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거법 관련 1심에서 5백만원 선고, 당선 무효형 내려져
법원은 4월 23일 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위반으로서는 비교적 무거운 형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과 상고심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같은 날,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조 교육감의 요구로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모두 조 교육감에게 유죄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1명은 양형 의견으로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 원을 냈습니다.
배심원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조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만큼 재판부도 배심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심원 선정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서울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 재판부는 조 교육감 측의 최후 변론과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고 전 후보가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 교육자치법상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새로 실시됩니다.
이 같은 법원의 선고에 대해 힘들게 선거운동을 펼쳐 어렵게 당선이 된 마당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돼 자칫 좌초할 위기를 맞게 됐군요.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따뜻한 보수'를 주창했던 저로서는 조 교육감의 이념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같은 후보로서는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군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이런 선고가 나오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은 또다시 선거 열풍에 휩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다시 선거가 치르질 경우 교육의 미래를 위해 좋은 분이 자리 매김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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