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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상철
법제처 차장 |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대신인 장신(莊辛)은 방탕한 양왕(襄王)에게 간신배를 멀리하고 정사에 노력할 것을 충언했지만 양왕은 매우 화를 내고 그 충언을 실천하지 않았다. 결국 진나라의 침공으로 망명하는 처지에 놓여 후회하고 있는 양왕에게 장신은 ‘토끼를 보고 나서 사냥개를 불러도 늦지 않고,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망양보뢰’는 뒤늦게라도 돌이키고 바로잡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며 제때 무슨 일을 하지 못해서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변화하였다.
위 고사성어의 교훈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제도와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정책을 반영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규칙)이 제때 개정되고 시행되어야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법령과 조례 등의 자치법규는 위임관계 등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미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결국 주민들에게는 규제개선 등의 법령개정의 효과가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최근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등 12개 부처와 합동으로 건축·국토·보건복지 등 11대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총 6440건을 발굴해서,그 중에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 2995건의 내역(10월 말 기준)과 전국 지자체 정비순위를 지난 11월 7일에 공개했는데,강원도의 경우 정비 대상 과제 중 약 47%만이 정비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제처는 행정자치부 등과 협력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실시하여,기존의 4500여건의 법령정보뿐만 아니라 9만 1000여건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정보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체로서 큰 도약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경제혁신이 지자체에 대해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마련하여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주민들 누구나 신청만 하면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자동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그 결과,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개혁 효과를 누릴 수 없었던 사례가 현저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능동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전통시장법’에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개설하는 임시시장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개정되었는데,강원도의 ‘평창군 전통시장 조례’에서는 아직도 임시시장에 대한 등록 및 등록취소 규정이 남아있어 법제처에서 정비사례로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 덕분에 지자체가 상위법령 개정 사실을 몰라서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이번에 실시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망양보뢰(亡羊補牢)’의 원래 의미와 같이 하루 속히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고,이를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도민들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개선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정부와 지자체,기업 및 주민들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