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⑥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 사업목적 | ❍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
| 융자규모 | ❍ 700억 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 융자대상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 특허법에 의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친환경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식품 등 道 3대 주력산업 영위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대상기업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 원 이내)과 연계 하여 40억 원 한도 내 지원하되,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 지원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창업 3년 이내 기술혁신형 기업 및 4차산업, 수출기업 : 1회차 2.50%, 2회차 2.25%, 3회차 2.00% ·그 밖의 기술혁신형 기업 : 1회차 2%, 2회차 1.75%, 3회차 1.5% ※ 이자보전 차등지원 적용(최대 3회차, 4회차부터 1회차로 적용) ※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신·기보 및 시중은행에서 0.4% 별도 지원 가능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 방식 (절차) | ❍ 신보 및 기보와 연계,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평가는 신․기보 규정 적용)
❍ 보증상담확인(신․기보) ⇀ 신청 및 평가의뢰(경제진흥원) ⇀ 보증평가(신․기보) ⇀ 융자추천(道) ⇀ 추천통보(경제진흥원) ⇀ 보증서 발급(신․기보) ⇀ 대출(은행) ⇀ 이자보전 청구(은행) ⇀ 이자보전(道) 및 보증료 지원(신․기보 또는 시중은행) |
| 접수 및 문의 |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 본점 : 041-539-452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 본 부 : 대전시 서구 둔산로 45 3층 충청영업본부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 5층 - 아산지점 : 아산시 문화로 271-6(권곡동), 아산마트 빌딩 5층 - 보령지점 : 보령시 흥곡천변로 33(명천동 1197번지), 3층 - 서산지점 : 서산시 안견로 252 대신증권빌딩 5층(동문동) - 당진지점 : 당진시 밤절로 160-13 농협은행 3층 ❍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 본 부 :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2층(042-610-2231)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층 (041-629-5913) - 아산지점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 (041-538-5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