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공부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 공부하면 판례를 많이 읽게 되는데, 판례를 읽으면서 ‘이런 시절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96년생인데, 태어나기 전에 선고된 판례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구령에 맞추어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몸을 구르다가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 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학교측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항상 그 곳에 관리인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이 판례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유부분을 읽어보면 1989.6.29. 새벽 3시에 발생한 사건인 것 같은데, 당시에는 대학교에서 가혹행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판례입니다.
참고로 저는 15학번이고 지금은 물론 2015년에도 저런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시내버스 운전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버스안내원으로부터 건너받은 현금을 자신의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한 경우라면 동 버스운전사가 징수한 버스요금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그 보관이 동인의 업무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동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문죄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10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판례입니다.
요즘에는 뭐 시내버스를 타면 버스기사와 승객 말고는 없는데 예전에는 버스안내원이 있었고 보통 “안내양”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들었습니다. 어릴적 시절이었던 90년대 후반에도 못 봤던 것 같은데 판례 선고일이 85년도인거를 봐서는 많이 오래된 것 같네요.
100여명의 학생들에 의하여 감금당한 전투경찰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대학교 도서관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바, 화염병을 도서관 실내 등에 던지게 되면 화염병의 불길이 인화성물질에 번져 도서관이 소훼될 수 있고, 나아가 도서관으로 진입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화염병에 의한 불길로 말미암아 사상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농성학생들과 함께 도서관의 입구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화염병을 만들어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도서관으로 진입하면 화염병을 경찰관들이나 도서관의 입구 등에 설치된 장애물 및 도서관의 실내 등에 던져 경찰관들의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경찰관들의 구출임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도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후 농성학생들 중 일부가 도서관 복도 중앙에 널려있는 화염병 상자 주위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화염병을 상자쪽으로 던짐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고, 도서관으로 진입하던 경찰관들 중 일부가 화염병의 유리조각이나 의자 등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도서관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아 일부 경찰관들이 사상에 이르렀다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를 구성한다.
(출처 :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위 판례는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죄 관련 판례입니다.
형법 판례를 보게되면 정당행위 부분이나, 공무집행방해, 방화죄관련 부분에서 학생운동 판례를 많이 보게되는데 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3개 판례 말고도 6.25전쟁 관련이나 5.18민주화처럼 역사적 관련 판례도 많이 보게되고 삐삐, 안내양 등 시대적 배경관련 판례도 보게되는데 주로 형법판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