎志賀都)
동 속 마에다 하루우미(前田春海)
동 동 미치다 가즈오(道田一男)
종방전남공장장(鍾紡全南工場長) 우시시마 다카카즈(牛島隆一)
광주신사신관(光州神社神官) 오시무라 다카후미(押村堯文)
군사원호회주사(軍事援護會主事) 나카무라 나오지로(中村直次郎)
체육협회주사(體育協會主事) 후지무라 슈헤이(藤村修平)
6) 훈련기간 일주일
7) 훈련교수과목
국체관념, 경신사상의 함양. 시국인식 및 방첩사상(防諜思想)의 함양. 간이 부기(簿記). 구급법 및 보건위생. 노무지도자 소양(수송 상의 주의를 포함한다), 예의범절. 교련. 실습.등이고, 그 담임강사 및 시간표는 별표와 같다.
8) 입소자 자격
국민학교(6년제)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는, 연령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병적(兵籍)을 갖지 않는 반도인 남자로, 사상함양, 소행선량, 신체 건전한 장래 도 알선 노무자 반장, 또는 단장으로서 일반노무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재간을 갖고, 향당 청장년 간에 신망이 두텁고 또한 스스로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자.
9) 입소자 전형
노무협회지부 분회장인 부윤, 군수, 직업소개 소장, 입소자 모집 할당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원자로 하여금 입소원서(양식 제1호)에 이력서, 호적초본, 사진을 첨부하여 지부장 앞으로 추천하여, 훈련소장은 이 지원자 중에서 전형고사를 치룬 후에 입소를 허가하기로 되어 있다.
전형고사는 각 부(府), 군(郡), 도(島)청에서 행하는데, 도계관(道係官)이 이를 담당하고, 우선 도립의원 의사, 또한 공의(公醫)로 하여금 정밀하게 신체검사를 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해 구술시험을 행해서 인물 본위로 고사하는 것으로 하고, 포회사상(抱懷思想), 시국인식의 정도, 산업전사로서의 자각의 유무, 학력, 경력을 고려하여 용모, 태도, 언어, 동작 등 상세하게 관찰하며, 또한 이미 노무자로서 경험을 갖는 자는 출가(出稼) 기간 중의 상황 등을 청취하여, 출로 중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출가근성의자의 경우는 입소허가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종래 노동 경험의 유무에 주의하여 스스로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보며, 난폭과격, 술버릇 폭행 버릇 등이 있는 듯한 자도 이를 피하도록 세심
한 주의를 기울여 전형하기로 한 것이다.
10) 전형 상황 및 그 결과
제1회 전형고사의 결과를 보면 입소희망자가 상당히 많고, 입소예정 인원 500명에 대해 지원자로서 부윤, 군수가 추천하는 자의 1200명을 달하는 성황으로 상당히 우수한 지도원을 선정할 수가 있었다.
3. 개소식 및 제1회 입소식의 상황
드디어 입소자도 결정하고 제 설비, 준비,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2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상쾌하게 개소식이 추진이 되어, 당일은 본부(本府) 후생국장 각하[대리로서 조선노무협회 후쿠에(福江)주사], 다케나가(武永) 전라남도 지사 각하, 야마시타(山下) 광주지방법원장 각하를 비롯하여 도 내외의 지명인사 수십 명의 참석하에 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당일은 마침 싱가포르 함락의 길보가 있었던 다음 날로, 거국적으로 환희감격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경사의 이중주로 실로 의의 깊은 거식이었던 것이다.
제1회 입소생 64명은 체격, 자세, 태도 어느 것도 나무랄 데 없고, 원기 발랄하여 국민복에 전투모, 각반이라는 복장으로 일반적으로 깊은 감명을 주어, 노무자의 자질향상에 새로운 국면을 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순
개식사. 궁성요배. 국가 제창. 묵도. 후생국장 고사(告辭). 지사(知事)고사, 소장식사, 축사. 답사.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만세 봉창. 개식사.
위의 순서로 거식되었고, 그 고사 식사 등은 다음과 같다.
후생국장 고사
조선노무협회 본 도 지부에서는 시국의 요청에 응해 이번 노무지도원훈련소를 설치하게 되어서, 오늘 이에 그 개소식을 거행하게 되고 아울러 제1회 지도원 입소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때맞춘 기획이어서 심심한 축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동아전쟁’ 발발 이후, 우리의 충용무열(忠勇武列)한 육해공군 장병의 용전역투(勇戰力鬪)에 의해서 수많은 혁혁한 전과를 올려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능위가 그렇게 시키는 바로 실로 감격해마지 않습니다.
‘황군’장병의 위대한 공적과 수많은 고귀한 호국 영령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와 만강의 감사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제국은 국가의 성쇠와 동아의 흥망을 거는 중대한 시국에 제회(際會)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성전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선장병의 분투에 유감이 없도록 후방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확충을 행하고, 따라서 고도 국방
가체제의 강화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결여할 수 없는 긴요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생산력의 확충상 불가결한 긴요 문제는 그 요원(要員)의 원만한 충족을 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그 전제로서 국민개로운동의 전개, 근로보국대의 활동 등을 촉진하고, 더욱이 ‘내지’에 호응해서 청장년 등록의 실시, 국민근로보국협력령 및 노무조정령의 시행 등에 따라 노무요원 충족의 규칙을 한층 더 강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무의 충족은 단지 양적 확보로만은 충분히 행하기 어렵고 특히 금후의 정세는 한정된 인적자원으로써, 급격 또는 다수의 수요에 입각해서 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위해서는 노무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각자가 전선 ‘황군’ 장병과 같은 기분으로 전신전령을 내던져, 멸사순국(滅死殉國)의 정신으로 일하도록 훌륭한 산업전사를 한 명이라도 연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노무지도원훈련소의 개소는 본 도를 효시로 해서 그 사명은 극히 중대하며 직원 각위의 노고는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훈련소 설립의 취지를 감안하여, 노무자의 자질 연성에 완벽을기하고 또한 훈련을 받게 되는 모든 자는 충분히 몸을 꼭 연마하여 반도 노무자의 중견으로서의 수료 그 날에는 모범적 산업전사로서 근로에 힘써 ‘대동아 신질서 건설’을 위해 활약해 주었으면 하고 실로염원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고사를 대신합니다.
1942년 2월 16일
조선총독부 후생국장 이시다 센타로(石田千太郎)
전라남도 도지사 고사
금일 여기에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 개소식 및 제1회 입소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러 소감 한 마디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우리 일본제국은 ‘대동아 신질서 건설’을 위해 지나 대륙에서 싸우기를 4년 남짓, 그리고 작년 12월 8일 동아의 화근인 미영 양국에 대해 황공하게도 선전의 대소가 환발(渙發)되어 한 번 개전이 되자마자, 서전 이후 실로 세계전 사상 미증유의 혁혁한 대전과를 올리고, ‘황군’이 가는 곳 적 없고 ‘황군’의 무위(武威)는 동남아시아의 중요지역을 제압하여, 태평양 제해권도 또한 우리 쪽으로 장악하기에 이르고, 미영 착취 침략의 최대 근거지인 싱가포르의 함락도 눈앞에 있는 것은 실로 감격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능위 하에 충용 무열한 ‘황군’ 장병의 용전 분투의 덕택이며, 실로 만강의 감사와 숭경(崇敬)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실로 오늘 이후에 있고, 바라든 바라지 않는 간에 관계없이 일본은 바야흐로 사상공전(空前)의 난국에 조우해 있어서, 실로 일억 일심이 되어, 국가의 총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시국난 극복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전투에 관한 한 언제 어떠한 적성 국가군의 도전을 만나도 우리‘황군’에 깊이 신뢰하고 필승불패의 신념으로써 단호히 매진할 뿐입니다만, 그와 동시에 우리 무적 ‘황군’으로 하여금 뒤돌아 볼 염려 없이 감투하기 위해서는 후방 국민이 실로 국민개로의 굳은 각오로써 직역(職域) 봉공의 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은 또한 제일선 용사의 진충(盡忠)에 보답하는 후방 국민의 명예로운 의무입니다.
전쟁 수행에는 1명의 병사에 대해 후방에 있어서는 10명 내지 15명의 산업전사의 활동을 요한다고 일컬어지고 있어서 결전 체제하, 널리 근로정신의 앙양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개로체제의 확립은 실로 초미의 급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에 즈음해서 우리 반도는 다행히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상당히 풍부한 인적 자원의 혜택을 받아 반도 청년의 투철한 국가의식으로 불타는 듯한 애국심과 더불어, 금후 성전 목적 달성상 기여할만한 대단한 것을 지니고 있음은 참으로 자신을 갖는 바입니다. 본도는 정부의 노무동원 계획에 순응하여 해마다 상당한 노무자를 공출하며, 군수 및 시국 산업 등 국책수행에 매진해 가게 했던 것입니다만, 이 조직적 훈련 지도의 중요성을 통감하여 금번 본 훈련소를 개설하게 된 바이어서, 이에 따라 본도 중견 노무자의 국민정신을 계도하고,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시키며, 근로를 신성하게 여기고 또한 시국하 국가적 의의의 중대한 이유를 체득시켰던 것입니다.
넓고 커서 끝이 없는 ‘황은’을 입고 있는 ‘황민’은 지금이야말로 용약분기(勇躍奮起)해서 ‘황은’에 보답해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한 명의 유한자(有閑者), 한 명의 불로자(不勞者), 한 명의 무직자(無職者) 없이 총력을 기울여 흔쾌히 근로에 종사하고, 그 직역에서 봉공을 드린다는 것은 ‘황국신민’의 긍지이자 영예라는 것을 자각하고, 환희 근로에 참가하여 필승의 신념으로써 미증유의 중대 위국을 극복 돌파하여, 황국의 융창(隆昌)과 동아공영권의 확립을 쌓아야 합니다.
제군은 이 영예로운 후방 산업 전사의 중견 지도자로 선택되어 본 훈련소 제1회 훈련생으로서 입소 할 수 있었고, 이 이상 숙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정의 훈련기간 중에는 성심성의껏 심신을 연마하고, 장래 노무자의 지도 유액(誘掖)에 결여되지 않기를 기하며 따라서 전시하 국운의 융창(隆昌)에 공헌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고사를 마칩니다.
1942년 2월 16일
전라남도지사
정5위 훈4등(正五位 勳四等) 무영헌수(武永憲樹)14)
소장 식사
금일 여기에 전라남도 노무 지도원 훈련 신설의 준비가 되어서, 지사 각하, 후생국장 대리관을 비롯
14) 엄창섭(嚴昌燮)의 창씨명.
하여 다수의 귀빈의 임석 하에 성대한 개소식 및 제1회 입소를 거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당 훈련소의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충심으로 기뻐마지 않는 바입니다.
생각하건대 목하 ‘대동아전쟁’ 하에 있어서의 결전태세 확립을 위해서 국력 충실의 기초가 되어야 할 국가생산력의 비약적 확충이야말로 중요한 요무입니다만, 그 생산력 확충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국민의 노동력입니다.
즉 전시 하에서의 노무동원은 병원(兵員) 동원과 같아서 승패의 열쇠를 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쟁 발발 이후 국가총동원법에 입각해서 강력한 노무통제를 행함과 동시에, 매년 노무동원 계획을 설정하고, 다른 물자 동원 계획, 생산 확충 계획과 함께, 시국 산업에서의 노무원의 획득과 수급 조정에 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국의 중대화와 함께 필연적으로 노무동원의 확충 강화가 필요시 되어, 지금은 단지 국민의 일부인 노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개로 태세의 확립, 즉 국민 동원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도는 풍부한 인적 자원에 혜택을 받아, 도민의 근로정신의 앙양과 더불어 사변 이후 군수 및 생산 확충 산업에 다수의 노무자를 ‘내지’ 및 ‘서북선(西北鮮)’ 지방으로 공출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려가고 있는 것은 실로 경하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들 노무자는 언어 풍속 습관 등 취로 지방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규율적 통제 있는 노동의 경험이 부족하고, 노무관리 및 내선일체화에 있어 이대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조선노무자협회 본도 지부의 사업으로써, 우선 중견 노무자의 훈련을 행하고 그리고 일반 노무자를 지도 유액하게 하여, 시국하 산업 전사로서의 소질 향상을 계획하기 위해 이에 본 훈련소 개설을 보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소생 제군은 각각 본도 중견 노무자로서 다수 지원자 중 선발되어, 금일 이에 입소허가의 영예를 짊어지게 된 것이어서 경하해마지 않음과 동시에, 본도 노무자 지도자로서 장래 노무동원의 선구자로 시국하 그 책무는 실로 중요하고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수한 ‘내지’ 청년은 부르심에 따라 제일선에 출동하여 목숨을 걸고 용전분투하여 혁혁한 무위를 세워서 세계를 뒤흔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바야흐로 우리의 반도 청년도 단호히 일어서서 혹은 지원병으로서 혹은 산업전사로서 ‘황국신민’인 적성(赤誠)을 피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반도는 일부 지원병을 제외하는 것 외에 아직 징병 제도 없이 ‘내지’에 비해 상당량의 노동력의 여유가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바이며, 우리 반도는 노무의 질과 양에 있어서 제국 내외를 통틀어 위대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에는 종래 자칫하면 근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오랜 폐풍이 있어 사회상 적지 않은 장애가 되어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전시하의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는 국민적 의무이고, 이와 같은 근로 멸시의 관념은 국민 도덕상 단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미영을 상대로 전고(前古) 미증유의 ‘대동아전쟁’에 국운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만, 전쟁은 해륙(海陸)의 제일선만이 전장이 아닙니다. 또한 각인의 직장들이 모두 훌륭한 전장이고, 따라서 국민 각자는 제일선 장병과 마찬가지로 그 직역에서 결사보국의 각오로써 근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근로야말로 ‘황군’ 장병과 마찬가지로 군국에 바치는 ‘신민’의 의무이고, 이 의무를 완전하게 완수하는 자야말로 후방 산업전사라고 할 것입니다.
제군은 이 국가흥망의 기로에 선 초비상시국을 맞이하여, 난개타국의 길은 국민개로를 절대 조건으로 삼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후방 산업전사라는 각오를 견지하고, 더구나 일반 노무자의 지도자라는 지위와 책임을 충분히 자각하여 입소 중에는 법률을 엄수하며, 심신을 열심히 연마하고, 우수한 성적 거양에 힘써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로써 ‘황은에 보답 드리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내빈 제현께는 본 소 개설의 사명의 중대함을 감안하여 금후 각별한 지원과 편달해 주시도록
특별히 부탁드려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로써 식사를 마칩니다.
1942년 2월 16일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장
종5위 훈6등(從五位 勳六等) 도리야마 스스무(鳥山進)
축사
금일 이에 영예로운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 개소식 및 제1회 입소식을 거행하게 되어, 불초 이 성전에 참여하여 축사를 올리는 기회를 얻게 되어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생각하건대 국운융체의 엄두(嚴頭)에 서서 우리나라는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해 거국일치 용전분투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현대전은 총력전 체제하에 두어져 군비 충실, 경제력 증강의 여하에 따라, 적으로 하여금 바로 성하지맹(城下之盟)
15)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바입니다.
이 경제력의 구성요소 중 주요한 것의 하나는 노동력이고, 그 노무의 합리적 활용이야말로 즉시 전쟁목적 달성상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 자칫하면 생산력 확충 계획 수행에 즈음하여, 물적 방면 즉 자재 관계에만 전념하여 인적 요소 즉 노무자 방면은 별로 뜻이 기울여지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정부에서는 노동력의 적정한 배분이 행해져, 겨우 각 산업 부문에서의 수요의 경합을 방지할 수 있게 이른 것은 기뻐해마지 않은 바입니다만, 아직 노동 능률 증진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한정된 노동자에 따라 보다 많은 능률 앙양을 계획하려면 노무자의 완전한 지도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착목한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 지부에서는 전조선에 앞서서 중견 노무자의 지도 훈련을 행하기 때문에, 노무 지도원 훈련소가 설립되어진 것은 완전히 시의에 알맞는 실로 국책적 시설이고, 이 개설의 중요한 임무를 떠맡은 당국에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입소생 제군은 이 가장 의의 깊은 본 훈련소의 제1회 입소생으로서 선발되어 입소하게 되어 그 기쁨이 추측컨대 헤아려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군은 노동의 신성한 바를 자각하고, 노무자 지도자로서의 심신을 연성하기 위해 입소된 이상 충분히 각오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또한 그 자세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도지사 각하를 비롯하여 소장님의 간곡하신 훈시가 있었으니 새삼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제군은 노무자의 지도자로서 국가를 위해 활약할 후방 산업전사입니다. 결사의 각오로써 직장을 지키고, 노무보국의 굳은 각오로 노무 능률 증진을 도모하며, 노무자의 지도에 매진을 기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기
15) 수도까지 쳐들어온 적에게 항복하는 굴욕적인 서약.
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무사(蕪辭)16)를 늘어놓으며 본 훈련소의 개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입소생 제군의 발분을 기념하며 축사를 마칩니다.
1942년 2월 16일
종연방적주식회사 전남공장(鐘淵紡績株式會社 全南工場)
우시시마 다카카즈(牛島隆一)
입소생 총 대표 답사
금일 여기에 전라남도 노무 지도원 훈련소 개소식 및 제1회 입소식이 이렇게 성대하게 거행되어 도지사 각하 및 후생국장 대리관을 비롯해서 다수의 귀빈의 임석을 감사드리며, 더구나 간곡하신 훈시를 받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황국신민’으로서 이 유사이래의 국가 비상시에 즈음하여 어떻게 해서 진충보국의 정성을 바칠 수 있는가, 그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서 항상 제일선 장병과 같은 정신으로써 후방에 있어서의 산업전사가 되어, 결사 정신(挺身) 노무로 봉공 드리는 일 외에는 없다고 각오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행히 금번 본 훈련소의 개소와 함께 다수의 지원자 중, 특히 입소를 허가받게 된 본 도 중견 노무자로서 금일부터 간곡한 지도를 받게 된 것은 저희들의 영예가 이에 더할 나위 없어 실로 환희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입소 후는 훈시의 취지를 명심하여 준수하고, 심신을 연마하고, ‘황국신민’으로서 후방 산업전사로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수한 성적 거양에 힘써서 그리하여 기대에 부응하도록 맹세 드리는 바입니다.
1942년 2월 16일
입소생 총 대표 옥천양장(玉川良蔵)
4. 훈련 상황
1) 훈련 일정 (별표와 같음)
2) 훈련 일과표 (별표와 같음)
즉 훈련생은 2월 15일 오후 3시에 입소하여, 전원을 10명씩 반으로 나누어, 각 반에 반장을 두고, 전원의 대표로서 총 대표를 두며, 취사 당번이나 청소 당번은 각 반 하루 교대로 했다.
그리고 제1일은 입소 중의 마음가짐, 공동 취사의 방법 등의 지시를 받은 후, 취사 당번은 신속히 저녁식사 준비에 착수하고, 다른 자는 사내 청소 정돈을 행하고 저녁식사.
그 후는 종료식 당일까지 무단 외출을 금하고, 드디어 법률적 통제 있는 훈련으로 매일 오전 6시에 기상(단 취사 당번은 오전 5시 반 기상)하여, 침구 정돈, 세면을 행하고 전원 사내외의 청소를 행한다.
16) 난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말.
오전 7시 각 반별로 점호, 배신(拜神), 궁성요배(宮城遙拜), 묵도(黙禱)를 행하고, 다음으로 사외에 정렬하여 약 2킬로의 구보를 행하고 오전 7시 40분에 조식을 취한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학과, 정오 점심,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소정의 훈련 교수를 받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사내외 청소, 오후 6시 저녁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과외 교수 또는 당회, 좌담회, 지시 주의,자습을 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기간 중 영화에 의한 시국인식을 깊게 하는 것으로 했다.
3) 취사
사내에 150인분 정도로 한 번에 지을 수 있는 솥과 냄비를 설비하고, 공동취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윤번으로 이를 담당하게 하고 있지만, 그 메뉴는 주식물 1인 1일분 납작보리 3합, 쌀 2합 계 5합
부식물 아침은 된장국과 단무지, 점심은 염건어류와 단무지, 저녁 간장국과 단무지이고 연료, 수도비 등 합해서 1인 1일분의 식비 약 70전 정도로 조달하고 있다.
5. 수료상황
부군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계
목포 4 1 5
광주 1 2 1 1 5
광산 4 6 4 5 5 5 29
담양 4 5 5 6 6 6 32
곡성 3 4 4 6 5 3 25
구례 5 2 7
광양 5 4 9
여수 6 2 8
순천 5 7 5 6 5 4 32
고흥 4 5 5 4 1 1 20
보성 4 3 6 5 2 20
화순 4 5 5 4 4 9 31
장흥 3 2 5 6 7 23
강진 2 3 4 3 4 3 19
해남 4 5 6 4 7 3 29
영암 3 4 4 5 6 2 24
무안 3 4 4 4 2 2 19
나주 5 7 5 2 8 7 34
함평 3 5 2 2 5 3 20
영광 4 4 5 4 4 2 23
장성 4 5 5 6 6 5 31
계 64 77 80 77 88 59 445
이상과 같이 4월 11일까지 445명의 수료자를 냈다. 훈련 중은 화기애애하여 중도 퇴소자 한 명도 없이 병자도 내지 않고, 전원 시종 성심성의껏 훈련을 받고 모두 기뻐하며 씩씩하게 보금자리를 떠나, 그 대부분은 이미 각지 현장으로 출가 취로해 있어서, 현장으로부터 잇따라 통신해온다. 그 일례를 들면, 배계(拜啓) 시하춘난(時下春暖) 시절에 귀 훈련소 더욱 번영하시길 경하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별고 없으신지요? 소생은 교훈 엄수 상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 40분 출가를 명령받아, 반 원 42명을 인솔해서 동 15일 오전 7시 반경 흥남(興南)의 본궁역(本宮驛)에 무사히 도착하여, 16일은 일동 휴양하고 17일부터 전남 출신의 산업전사 모두 모여 노무에 착수하고, 제3일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사고도 없이 전원 총출동입니다.
그리고 원기발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실로 모두 선생들의 훈육 덕분이어서 참으로 감사 감격해마지 않습니다.
저희들 훈련생이 선생님들과 공동생활을 한 것과 같이, 밤에는 피로를 잊기 위해 좌담회를 열면서 일정한 기율 하에
지내는 것은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무엇이든 모두 훈련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후도 변함없이 당시의 훈련생이라고 생각하셔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카시마(高島)선생님, 오카타(緒方)선생님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4회생 훈련 중이라 생각합니다. 빨리 졸업해서 오도록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구(敬具)
1942년 3월 19일
광산군 송정읍(光山郡 松汀邑) 출신
금광익차랑(金光益次郞)
이토이(糸井) 선생님 귀하
이상 훈련소의 개황을 서술했지만, 당초 훈련기간을 2주일 정도로 할 예정이었지만, 그러면 공출에 시간이 안 맞게 되기 때문에 금년은 입소에서 수료식까지 8일인 만 1주일로 하여 단기간이지만 근로정신의 확립 및 노무자 요령 터득 후 상당 수련이 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온돌생활만 해온 훈련생이 한기 심한 계절에 솜도 적은 얇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합숙하며 훈련을 받아 그 기분만으로도 상당 수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노무자는 단순한 임금 벌이의 노동자가 아니다.
소위 산업전사이자 노무보국의 돌격대다.
특히 전시 하 내선일체의 견지로 보아 반도민에 부하된 중대 사명 이외의 것은 그렇다 하고, 이 노무보국정신이 확립되면 훈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 훈련소의 성과 여하는 모든 방면에서 상당한 주시를 받아 기대되고 있지만, 훌륭하게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책임을 통감한다.
노무지도원훈련소 훈련시간표
시간
월일
오전9시 오전10시 오전11시 오후1시 오후2시 오후3시 오후4시
제1일 입소 입소중의소양
제2일 입소식 신사참배 각종 교련 상 동 좌 동 체 조
제3일 국체명징 간이부기 상 동 내선일체이념 교련 좌 동 체조
제4일 경신사상함양 노무지도자의 소양 과외 교련 좌 동 체조
제5일 시국강화(講話) 방호 도항상의주의 과외 과외 교련 좌 동
제6일 시국강화 구급법 보건위생 과외 과외 교련 좌 동
제7일 예의 작법(作法) 교련 과외 예식 교련 좌 동
제8일 과외 호령조정 좌 동 신사참배 수료식
노무지도원훈련소 교수과목 및 강사
교수과목
국체관념 및 경신사상의 함양(나카무라 주사) 시국강화(이토이 주사) 방호사상의 함양 도항 상의 주의[정가(井家) 고등경찰과장] 구급법 및 보건위생(다나카 위생과장) 노무지도자 소양[마에다 속(屬)] 예의범절(이토이 주사) 간이부기[마에다 속(屬)] 내선일체의 이념(이토이 주사) 교련(오카다 보도원) 체조(후지무라 강사) 과외 교수(야스다 사회과장, 기타자키 사회주사, 우시시마 다카카즈, 오시무라 다카후미)
노무지도원훈련소 훈련생 일과표
오전6시 기상 - 침구정돈, 세면, 청소
오전7시 조회 - 점호, 배신, 궁성요배, 묵도, 서사제창(誓詞齊唱), 운동
오전7시 40분 - 조식 식사전후의 감사, 식기 세척
오전9시부터 정오까지 학실과(學實科) - 별지 시간표에 따른다.
정오 점심식사 - 묵도, 체조, 식사 전후의 감사, 식기세척
오후1시부터 5시까지 학실과 - 별지시간표에 따른다.
오후5시 청소 - 사내외 청소
오후6시 저녁식사 - 조식과 동일
오후7시부터 9시까지 자습 - 특별교수, 상회(常會), 좌담회, 지시주의, 자습
오후9시 점호 - 점호, 배신, 궁성요배, 서사제창
오후10시 소등 - 취침
훈련기간 중 1,2회 오후 5시부터 입욕한다.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 설치취지서
시국 하 군수 및 생산력 확충 계획 수행에 동반하는 노무요원의 충족은 중요한 요무임을 감안하여 본도에서는 본부의 방침에 입각해서 해마다 다량의 노무자를 ‘내지’, ‘서북선’ 방향으로 공출 취로하게하는데, 이들 노무자는 풍속 습관 등 취로 지방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규율적 통제 있는 노동 경험이 부족하고 노무 관리상, 또한 내선일체 강화상, 예전 그대로는 수많은 곤란과 영향 많은 현상이 되는 것에 대해, 금번 노무지도원훈련소를 설치하여 중견 노무자의 심신 훈련을 행하고 노무 지도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책에 기여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 규칙
제1조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는 도 알선 노무자 지도의 지위에 서야 할 중견 노무자에 대해 견실한 국가 관념과 공고한 국민적 신념을 함양하고 산업전사인 긍지를 견지하게 하여 노무자로서 완전한 자질을 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소에 다음 직원을 둔다.
소장
감사 1인
주사 1인
강사 약간 명
서기 1인
보도원 약간 명
제3조 소장은 전라남도 내 내무부장직에 있는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 지부 부지부장을, 감사는 동도 사회과장의 직에 있는 동지부 상무이사로서 충원한다. 주사, 강사, 서기, 보도원은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 지부장(이하 단지 지부장이라고 칭한다)이 이를 명하고 또는 촉탁한다.
제4조 소장은 지부장의 지휘감사를 받아 사무를 담당한다. 감사는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사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주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서 모든 사무에 종사한다. 강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훈육을 담당한다.
서기 및 보도원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 및 훈육에 종사한다.
제5조 훈련기간은 대개 2주간으로 하고 시의에 따라 신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 중 사대절(四大節)17) 이외의 제일(祭日), 휴일은 평일 대로 훈련해야 한다.
제6조 교수 훈련 과목은 다음과 같다.
국체관념 및 경신사상의 함양
시국인식 및 방첩사상의 함양
간이 부기
17) 이전에 일본의 국경일이었던 사방배(四方拜), 기원절(紀元節), 천장절(天長節), 명치절(明治節)의 총칭.
구급법 및 보건위생
노무 지도자 소양
예의범절
교련
실습
제7조 본 소에 입소해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요한다.
국민학교(6년제) 졸업 이상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연령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병적을 갖지 않는 반도인 남자로서, 사상, 견실, 소행, 선량, 심신 강건한 장래 도 알선 노무자 반장 또는 단장으로서 일반 노무자를 통솔할 수 있는 재간을 갖고 향당 청장년 간에 신망이 두텁고 또한 스스로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자일 것.
제8조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 지부 각 분회장은 입소자 모집 통지가 있을 시는 지원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 등을 갖추어 출원하게 하여 이를 첨부한 뒤 소정 기일까지 순위를 매긴 명부와 함께 제2호 양식에 따라 지부장 앞으로 추천해야 한다.
1. 입소원서(제1호 양식)
2. 자필 이력서
3. 호적초본
4. 사진(명함판의 배판)
제9조 소장은 앞 조항에 따른 입소 지원자 중에서 전형된 훈련생 입소를 허가한다.
제10조 훈련생은 모두 기숙사에 들어가게 하고 여비, 식비 그 밖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한다.
제11조 훈련생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 중도 퇴소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소장에게 출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며, 위업의 전망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퇴소를 명해야 한다.
1. 장래 노무자 반장 또는 단장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 법률을 어지럽히고 개전(改悛)의 전망이 없는 자
1.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해 훈련 계속하기 어려운 자
1. 그 밖에 소장에 의해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13조 앞 2조에 따라 중도 퇴소하게 된 자에게는 그 재소 중에 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시켜야 한다.
제14조 소정의 훈련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양식 제3호)을 수여한다.
본 수료증서 수급자는 노무자 반장 또는 단장으로 알선한다.
제15조 본 규정으로 정해진 것 외 필요한 사항은 지부장의 허가를 받아 소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1호)
노무지도원훈련소 입소지원서
귀 노무 지도 훈련소에 입소를 희망해서 특별 전의(詮議)로써 허가해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이력서,
호적초본 및 사진을 첨부하여 이에 부탁드립니다.
년 월 일
본적
주소
씨 명(인)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장 귀하
(양식 제2호)
노무지도원 훈련생 추천서(분회명)
본 적
주 소
직 업 씨 명 생년월일
성 질 학 력
신망 정도
소 행 경 력
반장 또는 단장 및
출가 경험의 유무 전과(前科)유무 가정 상황
그 외 참고 사항
위 노무 지도원 훈련소 훈련생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함.
년 월 일 분회장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 지부
전라남도 노무 지도원 훈련소장 귀하
(양식 제3호)
제 호
수료증서
씨 명
생 년 월 일
상기 자 본 훈련소에서 소정의 훈련을 수료한 것을 증명함.
년 월 일
전라남도 노무 지도원 훈련소장
편집후기
▣ “ ‘대동아건설’은 일본 ‘황도’를 기초로서 대동아민족 사이에 인간 최고의 도의를 시행하는 것이다”
란 고이소(小磯) 신 총독이 부산 상륙에 즈음해서 한 담화의 한 구절이다.
▣ 같은 의미의 말을 다른 몇 사람인가의 사람들이 입에 담은 적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고도(古道)의 정신에 투철한 고이소 장군의 입을 통해서 이를 들을 때, 말은 영묘한 반향을 갖고 감명깊게 하는 것이다.
▣ 인간 최고의 도의를 밖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으로 이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총독도 또한 언급하신 바이다. 그것이 국내 경제 체제상에 어떻게 발현되고, 또한 노무문제 상에 어떻게 투영해 올 것인가? 우리들은 괄목하여 신 총독의 지도를 받자.
▣ 노무 관리의 문제는 거의 노무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고원(高遠)한 이상론도 현실을 유리해서는 공론으로 끝난다. 때문에 실제로 공장, 광산, 토건계 등에 있어서 노무 관리국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가의 의견이야말로 국가의 노무정책에 대해 권위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이 의미에서 본 호에 모을 수 있었던 여러 경험가의 진필, 치밀한 기술, 논책은 그 분야를 여는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본지의 의뢰를 응락하신 집필자 여러분의 그 노고를 감사함과 동시에 또한 각 방면의 노무 관리자가 본 호의 힌트에 따라 계속해서 체험에 의거한 탁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려 둔다.
▣ 일본 관리 2만 명의 남방 파견, 반도 청년 수천 명의 미영 포로 감시원 채용 등등, 우리나라의 노동력 문제는 점점 다변적이 되어 가는 감이 있는, 양과 질의 양면에서 노무 문제의 검토를 게을리 하는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기다.
<출전 : 「朝鮮勞務協會支部通信」, '朝鮮勞務' 제2권 3호, 1942년 6월, 69~80쪽>
2. 병력 동원
1) 육군병사부령(1939~1945)
[1-1]
칙령 제518호
짐은 육군병사부령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히로히토(裕仁)
1939년 8월 1일
내각총리대신 남작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日郞)
육군대신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郞)
칙령 제518호
육군병사부령
제1조 조선 및 대만의 각 병사구에 육군 병사부를 둔다.
육군 병사부는 해당 병사구명을 관칭한다.
각 병사구의 구역은 육군 관구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 육군 병사부는 해당 병사구내의 다음과 같은 사무를 담당한다.
1. 징병 및 소모(召募)에 관한 사항.
2. 재향군인(장관(將官) 및 각부 장관은 제외)의 복역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재향장교단에 관한 사항.
4.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5. 전 각호에 든 자 외에 육군대신이 정한 병사에 관한 사항.
제3조 육군병사부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부장
부원
하사관 및 판임문관
전항의 직원 중 하사관은 예비역 또는 후비역(後備役)인 자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제4조 부장은 대만군 사령관 또는 사단장에 예속하여 부의 업무를 총리한다.
제5조 부원은 부장의 명을 받아 각기의 적임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하사관 및 판임문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전 : 「陸軍兵事部令(勅令 第518號)」 1939년 8월 1일, 御署名原本·昭和十四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1-2]
칙령 제325호
짐은 육군병사부령 중 개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히로히토(裕仁)
1941년 3월 29일
내각총리대신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육군대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칙령 제325호
육군병사부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조선 및 대만의’를 삭제한다.
제2조 제2호 중 ‘및 각부 장관’을 삭제한다.
제3조 제2항 중 ‘또는 후비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대만군사령관’의 밑에 ‘, 관동군 사령관’을 첨가한다.
부칙
본령은 1941년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전 : 「陸軍兵事部令中ヲ改正ノ件(勅令 第325號)」, 1941년 3월 29일,御署名原本·昭和十六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1-3]
칙령 제626호
짐은 육군병사부령 중 개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히로히토(裕仁)
1942년 8월 16일
내각총리대신 겸 육군대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칙령 제626호
육군병사부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2 전조에 든 것 외에 북경, 남경 및 광동에 육군 병사부를 둔다.
전항의 육군 병사부는 각소재지명을 관칭한다.
제1항의 육군 병사부의 담임구역은 재지나 육군 최고지휘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항의 육군 병사부의 소관 장관은 필요에 따라 해당 병사부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2조 중 ‘해당 병사구’의 밑에 ‘(지나에는 해당 담임구역)’을, ‘다음의’의 밑에 ‘병사’를 첨가하고 제3호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향군인(장관을 제외)의 은급, 사금(賜金), 부조금 및 상전(賞典)에 관한 사항
4. 재향장교단에 관한 사항
5.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6. 국방사상 보급에 관한 사항
7. 군인 원호 및 직업 보도에 관한 사항
8. 전 각호에 든 것 외에 육군대신이 정한 병사 사무에 관한 사항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출장소장은 부원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4조 중 ‘또는 사단장’을 ‘또는 사단장 또는 북지, 중지 혹은 남지의 육군 최고지휘관’으로 개정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전 : 「陸軍兵事部令中ヲ改正ノ件(勅令 第626號)」, 1942년 8월 18일,御署名原本·昭和十七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1-4]
칙령 제226호
짐은 육군병사부령 중 개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히로히토(裕仁)
1943년 3월 27일
내각총리대신 겸 육군대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칙령 제226호
육군병사부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2 제1항 중 ‘전조’를 ‘전2조’로 고치고 동조를 제1조의 3으로 한다.
제1조의 2 전조에 언급한 것 외에 파라오에 파라오 육군 병사부를 둔다.
파라오 육군 병사부의 담임구역은 남양군도의 구역에 따른다.
제2조 중 ‘지나’를 ‘전2조에 언급한 육군 병사부’로 고친다.
제2조의 2 조선에 있는 육군 병사부에 제1과 및 제2과를 둔다.
각과의 사무의 분장은 육군대신이 이를 정한다.
제3조 제1항의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첨가한다.
전항 직원 외에 조선에 있는 육군 병사부에는 부장을 둔다.
제4조 부장은 제1조에 언급한 육군 병사부에서는 대만군 사령관, 관동군 사령관 또는 사단장에, 파라오 육군 병사부에서는 대만군 사령관에, 제1조의 3에 ☐☐ 육군 병사부에서는 북지, 중지 또는 남지에 있어서의 육군 최고지휘관에 예속되어 부의업무를 총리한다.
제4조의 2 과장은 부장의 명을 받아 과의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중 ‘부장’의 밑에 ‘(조선에 있는 육군 병사부에는 과장)’을 첨가한다.
부칙
본령은 1943년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전 : 「陸軍兵事部令中ヲ改正ノ件(勅令 第226號)」, 1943년 3월 27일,御署名原本·昭和十八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1-5]
칙령 제206호
짐은 연대구 사령부령 및 육군병사부령 중 개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히로히토(裕仁)
1945년 4월 5일
내각총리대신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육군대신 스기야마 하지메(杉山元)
칙령 제206호
제1조 연대구(聯隊區) 사령부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여 이하는 순차적으로 내리고 제5호의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첨가한다.
6. 학교에서의 교련에 관한 사항
제2조의 2 제1항 중 ‘ 및 제2과’를 ‘, 제2과 및 제3과’로 고친다.
제3조 중 ‘과장’의 다음에 ‘부관’을, ‘부원’의 다음에 ‘부(附)’를 첨가한다.
제4조의 3 부관 및 부는 사령관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
제2조 육군병사부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이하는 순차적으로 내리고 제5호의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첨가한다.
6. 학교에서의 교련에 관한 사항
제2조의 2 제1항 중 ‘및 제2과’를 ‘,제2과 및 제3과를, 대만에 있는 육군병사부에 제1과 및 제2과’로 고친다.
제3조 제2항 중 ‘과장’의 밑에 ‘, 부관 및 부를, 대만에 있는 육군 병사부에는 과장’을 첨가한다.
제4조의 3 부관 및 부는 부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
제5조 중 ‘조선’의 밑에 ‘및 대만’을 첨가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전 : 「聯隊區司令部令及陸軍兵事部令中ヲ改正ノ件(勅令 第206號)」, 1945년 4월 5일,御署名原本·昭和二十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2) 병사부 관계 신문기사
[2-1]
병사부(兵士部) 건설, 조선사령부 통할(統轄)
조선군 보도부 발표
시국의 진도에 따라 조선반도가 동아 신질서 건설의 전진기지로서의 주요성(主要性)에 비추어 총후총력을 유감(遺憾)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방면의 시설도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있는데 이번 그 제1보(步)로서 조선군에 병사부를 신설하기로 되었다. 신설하게 될 병사부는 양 사단(師團)에 있어서 군사령부가 이를 통할 지도하는데 그 업무는 대체로 일본의 연대구사사령부(聯隊區師司令部)와 같은 것으로 동원(動員), 초집(招集) 징발, 재향군인(在鄕軍人), 학교교련 청년훈련 등 지방관계의 업무로서 금후 조선인 지원병제도 청년훈련의 비약적 확충 등 조선통치의 쇄신강화에 즉응하여 군방면의 지방 접촉의 제1선으로서 당당히 거보(巨步)를 내 드디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조선군에서는 지난 14일이 제1회 협의를 하기 위하여 양 사단에서 관계자를 초집하여 종일 열심히 간담회를 열었는데 병사부 설치예정지는 경성(京城), 평양(平壤), 대구(大邱), 광주[光州, 이상 심택(深澤)부대 관구(管區)], 나남, 함흥(이상 19사단관구)의 6개소 사무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다.
종전 강원도는 제19사단 관할에 있었으나 금후로는 제20사단 관할에 편입되기로 정식 결정되었다.
<출전 : 「兵事部新設, 朝鮮軍司令部統轄」, '東亞日報', 1939년 7월 16일>
[2-2]
7처에 병사부 신설, 징병제와 건민연성(健民鍊成) 준비에 만전
빛나는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건병연성에 돌진하는 반도의 징병사무와 일반 병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육군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선 7개소에 병사부를 신설하기로 되었다.
신설지는 신의주(新義州 평북) 해주(海州 황남) 춘천(春川 강원) 청주(淸州 충북) 대전(大田 충북) 전주(全州 전북) 부
산(釜山 경남)의 7부읍 인대 이로써 전선 병사부는 기설의 경성(京城) 평양(平壤 평남)·대구(大邱 경북)·파주(波州 경기)·나남(羅南 함북) 함흥(咸興, 함남)의 6개소를 합하면 13개소로 되어 각도에 전선병사부가 설치되게 된다.
<출전 : 「七處에 兵事部 新設-徵兵制와 健民鍊成準備에 萬全」, '매일신보', 1943년 7월 6일>
3) 조선 내 병사부장회의 서류 제출의 건
조참밀 제735호
선내18) 병사부장회의 서류 제출의 건
1939년 8월 30일
조선군 참모장 기타노(北野憲)
육군차관 야마와키 마사타카(山脇正隆) 전(殿)
선내 병사부의 신설을 계기로 하여 주로 동원 업무, 반도인 특별지원병 관계 업무 및 보도 업무에서 장래 연결 협조를 긴밀히 할 목적으로 당 군 주최 하에 8월 22일~23일 이틀에 걸쳐 선내 병사부장(사단관계 참모 및 사령부 부대좌 아울러 보도 업무 관계 주임자 등도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의 주요 배포 서류는 별책과 같이 제출한다.
18) 이 문서에서 ‘선내’는 조선 내를 의미한다.
선내 병사부장회의 자료
조선군 사령부
목 차
1. 군 사령관 고사(告辭)
2. 군 참모장 구연(口演)19) 요지
3. 군 보도부장 구연 요지
4. 군 고급 참모 구연 요지
5. 군 동원 주임참모 설명 사항
6. 군 보도부원 강화(講話) 요지(현시에서의 선내 신문 지도의 개황)
7. 총독부 학무국장 강화(총독부 시정상의 주요 사항)
8. 회의 일과 예정 및 출석자
비(秘)
고사
시국의 전도가 더욱 중차대해 가는 이때 국방력, 그 중에서도 황군의 전력 확충 강화를 위해 그 배양 및 추진 기관인 병사부의 신설을 우리 반도에서 보게 된 것은 그 의의가 극히 크다 할 것이며, 황국을 위해 진정으로 경축해 마지않는 바이다.
무릇 이번 병사부의 신설은 실로 선내 육군 군정 시설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창업에 임하는 제관의 부담 역시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관은 충분히 그 중책을 명심하고 조선 통치의 대본과 그 실정 및 특수성을 잘 고려하여, 신속히 견고한 기초를 확립함과 동시에 투철한 연구 및 열렬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확고불발의 신념 및 왕성한 실행력으로 더욱더 실적 앙양에 힘써 국방위력을 더한층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1939년 8월 22일
조선군 사령관 나카무라 고타로(中村孝太郞)
비(秘)
선내 병사부장회의 석상에서의 조선군 참모장 구연 요지
1939년 8월 22일
용산 해행사(偕行社)에서
19) 말로 사연을 베풀어 말함.
창업에 총망하여 업무 번망한 이 때 양 사단 예하의 전선 병사부장 제관의 회합을 기회로 소회를 개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하 명에 의해 군의 입장에서 장래 제관의 업무상 참고가 되리라고 사료되는 약간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병사부의 설치에 대하여
병사부 업무는 종래 양 사단에서는 사령부 및 연대내의 한 기관으로 하여금 집무하게 하고 해당 집무자의 지대한 노력으로 지장 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획기적인 군비 충실 계획이 확립되어 조선인 중에서도 다량의 특별지원병을 채용하고 국방의 중책 분여(分與)를 기도하게 되면서 그 업무는 점차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이제는 사단 사령부 내의 한 귀퉁이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에 조선군의 요망을 받아들여 병사부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무릇 신설 업무는 많은 곤란과 생각치도 않은 착오를 수반하므로 제관의 노고는 실로 충분히 살필수 있다.
충심으로 제관의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다행히도 제관은 모두 이러한 종류의 업무 체험이 비교적 풍부하여 처리 곤란한 일을 잘 단절하고 적확한 기초를 확립하여 병사부 설치의 목적을 달성해줄 것을 믿지만, 이 기회에 한 마디 덧붙여서 완벽을 기할 것을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2. 군부 및 총독부 측과의 관계에 대하여
병사부 신설은 이를 법제상으로 보면, 실로 조선에서의 육군 군정 시설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병사부는 그 업무 내용이 군사에 관한 사항이겠지만, 그 업무의 주요 대상은 항상 재향군인 혹은 일반 지방 민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신설 부대와 같이 순연한 통수권의 발동만으로 활동하는 군대와는 그 취지를 달리 한다.
그러므로 이때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조선 통치의 대본에 따라 총독정치와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고 서로 제휴하여 국방의 중책을 완수하는 것을 일대 신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업무 실시에 있어서는 충분히 내선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각 지방의 특수성에 즉응하여 대국을 잃지 않을 필요가 있
다.
특히 군, 사단 및 총독부 행정 각 관청 등의 직역(職域)과 관련성을 깊이 고려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락 협력하기 바란다.
3. 동원 업무 관계에 대하여
동원 및 소집 등의 업무는 이번 사변에 비추어 보아 전국적으로 반성 계칙(戒飭)할 필요가 있다.
즉 집무자의 법규 연구가 불충분하고 집무의 소홀에서 비롯되는 월법행위로 인하여 인민의 공권에 걱정을 끼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거국일치의 이 시점에서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실로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직접적인 주요 원인을 탐구해 보면, 업무에 대한 지식과 연구가 불충분하고, 병적, 전시 명부 및 재향군인 명부 등의 정리가 불량하며 그 감독 지도가 적절치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 건에 관해서는 제관이 이미 각 사단에서 엄중히 요망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고 여기에서는 요지만을 강조하고 쓸데없는 말을 아껴, 이하 두세 가지의 참고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지방청, 경찰서 등의 소집 사무의 검열 지도는 이제까지 대충 적당히 해왔다. 그러나 주무계통을 달리하는 군부의 지도로써 그 실시에 임하면 완엄(緩嚴)이 적절하여,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제 규칙에 명시된 제사항의 실시에 관한 지도는 가장 적확하고 엄정함을 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로 하여금 혹시라도 과오, 결함이 없도록 부단한 지도를 실시하기 바란다.
한편 경찰서에 대한 검열 연습 실시에서 지방 도청의 주임자로 하여금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따위는 실제적이고 유효적절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2) 선내 재향군인에 대해서는 동원의 영이 내려져서부터 그 완결에 이르기까지 극히 짧은 기간 중에 응급 동원으로 요원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업무 처리는 물론 동원 계획상의 제 규칙에의해 처리되어야 하지만, 선내 재향군인 특히 특(분)업자 등이 적은 현황에서는 병사부에서 구분하여 처리할 인원의 배당 등은 특히 적재적소주의의 배당에 유의하여 인원의 경제적 이용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소집 준비는 특히 실정에 맞게 처리함으로써 응급 동원 실시의 요구에 순응할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기 바란다.
(3) 선내 재향군인의 변동은 매우 빈번하여 때로는 약5할이 변동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변동 보고에 누락되는 자가 1, 2할 정도 존재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실정이다. 이 때문에 득원에 산입할 수 없는 자가 상당수 있어서 자연히 배당상 공제자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작전의 요구에 따른 재 조선 사단 응급 동원 부대의 편제를 가급적 크게 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고 수리 및
기타 처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경찰 당사자를 지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이를 취득하도록 힘쓰는 것이 긴요하다. 부족한 병종에 대해서는 그 필요가 특히 절실하다.
특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
(4) 조선은 소련과 접양한 특수 지리적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그 방위에 있어서 방공부대의 정비 충실은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군 일반의 현황은 작전 당초부터 방공부대의 배속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조선 독자의 입장에서 이에 즉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필요로 한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방공부대 편성을 위해 지극히 단시간에 실시하는 임시 소집에 의지해야 할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명을 기다리는 인원의 적확한 조사 및 언제라도 목적에 부응한 임시 소집이 가능한 태세를 고려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부단한 연구와 만전을 기한 준비가 있기를 바란다.
요컨대 조선에서의 응급 동원은 출동 야전부대 및 병참부대뿐만이 아니라, 방위부대 역시 마찬가지로 응급 동원으로 단시일 내에 편성을 완료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있다.
(5) 선내 소집 유예자는 재향군인 총수에 비해서 매우 다수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히 엄선주의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본 인원의 대부분은 군 사령관이 결정하여 사단장에게 시달되는 경우가 많다.
군 사령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선내 경찰관의 유예자 수도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될 예정인데, 한편 총동원, 군수동원 실시에 있어서 유예자가 증가하는 것은 부득이한 정세이지만, 군으로서는 이런 종류의 비전투원 요원으로 남는 자를 극력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 소집 유예자로 시달된 자 중 해당자(복역상의 관계 및관내에 재류 하지 않는 자)가 아닌 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순서를 거쳐 그 명부를 제출해주기 바란다.
4. 육군특별지원병에 대하여
(1) 반도인 특별지원병제도를 실시한 이래 금년은 2년차로서 작년도 채용된 현역 및 제1보충병은 현재 양 사단부대에 입영 재대(在隊) 중이며 남아서 지키고 있던 제20사단 부대의 현역 보병은 현재 그 대부분이 출정하여 전투에 종사, 이미 약간의 전사상자가 나온 상황이다. 또 금년도 검사를 마친 자의 반수는 현재 훈련소에 입소해 있고 그 나머지는 고향에서 12월의 입소를 준비하고있다.
본 지원병의 일반 성적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국군’을 위해 참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의한 군대 교육에서의 형이상하학적인 성적을 가지고 바로 지원병의 가치를 속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황국’ 수천 년 이래의 전통적인 정신을 근본적으로 주입하고 동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강력한 훈화 지도를 끊임없이 하여 습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현재 시국에 대한 ‘황군’의 부담이 중대하다는 것과 또 조선 통치 일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중앙부에서도 앞으로 본 제도의 실시를 더욱 강화할 것을 고려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원병이 부대에 있는 동안에는 물론 재향군인이 된 후의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원병이 진정으로 황군의 일원으로서 그 복무를 완수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
(2) 작년도에 채용한 치중병(輜重兵)(특무병)의 반 및 제1보충병 고사포병 전부는 금월 말 각각 제대함으로써 양 사단 모두 곧 이를 재향군인으로서 송출하게 되었다. 장래 이들 재향군인과 내지 출신 재향군인과의 융화 및 그들에게 반도인 민중의 중견을 맡기기 위한 지도에는 특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
또 이 지원병 출신 재향군인은 처음 생겼으며 게다가 군에 있던 기간이 단시일인 점을 고려하여 재향군인의 본분 특히 군인 정신의 함양에 이후 더욱 적절한 지도를 해주기 바란다.
(3) 본 제도의 지원자는 양년도의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대체적으로 중류 이하의 생활을 해온 가정에서 자란 자가 많고 따라서 그 학력은 심상소학교 졸업 정도인 자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우수한 소질을 가진 지원자(사상은 물론 학력, 가정 관계가 양호한 자)를 얻는 것은 지원병의 복무 성과를 향상시키고 본 제도가 기도하는 바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원자 중에 소질이 양호한 자가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전 지방의 지도를 바란다.
더욱이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지원상 인식하고 있어야 할 병역법규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불충분한자가 많다. 그래서 진정으로 병역의무를 자각하여 진실하고 신념이 있는 지원자가 없으므로 재향군인분회 및 경찰서 기타 지방 관청, 단체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원자에게 지원상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주지시켜 제국군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가져야만 하는 신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지원병의 전형 검사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데 군은 특히 그 소질의 선정을 중시하며,학과 등도 단순히 학력 정도를 검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물고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군인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자의 선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작년 및 금년도의 전형 실시위원은 비상한 노력으로 그 전형에 임하여 대체적으로 우수자의 채용에 유감없는 전형을 보였다.
본 전형은 군 사령관의 명을 받은 위원이 이를 담당하고 양년도 모두 사단 사령부 부대좌 및 기타 군 및 양 사단의 대부장교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병사부의 설치에 의해 내년도 이후는 주로 제관이 수고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전형에 관한 군의 영구 규정은 곧 마련될 것이며 전형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지시가 있겠으나, 전형 실시에 있어서 제관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일반 장정에 대한 전형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유감없는 채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5. 청년 훈련의 진흥에 대하여
청년 훈련은 제관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예비군인을 양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황국신민으로서의 우량한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구나 제국의 현재 상세를 고려할 때 유망한 인적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청년 훈련의 의의는 그 중요성이 배가되는 것이다. 장차 반도 민중의 동향이 황국신민화로
전환하려는 일대 호기를 맞이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제관은 그 확충 강화에 일단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그 덕목 양성에 유감없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6. 경방단(警防團)에 대하여
전시 또는 사변시에 적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큰 지역에서 육군이 행하는 방위의 보조로서 특종의 경방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경방단은 평시에는 그 소재지의 육군 사령관이 이를 훈련하여 전시의 적당한 시기에 그 지휘하로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
무릇 군이 행하는 소위 적극 방공은 군 스스로 이를 행하는 것을 본칙으로 하지만 현재 상태는 이 경방단을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상세이므로, 제관은 금후 본 단의 건전한 발달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협력해 주기 바란다. 상세한 것은 주임참모의 설명이 있을 것이다.
7. 보도업무에 대하여
보도업무의 주안은 거국일치, 일심협력으로 국책 수행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게 하고 적의 선전 모략에 대해 틈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오히려 적의 사상을 어지럽혀 격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육군 보도기관은 특히 다음의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보도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1) 육군의 대 신념을 천명하고 일본 정신의 앙양, 국가 총력의 발휘에 대한 열렬한 노력 및 그 성과등을 되도록 명료하게 설명한다.
(2) 국방의 대의 특히 육군의 입장을 밝힌다.
(3) 소련과 지나와의 정면 전쟁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외에 또 조선 통치의 실체를 파악하고 총독 정치에 협력하며 적극적인 국방의 완수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8. 직업 보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 병사부에 보도부의 파견원으로서 주사 1명, 서기 1명을 항상 두도록 중앙부에 건의하고 있다.
선내에 가급적 많은 재향군인을 정착하게 하고 작전의 조기 응급동원 병력을 크게 하며 아울러 선내 민심 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지도자를 획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은진산업(殷賑産業)20)이 발흥한 기회를 이용하여 제대자를 바로 이쪽 방면에 취직·정착시키는데 일단의 노력이 있기 바란다.
또 이 건에 관해서는 군도 가능한 한의 노력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적당한 시기에 긴밀히 연락하기 바란다.
9. 군 동원계획 및 기타 군 관계 제 조규의 개정에 대하여
병사부의 설치 및 그 밖에 사단의 의견에 따라 군 관계의 동원계획령 및 기타 제 조규를 별책과 같이 개정 혹은 규정할 예정이다. 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주임참모가 실시할 것이다.
이상 수항에 걸쳐서 이야기 한 사항은 이미 양 사단에서 명시한 내용이지만, 조선 전반의 실정 및 군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개진하는 바이다.
제관은 그 의미를 잘 살펴 신설 제일보부터 착착 성과의 발휘를 기할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비(秘)
선내 병사부장회의 석상에서의 조선군 보도부장 구연 요지
1939년 8월 22일
용산 해행사에서
이번에 병사부가 신설되어 군, 사단의 보도부와 함께 선전업무 및 후방 지도의 제일선에서 활약하게 된 것은 국군을 위해 또 조선 반도을 위해서도 참으로 모두 다함께 기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군 보도부는 방금 말씀하신 상사의 의도를 잘 헤아려 사단을 비롯한 재선 보도선전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긴밀히 하고 목표를 하나로 하여 열심히 임무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회를 빌어 종래의 경험에 비추어 소회의 일단을 이야기함으로써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1. 시국에 관한 선전의 일반 요령에 대해서는 중앙부의 방침 및 종래 당 부가 사단에 배포한 지침 등에 준거하여 이를 지방의 실정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데, 특히 조선의 특이한 현상으로서, 이번 사변을 계기로 싹 터온 반도 민중의 애국의 열정을 양성하고 그들의 일본정신을 더욱 앙양하여 이를 황국
20) 시국관계로 호경기에 있는 산업.
신민화함과 동시에 내선일체의 실을 강화 구현하게 하며, 이를 위해서 군의 입장에서는 지도하는 사이 사이에 끊임없이 국방의 중요성 특히 닥쳐올 극동 정세에 즉응하여 국군 군비를 비약적으로 증강할 필요성, 황군이 사변에서 올린 혁혁한 전적 등을 철저하게 알려 군에 대한 신뢰를 더욱 크게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내·선인을 불문하고 조선이 작전 보급상 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여 군이 기도하는 시책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는 기백을 함양하는 것도 역시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조선인 중에는 영미에 의존하고 소련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상당히 뿌리 깊게 침투해 있는데, 이를 불식하고 또 명랑한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더욱 심각해지는 경제 통제의 희생에 만족하는 결의를 부단히 고취하는 것은 선전에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또 앞으로특히 중요시해야 할 사항은 배영(排英)문제, 일·독·이 추축(樞軸)의 강화, 방공, 지원병제도, 마사사상(馬事思想)의 보급 향상 등입니다.
2. 업무 실시상 주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에서의 대부분의 일은 행정 관헌과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소관 내의 도청 및 기타 관계된 관민기관과의 사이에 군민일치의 ‘명랑한 분위기’를 양성해 두는 것이 임무 달성을 위한 요체입니다.
(2) 반도 민중은 내·선인이 섞여 있는데, 특히 선인 중에는 신인을 자처하는 소위 지식계급이라 칭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시대와 동떨어진 무지한 대중도 있고, 또 내지인 중에도 그릇된 우월감으로 내선일체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등 극히 복잡하여 조선 통치에 곤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강연, 좌담회 등의 각종 선전 수단을 강구하는 데서도 그 지방의 실제 사정에 즉응하여 쓸데없이 형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는대로 싸잡아서 하는 식의 처리는 가급적 피하지 않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즉 도시와 농촌, 지도계급과 대중, ‘국어’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남성과 여성 등으로 구분하여 항상 동일한 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일을 듣거나 보는 그러한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선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향을 끊임없이 조사하여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선전, 보도업무는 시기를 잃으면 효과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외 특히 지방 실정을 통관(通觀)하여 ‘호기를 잡아 손을 써서’이를 행하고, 한번 실행에 옮기면 강렬한 열의를 가지고 그 목적을 끝까지 달성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4) 신문, 라디오, 영화 등은 선전의 중요한 이용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평소부터 가까운 신문기자,라디오업자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시국의 인식, 국방 관념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고 나서 군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을 협력시키려고 해도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신문 기사는 종종 부주의로 인하여 의외의 반향을 초래하거나 방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부원이 설명하겠습니다.
(5) 조선에서는 귀환병의 선도, 재향군인, 국방 부인회의 지도가 여러 관점에서 특히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병사부 본연의 착☐뿐만 아니라 넓게 이를 통하여 내선일체의 실을 올리는 연구가 극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6) 병사부 각위는 조선정신총동원지방연맹의 참여를 위촉받을 것이며 또 재향군인은 개인의 자격으로 연맹원이 될 수 있는데, 정신동원과 군부, 향군과의 관계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군부는 관계자 배석자로서 임원회에 열석하고 향군은 하나의 개인으로서 참가하지만, 열석한다고 해서 군 및 향군의 본래의 활동이 이것 때문에 구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를 구해 두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이번 남선 방면의 한해는 상당히 심각하고 영향 범위도 크기 때문에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후방을 지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 하리라 생각합니다.
3. 이번 회합에서는 특히 각 지방의 조선인 유력자를 각관에게 소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열렬한 일본정신의 예찬자들이며 진지한 내선일체의 주창자들입니다.
서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금후 반도인의 지도에서 정신대의 일원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을 요약하건대, 군 보도부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사부 신설을 기회로 더욱 일치단결하여 동아 신질서 건설의 전진기지인 조선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사상전 대책에 한층 내용의 충실을 꾀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각오입니다. 이에 신진기예이신 병사부장 여러분의 전도에 심후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한층의 협력을 희망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비(秘)
선내 병사부장회의 석상에서의 군 고급 참모 구연 요목
1939년 8월 22일
용산 해행사(偕行社)에서
1. 개전 초동의 조선군 태세 일반 (구술)
2. 경방단(警防團)에 대하여
(1) 목적
특수 근무에 종사하는 경방단(이하 단순히 특수경방단이라 칭한다)은 전시 또는 사변에 처하여적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큰 지역에서 육군이 행하는 방위의 보조를 맡는다.
(2) 설치 요령
조선군사령관은 방위 일반의 계획에 근거하여 특수경방단의 설치 지역, 편성 장비 등에 관해 조선총독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된 육군사령관에게 지시하고 그 성립에 협력하게 한다.
조선총독은 특수경방단 설치 지구, 편성 등에 관해 관계된 지방장관에게 통지한다. 관계된 지방장관은 관계된 육군사령관(사단장, 요새사령관을 이른다)과 협의하여 상호 관계된 관민을 지도하고 부윤, 읍면장의 요청에 의해 이를 설치한다.
(3) 단원의 명면(命免)
경방단 규칙 제6조에 의한다. 단 간부의 명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장관은 관계된 육군사령관과 협의한다.
(4) 지휘 감독
평시의 일반 지휘 감독은 경방단 규칙 제8조에 따르지만 그 본연의 임무에 근거한 복무 및 내부 편성, 장비에 관해서는 육군사령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전시 또는 사변에 처해 방위에 참여할 때의 지휘는 육군사령관이 맡고 그 시기 및 신분 취급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협의한 후 이를 정한다.
(5) 교육 훈련
본연의 임무에 관한 교육 훈련은 육군사령관이 이를 담당한다.
(6) 설비 자재
특수경방단의 평시 교육 훈련에 필요한 설비 자재는 스스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육군이 이를 대여한다. 단 병기는 통상 관계된 육군사령관에게 보관을 위탁해 둔다.
(7) 경비
경방단 규칙 제15조에 따라 부, 읍, 면의 부담으로 한다. 단 병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독지가의 기부 등에 의한다.
(8) 특수경방단은 법령상으로는 지방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사실상은 대체로 육군 사령관의 지휘 하에 속하며, 그 규율 통제 및 원활한 진전 향상을 기하는 것은 반도 방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가장 긴요한 일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 설치에 있어서 조선총독은 관계된 지방장관에게, 조선군사령관은 관계된 육군사령관에게 특히 그 취지를 시달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별지>
특수경방단 설치 지구 및 편성 기준표
관 구 설치 예정지 편성 기초 병기 등급 편성 기초인원 적요
☐ 문 ☐정 ☐개 관측기관등
20D
경성 갑 500
인천 병 150
평양 을 200
신의주 병 150
22D
나남, 청진 갑 500
남양 병 150
창녕 을 250
흥남(함흥, 장진강, 부전강) 갑 500
성진 병 150
무산(탄광) 병 150
☐계 정 100
상삼봉 정 100
영안 병 150
영요 원산 을 250 기설의 것을 개편함
진요 부산 을 250
여수 병 150
대구 을 250
나요 나진 을 250 기설의 것을 개편함
웅기 병 150
회암 병 150
비고
1. 본표의 인원은 당분간 그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편성 기초 인원은 ☐ 1문에 20명, ☐ 1정에 5명, ☐ 1개에 10명, 관측기관 요원 약간으로 하고,
요새에는 통신 기타 전비 작업 보조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본 표에 제시한 병기는 애국병기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했다.
4. 기타 설치 개소 및 본 표의 세부에 관해서는 상황에 따라 정한다.
3. 조선인 국군 협력 방식에 대하여
인구 2,300만, 내지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이 거대한 인적 자원을 헛되이 사장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가?
바야흐로 문화는 차례로 향상되고 견식 있고 활동력 있는 인물이 계속 등장하는 중이다.
내선일체의 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국방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식은 현재도 연구 중인데,우선은 지원병 증가의 형식을 채용하여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장래를 위한 준비 행위 중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국어 보급과 청년의 심신 단련이므로 이에 많은 협력을 바란다.
비(秘)
선내 병사부장회의 석상에서의 군 동원 주임참모 설명 사항
1939년 8월 22일
용산 해행사에서
- 조선군 동원 계획령 개정에 대하여
- 1939년도 조선군 동원 계획령 개정에 대하여
- 조선 징발 사무 세칙 개정에 대하여
- 육군특별지원병의 입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 기타 참고 자료
(1) 선내 재향군인 분포 상황과 동원 요원의 충족 관계
(2) 선내 마필 분포 상황과 징발 관계
(3) 선내 자동차 분포 상황과 징발 관계
(4) 선내 소집 유예자를 인정하는 지정 공장과 사업장
(5) 육군특별지원병의 1938년도 및 39년도 지원 상황 및 전형 상황
비(秘)
현시에서의 선내 신문 지도의 개황
조선군 보도부
신문 지도 및 신문 발표 요령
1. 신문 발표는 중앙의 선전 방침에 따라 그 주지 달성을 주안으로 하고, 이에 군이 품고 있는 의도를 적시에 적절히 증보하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조금의 불안도 없이 자진해서 군에 협력하게 하는 기운을 양성하는 것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또 지도 및 발표 수속은 당 부가 전임하는 바로서 각부 및 총독부 기타 관계 방면과 긴밀히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다 음
(1) 용성구락부(군 출입 기자로 조직됨)는 매주 통상 수, 금요일 양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을 정례 회견일로 하고 부장 및 부원이 응접 지도한다. 군사령관 및 막료는 필요에 따라 보도부원 입회로 회견 지도를 한다.
(2) 매월 1회를 표준으로 각 신문사 편집국 간부(주필, 편집국장, 정치부장) 혹은 경성에 본사를 둔 유력 신문사의 지국장과 회합하여 군의 의도를 통한 내면 지도에 임하고 있다.
(3) 전선적으로는 전선 신문사 사장으로 조직되어 있는 조선춘추회를 통하여 내면 지도에 임한다.
2. 소극적 지도(단속 검열)
신문의 단속 검열 실시는 총독부 경무국 소관 사항으로 통상 해당 관계 경찰관, 헌병이 이를 담당한다.
사변 관계의 단속은 1937년 7월 31일 육군성령 제24조의 발령이 있었던 바, 육군대신의 훈령에 근거하여 조선에서는 총독이 이를 담당한다. 한편 조선에서의 군사에 관한 단속 결정은 군사령관의 의견을 듣고 의논하여 결정한다.
보도부는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이해하고 중앙부를 비롯하여 관계 각 방면과 끊임없는 연락을 취하면서 군의 요망을 총독부의 단속에 반영시키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에서의 금지, 해금 및 기타 신문에 관한 의견 등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당부에 통보해 주기 바라며 또 군 스스로도 신문지법, 동 규칙 군인 군속 저작 규칙, 신문 단속에 관한 육군성령, 군기보호법 등 전반에 통첩해서 권위를 실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3. 당 부에서의 신문 발표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조선군 사령부 발표
조선군의 책임으로 발표하는 것.
(2) 조선군 당국담(當局談)
조선군의 태도 의견을 표명하는 것.
당국담에는 군 사령관담, 참모장담, 보도부장담 등의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있다.
(3) 자료
당 부가 입수한 정보이지만 조선군이 책임을 지고 발표할 정도의 정확도를 갖지 못한 것.
혹은 군의 명칭을 감추는 것이 유리한 경우.
자료는 참고로 배포하는 것.
(4) 관측기사
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 기자로 하여금 당국의 의향을 헤아리게 하는 방법으로, 자
료는 제공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이외에 손쉬운 것으로는 동맹통신을 이용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예정 회견일에 상관 없이 수시
로 발표하는 것도 있다.
4. 조선에서의 신문의 현상 및 신문의 견해
(구술한다)
총독부 시정상의 주요 사항
1939년 8월 22일
조선군 병사부장회의에서
조선총독부
이번에 조선군에 병사부가 신설되어 선내 6개 주요지에 각각 설치되었는데, 그 제1회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총독부 시정의 중요 방침 중에서 군 병사부와 관계가 깊은 두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개략을 이야기해 두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참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입니다.
1. 내선일체에 대하여
조선 시정의 제 부문을 일관하는 대정신은 ‘내선일체’입니다. 이는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드는 통치의 근본 방침으로서, 30년래 역대 당국의 시정 노력은 모두 이 한 점으로 이어져서 고신경영(苦辛經營)이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혹은 세계대전이 종식될 무렵 윌슨 미국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한 자극으로,또 혹은 인도, 아일랜드 등의 영국 본국에 대한 반항운동의 모방이라든가 소련의 공산주의로의 책동 등으로, 일부 생각이 짧은 야심가의 민중에 대한 사주, 선동이 행해져 인심을 고혹한 시기가 다이쇼(大正)로부터 쇼와(昭和)초에 걸쳐서 계속되었는데, 그에 대한 반동으로 점차 반성 심려의 태도로 기울어간 시기에 만주사변이 일어났는데, 이는 제국의 동아에 대한 숭고한 사명과 이를 수행할 실력을 인식하고 조선 시정의 참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기연이 됨으로써 인심이 크게 호전되어, 이번 지나사변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은 애국의 지성을 발로하기에 이르는 경과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물체가 구르기 시작하기까지에는 다른 것으로부터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물체 그 자신의 힘이 작용해가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며 인심, 사상도 역시 이와 비슷한 점이 있어, 일시동인의 성지에 따라 어디까지나 반도 동포의 복지 및 생활수준을 내지 국민의 수준 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정의 방침이, 저 백인 여러 나라에 의해 행해진 이민족 통치, 즉 식민지 원주민의 무지몽매를 방임하고 그를 틈타 공리적 착취의 항구화를 기도하는 식민정책적 수법과 비교하여 그 차가 천양지차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덧붙여 제국의 지도자적 책무로서 행해지고 있는 동아 신질서 건설의 성업을 이해하고 그 민족주의적 소감정을 넘어서 황국신민으로서의 국민의식에 철저하려는 노력을 낳은 이상, 지도자층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는 앞으로 급속도로 이 기운은 심화 신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내선일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을 향해서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현실적인 단계를 밟아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반도인’ 중에서도 사물을 경솔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내선일체라고 한 이상 일체의 국가적,사회적 대우를 평등하고 차별 없이 해야 한다고 비판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전도하는 착오이며 그릇된 평등관에 빠져 공서양속(公序良俗)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한 것은 반도인 모두가 진정으로 황국신민이라는 자각과 긍지에 철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 동포가 더한층의 수양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당국자 및 일반 지도자층도 힘을 하나로 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교육운동을 철저히 추구하고 선가(禪家)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쵀탁동시(啐啄同時)21)의 기분으로 심경의 개척에 힘써 진정한 내선일체의 이상향에 도달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지인 측에서도 그릇된 우월감을 벗어던지고
대화대애(大和大愛)의 마음으로 서로 손잡고 진정한 내선일체의 구현에 매진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에 실현된 지원병제도와 보통교육에서의 내선인 구별 철폐와 같은 것은 이에 박차를 가한 것이며 또 작년 10월에 외무대신이 재외공관에 통달하여 재외 조선인의 계몽과 함께 황국신민으로서의 대우 방침을 밝힌 것도 그 하나의 지표입니다.
미나미 총독께서는 금년 봄 상경하는 기회에 백만에 가까운 내지 재주 반도인(주로 학생, 노동자)의 보호 지도가 내선일체를 심화하는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국 31개 주요 부현에 기관을 둔 중앙협화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내선을 통한관민 유지의 협력을 깊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최근 반도인의 내지 도항자수가 현저하게 격증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반도의 내지인수가 용이하게 증가하지 않는 현상은, 양질의 내지인과 반도인의 생활적 접촉에 의해 내선일체를 심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보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반도 산업 구성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방면을 담당하는 노무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장래가 유망한 내지인 청년이 내왕할 호기이
21) 병아리가 알을 깨고 스스로 나오려 할 때에 어미닭이 알을 함께 힘껏 쪼아서 도움을 주어야 새생명이 탄생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선가에서 참선하는 사람의 기와 스승의 가르침, 즉 봉이 서로 의거함에 비유함이다.
므로, 조선군에서 군무를 마친 자 중에서 적격자를 가급적 반도에 거주하게 하는 방책에 대한 군당국의 고려를 희망함과 동시에 관공서 및 민간 제 회사에서도 재향군인의 채용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본 민족과 조선 민족은 상고대에 혈연적, 문화적으로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백제의 옛 땅인 부여에 오진(應神)천황, 사이메이(齊明)천황, 덴치(天智)천황, 진구(神功)황후의 신령을 권청하여 관폐대사(官弊大社)
22)의 창건을 보게 된 것도 그 대표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데, 그후 오랜 시대를 격하여 내선 관계를 옛날 이상의 상태로 환원하고 혈육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은 필경 우리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그 열매와 실적은 도의성과 역사성에 있어서 일본의 대륙 국책의 기본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경우, 동아 정세에서 내선일체의 실현이 얼마나 심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 선만일여에 대하여
조선 통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국내적으로는 내선일체임과 동시에 만주국에 대해서는 일만 불가분의 관계상 그 접양지로서 선만일여의 관념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만의정서에 의해 공동 방위를 ☐하고 만주국 황제의 회란훈민조서(回鑾訓民詔書)의 일덕일심(一德一心)의 취지에 따라 일본과 만주국이 일체적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접양하고 있는 조선과 만주국이 정신적으로 일여의 관계에 서는 것은 당연하며, 참된 의미에서의 국경이 압록, 두만강 선에서 우스리, 헤이룽(黑龍)강 선으로 나아간 것은 이미 알고 계신대로입니다. 현재 압·두 양강의 물을 사이에 두고 교통, 통신, 발전, 비적의 협동 소탕 등의 제 사업이 상호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해마다 다수의 선농이 만주 개척의 사명을 띠고 만주로 들어가 황국신민임과 동시에 만주국 인민으로서 민족 협화의 국시 하에 일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은 과도적 시기에 비록 약간의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있지만, 이를 대국적으로 보면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일입니다.
간도성(間島省)에서는 이미 작년 말 제2군관구 간도지구 사령부 예하에 조선 특설부대가 편성되었는데, 군사적으로도 점차 임무를 분담하는 과정에 도달하게 된 것은 선만관계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쁜 일입니다.
3.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조선이 제국의 대륙책에서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은 동아 지도를 펼쳐 정치 정세를 살펴보면 상식적으로도 극히 명료합니다.
조선은 이번 사변에서도 식량, 잡화 등을 비롯하여 상당량의 군수물자를 북지 방면의 파견군에게 공출할 수 있었는데, 만약 장래에 수개 강대국을 상대로 할 경우가 있어 내지로부터의 해상 수송에 불안을 느끼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한동안 대륙 작전군에 대한 군수물자를 주로 조선의 직능으로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산업력을 평상시에 배양해 두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국방상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반도에는 다채롭고 풍부한 광물이 부존하고 농림수산자원의 증식이 가능하며 배량산맥(背梁
22) 일본 황실에서 공물을 바치는, 격이 높은 신사를 관폐사(官弊社)라 한다.
山脈) 계통의 수력 전원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노동력, 공장부지, 운수 교통 등 기업 조건도 점차 구비되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 병진의 지표 하에 이룩될 군수산업의 발달은 틀림없이 비약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북선 방면은 동해쪽 일본과 북만을 잇는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교통, 산업, 경제의 약진이 최근 현저하고 거기에 군사적인 중요성도 더하여, 금년도에는 그 중심 항만인 나진에 특수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군 당국과의 연락 협조 하에 현 시국에서 북선이 짊어질 사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적, 정신적 의미에서는 내선일체를 심화하고, 물적, 경제적, 또 군사적 의미에서는 전진병참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총독부 시정 방침의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4. 지원병제도에 대하여
반도의 획기적인 시설인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특별한 취지로 창설되기에 이른 것은 참으로 시기가 적절했으며, 그 일반 인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실시 후의 성적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모두가 기쁨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군 및 총독부 당국은, 반도인 청년자제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본 제도에 대한 국민적 열정을 냉각시키지 않고, 제도의 정신을 더욱 보편화하여 장래 한층 진전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효한 준비 과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에 관련하여 양 당국은 항상 협심하여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 사찰을 수행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의 보급, 민도의 향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히 반도 부인의 계몽과 유식계급의 분기를 촉구하여 우수하고 장래가 유망한 청년자제가 속속 용감히 뛰어 임무로 향하는 긍지와 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
력과 시설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이번 병사부의 창설은 그 장래에 기대되는 것이 심히 가볍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분려를 특히 바라는 바입니다.
비(秘)
병사부장회의 일과 예정표
1939년 8월 15일 조선군 사령부
일 차 시 간 행 사 소요시간
8월
22일(화) 오전 9:00 - 군 사령관 고사 0.10
9:10 - 군 참모장 구연 0.40
9:50 - 군 보도부장 구연 0.20
10:10 - 헌병대 사령관 구연 0.20
10:30 휴게 0.10
10:40 - 군 고급 참모 구연(동원 및 특별지원병관계사항) 0.20
11:00 - 군 동원 주임참모 설명 0.20
11:20 - 군 정보 주임참모 구연 0.20
11:40 - 군 보도부 부원 강화(신문 검열에 관한 사항) 0.20
오후 12:00 주식(晝食) 1.00
13:00 - 간담 1.20
14:20 - 총독부 학무국장 강화(총독 시정방침 기타) 0.40
15:00 - 가이다(海田)대좌 강화(지원병 훈련 상황에 대하여) 0.40
15:40 - 지원병 훈련소 견학 2.30(왕복약 1.20포함)
19:00 회식
8월
23일
(수) 오전 8:00 - 일반 전황 강화(기타(喜多)참모) 0.40
8:40 - 일영회담에 대하여(오바타(小幡)참모) 0.20
9:00 - 간담 1.10
11:00 회식 2.00
오후13:00 - 각 병사부마다의 간담 3.00
16:00 해산
비 고
1. 회의장은 용산 해행사로 한다.
2. 본 표는 상황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도 있다.
각도 선출자회의 일정 예정표
1939년 8월 10일 조선군 사령부
취지
군이 기도하는 청년 훈련, 특별지원병제도의 취지를 철저화하고 그 협력을 꾀하기 위해 병사부장회의에 연계하여 각도 선출자회의를 개최한다.
구 분 일 차 시 간 행 사 소요시간
제1일 각도선출자회의 8월 21일 오전
8:00 해행사에 집합 0.30
8:30 보도부장 인사 0.30
9:00 오바타참모 강화 0.50
9:50 휴게 0.20
10:10 기타참모 강화 0.50
11:00 휴게 0.30
11:30 주식 1.30
오후
자 1:00 총독부 과장 강화 2.00
지 3:00
제2일 병사부장회의 8월 22일 오전
오후 3:00 가이다대좌 강연
4:00 지원병 훈련소 견학
제3일 8월 23일 오전11:00 회식 2.00
병사부장과
선출자회의 오후 자 1:00 병사부 관구마다 집합하여 간담식
지 4:00 으로 실시한다
비고
1. 회의장은 용산 해행사로 한다.
2. 본 표는 상황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 있다.
병사부장 및 보도와 각도 선출자회의 출석자 명부
1939. 8. 19 조선군 사령부
제1일(8월 21일)(월) 제2일(8월 22일)(화) 제3일(8월23일)(수)
군 사령부 보도부장 후지오(藤尾)소장 군 사령부 군 사령관 나카무라(中村)대장 대략동상
참모 후타미(二見)대좌 군 참모장 기타노(北野)소장
야마우치(山內)대좌 참모 후타미대좌
오바타소좌 야마우치대좌
기타소좌 야마구치(山口)중좌
부부(部附) 오카다(岡田)통역관 오바타소좌
보도부 부원 ☐소좌 기타소좌
〃 아쿠다가와(芥川)소좌 부부 오야부(大藪)소좌
오카다통역관
부관 나카오(中尾)대좌
스기모토(杉本)소좌
기타니(木谷)소좌
헌병대 사령부 가토(加藤)중좌 보도부장 후지오소장
동 부원 ☐소좌
총독부 ☐하라( ☐原)학무국장 〃 아쿠다가와소좌
노부하라(信原)문☐과장
야기(八木)학무과장 ☐☐부원 미야자키(宮崎)소좌
이토(伊藤)경무과장오후부터 동상
모리(森)학무국 사무관오전 중에만
19사참모 하시지마(橋島)대위
☐ ☐☐과사무관 사☐ 이시구로(石黑)대좌
보도부장 사가라(相良)대좌
무라카미(村上)내무국촉
무라☐ ☐병장 와타나베(渡邊)대좌
동 부원 다케무라(武邑)중좌
☐병장 후쿠토메(福留)대좌
동 부원 구리타(栗田)중좌
20사 참모 스기모토중좌
보도부장 오카모토(岡本)소장
동 부원 이시가키(石垣)대좌
〃 야스다(安田)대위
사☐ 니시무라(西村)대좌
경병장(京兵長) 에사카(江坂)대좌
동 부원 모리야마(森山)중좌
평병장(平兵長) 이구로(伊黑)대좌
광병장(光兵長) 가와무라(川村)대좌
대병장(大兵長) 요시모토(吉本)대좌
육군 창고장 요다(依田)대좌
헌병☐사령부 가토중좌 ☐하라 학무국장
총독부 가이다대좌 동상 1일
노부하라 문☐과장
야기 학무과장 동상
이토 경무과장
☐☐경무국속
무라카미 동상 1일
무라☐ 내무부 속
비고
1. 본회의에 출석한 각도 선출자 이름은 별지와 같다.
1. 군 사령부 출석자 중에는 담임한 사항에만 출석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 제3일의 각도 선출자회의는 해행사 아래층에서 실시한다. 단 병사부장회의에 열석하는 경우에는 동실로 한다.
각도 선출자회의 출석 인명표 1939년 8월 18일 조선군 사령부
병사구별 도별 주 소 신 분 씨명
경성 경기 개성부 부 부의장, 상회두(商會頭), 실업가 손홍준
강원 춘천부 의사, 자산가 이임수
양구군 고대리 도의(道義), 지주 최준용
강릉군 읍내 실업가 박기돈
충북 영동 역전 목사 이창재
청주부 내 도의, 지주 김원근
평양 평북 의주읍 금수(金水)조합23) 이사장, 사상보국연맹 지부장 고일청
신의주부 영정 변호사 이희적
강계읍 실업가 김경희
초산읍 〃 김문걸
용암포읍 〃 황관하
평남 평양부 변호사 주간흠
안주읍 교사 정응수
의천읍 도 의 최창호
황해 해주부 〃, 실업가 김상혁
안악읍 〃, 지주 김홍량
대구 경북 대구부 상업 서상일
안동군 풍산면 〃 이준태
의성읍 도 의 류시균
경남 동래읍 관 의 김동규
사천읍 실업가 최연무
광주 충남 예산읍 도 의, 실업가, 지주 이종덕
공주부 목사 엄재희
전북 신태인읍 〃 곽전근
전주부 실업가 양상경
김제군 농업 임종환
전남 목포부 도 의, 상업 김철진
담양군 〃, 지주 국홍현
광주부 부 의, 변호사 송화식
함평읍 지주 이재혁
함흥 함남 함흥부 부 의, 실업가 이태완
함주군 농업 한장경신고산읍 실업가 이용신
나남 함북 청진부 신암동 도 의, 실업가 이창인
〃 우편소장 조동운
무산읍 도 의, 재목상 한계륭
명천읍 〃, 실업가 김익
단천읍 실업가 김주근
병사부회의 제2일의 착석표
스기모토중좌
니시무라대좌
사가라대좌
이시구로대좌 나카오대좌 후타미대좌
다나카소좌
이시가키대좌 하시지마대위 야마구치중좌 야마우치중좌
이구로대좌
야스다대위
후쿠토메대좌
와타나베대좌
가토중좌 오바타소좌
가와무라대좌
에사카대좌 기타소좌 ☐소좌
요시모토대좌
모리야마중좌
구리타중좌 다케무라중좌
아쿠다가와소좌
스기모토소좌가이다
대좌
☐다(☐田)소좌
오야부소좌 기타니소좌
이태완 양상경 류시균 정응수 고일청 미야자키소좌 한장경 임종환 김동규 최창호 이희적 오카다통역관
이용신 엄재희 송화식 김상혁 김경희 손홍준이창인 곽전근 이재혁 김홍량 김문걸 이임수조동운 최연무 김철진
서상일 황관하 최준용한계륭 이종덕 국홍현 이준태 주간흠 박기돈김 익 이창재 김주근 김원근
<출전 : 「鮮內兵事部長會議書類提出ノ件」, '密大日記', 1939년 2월>
23) 금융조합과 금융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