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점검 => 잔금납부 => 입주증 발급 => 관리계약체결 => 입주 ]
아파트 입주일은 계약금, 중도금을 치뤄가며 오래 기다려온 내집 마련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는 날로 충분히 설레기 마련이다. 그러나 입주아파트 잔금처리, 자녀들의 전학, 이사문제, 아파트 등기문제 등 사실상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곤 한다. 따라서 입주 전과 입주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빠짐없이 점검해 나가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요령이다. 복잡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하는 입주 절차를 알아본다.
● 입주 전 사전점검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에 앞서 사전입주점검을 실시하며 입주시작 한달전에 시공사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일 통지가 온다. 가급적이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참여해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한다.
◇ 현관 = 출입문 작동상태를 살펴보고 현관 바닥타일이 고르게 깔렸는지, 신발장과 장식대가 견본주택과 비교해 하자가 없는지 개폐여부 및 뒤틀림 여부 등을 챙긴다. 또 전등 타임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시험해본다.
◇ 거실ㆍ침실 = 거실 룸카페트의 이음부분의 무늬가 맞춰졌는지, 모서리부분에 맞춤은 잘 되어 있는지, 홈 오토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문틀 주위 미장 및 도배공사 마무리가 잘 됐는지 살펴본다. 거실장 설치가 잘 되었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바닥 방수처리가 잘못돼 장판지가 변색되지 않았는지, 벽체결로 현상으로 인해 도배지가 뜨지는 않았는지 살핀다. 그리고 실내온도 조절기와 조명기구•인터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해본다.
◇ 주방 = 싱크대와 벽찬장의 시공이 깨끗이 마무리 되었는지, 주방 타일 붙임 상태와 수납장 서랍 개폐는 이상없는지, 주방가스대 폭은 적정한지와 배기후드 및 팬 작동상태, 싱크대 배수구 주위 마감상태는 괜찮은지 알아보고 수도꼭지 설치상태 및 누수여부 등을 체크한다. 가스파이프 및 연결부위가 새지 않는지도 확인한다.
◇ 화장실 = 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의 파손여부 및 누수여부를 살피고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의 부착상태를 점검한다. 바닥 기울기는 배수가 잘 되게 돼 있는지 살펴보고, 벽과 천장 몰딩틈새 및 벽과 욕조틈새 실링 처리는 잘 되어 있는지, 팬은 정상 작동돼 환기가 잘 되는지 점검한다.
◇ 다용도 및 보일러실 = 바닥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피고 물이 배수구쪽으로 잘 빠지는지 확인한다. 바닥이나 난간에 균열이 없는지 꼼꼼이 점검하고 난간대 고정상태, 벽•천정면 도장 마감상태를 살핀다. 보일러실 온도조절기와 순환펌프 작동은 잘 되는지, 보일러실 집기 및 환기구 설치는 잘 돼 있는지, 보일러실 동파방지 보온상태는 적정한지 살펴본다.
◇ 전ㆍ후면 발코니 및 창고 = 난간고정, 높이 및 용접 상태와 난간턱(균열ㆍ수평ㆍ구배) 상태를 확인한다. 벽ㆍ천장의 페인트 등 도장상태는 괜찮은지, 바닥타일이 들떠있지는 않은지,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배구수배는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천장의 빗물홈통 위치 및 부착상태는 양호한지 알아본다.
◇ 창호 = 문틀 수직ㆍ수평ㆍ휨 상태와 유리고정 코킹 및 틈 상태를 점검하고, 유리는 분양시 견본주택과 비교해 적정한 두께의 유리를 사용했는지, 문이 잘 여닫히는지 확인한다.
◇ 방수 = 새로 입주한 아파트인데도 방수처리가 잘 안돼 벽에 물이 스며들고 문틀이 휘어지는 등 하자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벽면에 습기가 찬 곳은 없는지 살핀다.
◇ 전기점검 = 조명기구 점ㆍ소등, 부착 및 파손여부, 세대분전반 차단기 ON-OFF 동작상태, 비디오폰 설치상태 및 화면이상 여부, 현관벽면의 자동차단기, 적산전력계, 콘센트 전압, 현관등 타임스위치, 텔레비전 공동안테나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전력계의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야 한다.
◇ 기타 설비 =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양수기함의 보온여부나 동파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확인해본다. 또 입주할 때 시공회사가 부담해야 할 사용량은 관리소에 확인시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소화전함에 분말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호스와 수도전 등 부수기구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난방온도조절기와 열량계의 눈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최대수치와 최소수치별로 시험해 본다. 벽면에 균열이 없는지 혹은 방음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고 창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도 확인한다.
● 입주시 할 일
1. 우선 분양대금의 20% 정도인 잔금을 내고 종합토지세를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한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입주금 납부영수증(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포함)과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관리계약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것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수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 예정자는 열쇠를 지급받으며,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할 수 있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 및 관리비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3. 열쇠수령시 열쇠가 모두 맞는지 확인해 보고 입주당일 관리사무실에 의뢰해 가스렌지를 설치하고 하자가 발견되는 곳을 메모해 놓았다가 관리사무실에 통보한다. 전기, 가스 등을 공사현장 직원이 미리 사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실 직원의 입회하에 각종계량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4. 아파트내부구조를 바꾸려면 일단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비내력벽을 허는 경우 구청 또는 동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력벽 철거는 절대로 안되고 경량재가 아닌 콘크리트 등 중량재로 베란다 바닥을 높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바꾸는 것도 금지대상이다.
5. 이사는 입주초기(입주개시일로부터 5일이내) 및 공휴일에는 이사하는 세대가 많아 단지내 차량소통 및 이삿짐 운반에 따른 승강기 사용 등에 있어 상당히 혼잡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시설물 이 어느 정도 가동된 뒤에 이사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입주 지정기간 끝무렵에 들어가는 게 좋다.
● 입주후 해야 할 일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는 학교전학을 비롯해 예비군•민방위 편성 및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한 서류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각종 신고를 해야 한다.
1.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자동차등록증ㆍ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신고자와 세대주의 도장을 구비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다.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전출시 동사무소에 직장 민방위 확인서를 제출한다.
2. 자동차 주소변경을 하려면 동일주거지에서 전입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시 신고하고 타 시ㆍ도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는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신고한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ㆍ초본,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이다.
3. 전화는 해당지역 전화국에 신규나 이전 설치를 요구한다.
4. 아이들의 전학신고를 한다. 초등학교는 해당 초등학교로, 중ㆍ고등학교는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후 신고한다.
5. 단지 내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얻으므로 도난 방지와 잡상인과의 거래, 내ㆍ외부 구조, 쓰레기 분리수거, 애완동물 사육, 주차장 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관리비 구성 및 산정방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6. 취득세, 등록세 등 아파트 신규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와 등기를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