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옥천오거리 영세사업자 도산·교통혼잡 우려가 커
강릉시가 옥천오거리 씨네몰의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14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씨네몰을 준공한 GM&A 측이 지난 5일 ‘업무시설’ 용도로 허가된 2∼3층을 ‘판매시설’로 바꿔달라고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14일 반려했다. 강릉시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경우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돼 영세 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되고, 교통 혼잡 등의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강릉시는 ‘지난 2007년 3월 건축허가 당시 GM&A측이 대형마트를 입점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씨네몰 사업부지에 포함된 183㎡의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환매특약으로 계약서에 담아 공증을 받아 놓았다’며 대형마트 입점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를 제한한 환매특약과 관련 GM&A 측은 “초법적이고 강압적인 강릉시의 요구였으나 건축허가 승인이 지연 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강압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면적 대비 90% 이상이 분양됐으며 분양자의 대부분이 강릉사람”이라며 “1,3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구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쇼핑몰의 입점 지연은 강릉경제와 분양 계약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소모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행정심판 등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 최장 90일 이내에 재결이 이뤄지게 돼 대형마트 입점 여부는 늦어도 오는 8월 중에는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궁 연 기자님(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