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 신청 기준에관한 자주 묻는 질문
질문: 가족을 함께 지키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미국 시민의 비시민 배우자로서 이 프로세스에 고려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국 허가 또는 가입국 없이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 2014년 6월 17일부터 요청을 제출한 날짜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 실격 처리되는 범죄 기록이 없고 그 밖에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또는 국경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하고 필요한 신원 조사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시민의 비시민 의붓자녀로서 이 프로세스에 고려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에 21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미국에 입국 또는 가입국 없이 체류합니다.
- 2024년 6월 17일부터 귀하의 요청을 제출한 날짜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체류했습니다.
-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과 18세 생일 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한 비시민 부모가 있습니다.
- 실격 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고 그 밖에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또는 국경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하고 필요한 신원 조사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심사를 거칩니다.
*참고: 2021년 9월 30일 시민 이민법 시행 지침(PDF)에 따라 국경 안보에 위협이 되는 비시민은 일반적으로 이 절차에 따라 시행 중인 가입국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일 이후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의붓자녀의 경우 예외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절차에 따라 가석방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가입국 요청은 모두 긴급한 인도적 이유 또는 상당한 공익을 위해 사례별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고려되며, 각 개별 요청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질문: 위에 나열된 기준을 충족하면 이 절차에 따라 양식 I-131F가 승인될 것이 보장됩니까?
답변: 아니요. 이 절차에 따른 모든 요청은 각 개별 요청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가입국이 상당한 공익 또는 긴급한 인도적 이유로 재량권에 따라 보장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 사례별로 고려됩니다.
질문. 비이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다른 신분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 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가입국은 “입국 신청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이민 및 국적법(INA)은 관련 부분에서 “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있는 비시민”으로 정의합니다. 즉, 유효한 비이민 비자로 마지막으로 입국했거나 다른 신분으로 입국했지만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어 미국에 머물렀던 비시민은 이 절차에 따라 가석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미국에 “검사를 받고 입국”한 비시민은 승인된 이민 비자 청원의 수혜자인 경우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으로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분 조정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질문: 저는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면접을 위해 미국을 출국했습니다. 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이 절차는 미국에 입국 또는 가입국 없이 체류하는 비시민에게만 제공됩니다. 이미 미국을 출국한 비시민은 해외 영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DACA(청소년추방유예) 또는 TPS(임시 보호 지위)에 따라 연기된 조치를 받았습니다. 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까?
답변: 현재 DACA 수혜자 또는 TPS 수혜자인 경우 현재 미국에 입국 또는 가입국 없이 체류하고 있고 다른 자격이 있는 경우 이 절차에 따라 가입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미국을 출국하여 TPS 여행 허가 문서 또는 사전 가입국 문서로 재입국한 경우 이미 미국에 입국 또는 가입국되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 가입국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DACA 갱신 요청이 판결될 당시 유효한 가입국 기간 중이라면 USCIS는 재량에 따라 DACA 갱신 요청을 거부합니다.
질문: 저는 한때 청소년추방유예(DACA) 또는 임시 보호 지위(TPS)를 받았지만 DACA 또는 TPS가 만료되었습니다. 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까?
답변: DACA 또는 TPS가 만료된 경우 현재 미국에 입국 또는 가입국 없이 체류하고 있다면 이 절차에 따라 가입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미국을 출국했다가 TPS 여행 허가 문서 또는 사전 가입국 문서로 재입국한 경우 이미 미국에 입국 또는 가입국되었으므로 이 절차에 따라 가입국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유효한 가입국 기간 중에 DACA 갱신 요청을 제출하거나 DACA 갱신 요청이 판결될 당시 유효한 가입국 기간 중이면 USCIS는 재량에 따라 DACA 갱신 요청을 거부합니다.
질문: 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른 가입국 기간이 끝나면 재가입국(새로운 가석방 기간)을 요청하고 고용 허가를 갱신할 수 있을까요?
답변: DHS는 재가입국 절차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가입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이민 신분을 받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누적되거나 누적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USCIS에서 부여한 가입국 기반 고용 허가(범주(c)(11))도 일반적으로 가입국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만료됩니다.
그러나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보류 중인 조정 신청서인 양식 I-485(범주(c)(9))를 기준으로 고용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범주(c)(9)에 따라 5년 유효 날짜의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가입국이 허가되면 후속 I-130 청원서와 I-485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늦추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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