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법을 배우고있는 단계에서, 알려주시는것만 배워도 충분하고 넘치는데
쓸데없는 궁굼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정지 원칙으로 취소소송(행정소송)중에도 처분이 진행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되버리면 (집행정지 아닌상태)
취소소송 자체가 진행중에 자동으로 기각?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의이익이 소멸되면,
소진행중 정지되지 못하고 처분되버린 목적물 (건물철거)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다시 할수 있는방법도 있나요?
아님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고맙습니다.
첫댓글 소의 이익이 소멸되면 각하됩니다. //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