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Keeping Families Together는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와 의붓자녀가 미국을 떠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가입국은 이민 및 국적법(INA) 212(d)(5)(A)에 따라 DHS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특정 비시민 “입국 신청자”가 긴급한 인도적 이유나 상당한 공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례별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NA는 관련 부분에서 “입국 신청자”를 “입국되지 않은 채 미국에 있는” 비시민으로 정의합니다. 입국 또는 가입국 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비시민은 “입국 신청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 가입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입국은 미국에 있는 비시민에게만 가능합니다. 가입국을 받은 사람은 가입국 기간 동안 워킹퍼밋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신청하려면 어떤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 신청자는 이 절차에 따라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 및 의붓자녀를 위한 가입국 신청서인 Form I-131F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USCIS에 보낸 서류 기반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이민국 개인이 온라인 절차를 통해 가입국 신청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식 Form I-131F (PDF, 8.91 MB)에 대한 제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Keeping Families Together(양식 I-131F)에 따라 요청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이 프로세스에 대해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신청 수수료는 $580입니다. 현재 이 프로세스에 대한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 면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질문: 누군가 수수료를 내면 I-131F 양식을 빨리 처리해 주거나 승인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변: 아니요.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이 귀하의 요청을 준비하는 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면 USCIS에서 더 빠른 처리나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사람은 귀하를 사기치려 할 수 있습니다. 사기 방지 페이지(Avoid Scams)를 방문하여 이민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또한 USCIS가 2024년 8월 19일부터 이 프로세스에 대한 요청을 접수하기 시작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이 날짜 이전에 접수된 모든 신청서는 USCIS에서 거부(접수되지 않거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음)됩니다.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Keeping Families Together 요청이 승인되면 가석방 기간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이 절차에 따라 미국 시민의 비시민 배우자 또는 비시민 의붓자녀로서 가입국이 승인되면 가입국 기간은 USCIS가 귀하의 양식 I-131F를 승인한 날짜부터 유효하며 해당 날짜로부터 3년 후에 만료됩니다. 그러나 미국을 출국하면 가입국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가입국은 또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후와 같이 가입국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DHS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입국이 유효한 한(즉, 만료되거나 종료되지 않은 경우) 허가된 체류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가입국자는 합법적 영주권자의 신분으로의 신분 조정을 포함하여 다른 경우 자격이 있는 모든 이민 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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