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18.)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19.~2.3.), 입법예고(1.19.~2.3.) 및 부처협의(1.19.~
1.30.)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
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 (21개 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국세징수법,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 [참고]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상증령 §16②)
당 초 안 | 수 정 안 |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영농 종사기간 강화 ㅇ 상속개시일 2년→10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 | □ 영농종사기간 조정 ㅇ 2년 → 8년 |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의8)
당 초 안 | 수 정 안 |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ㅇ (내용)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운용재산) 예ㆍ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 □ 운용재산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
<추 가> | -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 |
< 수정이유 >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 다양화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법인령 §18)
당 초 안 | 수 정 안 |
□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ㅇ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추 가> | □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의 요건 명확화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법인령 §94⑩)
현 행(당초안 없음) | 수 정 안 |
□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 해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ㅇ 해외자회사가 해외손회사* 배당금에 대해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 해외자회사가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통해 지분율 25% 이상 보유 | □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좌 동)
|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교육령 §4)
당 초 안 | 수 정 안 |
□ 교육세 과세표준 범위 확대 ㅇ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추가 *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과세제외 (현행과 동일) | □ 현행 유지 |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합리화 | □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 축소 |
ㅇ 6촌 → 4촌 이내의 혈족 ㅇ 4촌 → 3촌 이내의 인척 |
|
ㅇ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ㅇ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
ㅇ (추가)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ㅇ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 |
< 수정이유 >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로 한정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