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시 제2022-410호
도시관리계획(대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대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건 명 : 도시관리계획(대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 치 :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일원
3. 면 적 : 244,474.6㎡
4. 주요 변경사항 : 건축물의 용도 등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5. 고시 내용 : [붙임 1] 고시문 및 결정도서와 같음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