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 례 -
Ⅰ. 제안의 배경 Ⅱ. 현실태 Ⅲ. 문제점 Ⅳ. 정책목표 / 대책(해결 방안) Ⅴ. 이행 주체 및 절차 Ⅵ. 추진 일정 Ⅶ. 재원 조달 Ⅷ. 기대 효과 |
▣ 제안의 배경
1. 6·25 휴전 만 60년 경과하였으나 전쟁의 상처는 그대로 있음
2. 그 동안 전사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극히 미흡 상태
3. 6·25 당시나 직후에는 국력이 미약해 그럴 수 있다고 이해, 지금은 타 사회복지보다 열악
4. 독립유공자 유족, 상이용사 등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5. 전사자 유족 보훈에 관한 원칙이 없음
6. 타 사회복지는 날로 발전하는데, 전사자 유족 복지는 퇴보로 자괴감 형성
7. 전사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이 바르지 못하면 국가 기반이 무너짐
• 타 사회복지보다 비교 우위에서 보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누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는가' 를 심각하게 생각할 시기임
8. 제18대 대통령 취임이 6·25전몰군경 본인과 유족 보훈정책의 전환점이 되어야 함
▣ 현실태
Ⅰ. 전사한 당사자에 대한 보훈
1. 13만 명 시신 미수습
* 살은 산짐승 먹이 되고, 뼈들은 이름모를 산야에 흩어진 상태
2. 시신 미수습자 묘비 없음
• 현충탑 내벽에 새끼손가락 크기로 계급 · 성명 새겨져 있음
• 배우자 합장 불가
* 육군본부 ‘유해발굴과’ 2000년도에 설립
3. 전쟁 포로 미해결
4. 전사자 무공 훈장 미지급
* 대한민국이 무공훈장을 제정한 것은 1950년 10월이었음
5. ‘추모공원'이나 ‘명예의 전당’ 없음
Ⅱ. 전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훈
1. 유명무실한 전사 보상
• 당시 쌀 2말반 정도 수준, 5년간 한시적으로 실시
• 전사자 부모의 학력수준으로 볼 때 보상받은 사람 극소수로 예상
2. 유자녀 방치
• 본인 수권자였던 유자녀 18-20세에 보훈대상 명부에서 제적
• 제적자녀 및 승계자녀에게 2001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3. 상이용사 하위 등급에 맞춘 유족 보상
• 미망인은 상이 6급 1항과 2항 사이에서 유족 보상금(연금) 지급
• 유자녀는 상이 6급 2항과 동액으로 고정
4. 시신 미수습자의 배우자 현충원 봉안 불가
5. 공법단체인 유족회의 비민주적인 정관
▣ 문제점
Ⅰ. 전사한 당사자에 대한 보훈
1. 포로 송환 미해결
2. 유해 발굴 실적 미미
3. 전사한 국가유공자에게 무공훈장 미수여
• 천안함 순직 군인은 전사가 아님에도 모두 무공훈장 수여
4. 유해 미 수습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국립묘지 묘비 건립 불가만 주장하는
국가에 대한 유족들의 분노
• 잔 한잔, 꽃 한 다발 놓을 곳이 없음
• 평생 수절하며 살아온 배우자 합장 불가
5. 추모공원이나 명예의 전당 없음
Ⅱ. 전사자 유족에 대한 보훈
1. 전사자가 전상자보다 못한 보상 체계
• 6급 상이용사 보상금에 기준한 유족보상금 책정
• 상이용사에게 주는 복지혜택 유족에게는 미적용
-상이용사는 보훈병원 전액 국고부담 / 협력병원 이용,
유족은 60% 감면/75세 되어야 협력병원 이용
-지하철/버스/철도 이용, TV시청료 면제
-가스 차량 구입 자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2. 유족 보훈 원칙 합리성 결여
• 미망인·부모에게는 유족 보상금, 자녀 일부(제적자, 승계자)에게 수당 지급
• 자녀에 대한 차등 처우
-제적·승계 유자녀 수당 차등 지급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는 ‘6·25자녀수당’ 제외
3. 유해 찾지 못하여 묘비 없는 전사자의 미망인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불가
4. 공법단체인 유족회의 비민주적인 정관
• 유족회장이 시·도지부장 임명, 지부장이 시·군·구지회장 임명,
이들이 추천하는 대의원들과 임원들이 유족회장을 뽑는 끼리끼리 투표
• 평회원들은 투표권 없음, 사실상 회장 출마 불가능
▣ 정책 목표 / 대책(해결 방안)
Ⅰ. 전사 또는 포로 당사자에 대한 보훈
1. 시급한 포로 송환
• UN에 상정, 제네바협약에 의한 포로 문제 해결 시도
2. 신속한 유해 발굴 및 남북한 보유 유해 상호 교환
3. 6·25전사자 전원 무공훈장 추서
4. 유해 미수습자도 국립묘지에 묘비 건립
• 현충원 및 호국원 내의 도로, 하천변 공간을 이용하여 묘비 건립 가능
*국가보훈처에 묘비 건립 방안 이미 제출하였음
• 수절 미망인 사후 합장 가능하도록 함
5. 현 위패실은 유해미수습자 위패를 모시는 곳이 아니라, 모든 전사자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바로잡아야 함
6. 추모공원 및 명예의 전당 건립
Ⅱ. 전사자 유족에 대한 보훈
1. 6·25전몰군경유족 특별 보상
2. 전사자 유족에 대한 월 지급 보상금은 상이1급과 같은 수준으로 재설정
3. '1희생 1보상 원칙' 정립
• '1희생 1보상 원칙'이란 전사자의 유족(미망인, 자녀, 부모)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동일 금액을 매월 유족 보상금(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4. 민주 방식 적용된 정관 개정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한 유족회장 선출
5. 상이용사에게 주는 복지혜택, 유족에게도 그대로 적용
-보훈병원 및 지정병원 무료 이용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상이용사와 같은 내용으로 철도/항공 이용
-TV시청료 면제
-가스 차량 구입 자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기타
▣ 이행 주체 및 절차
Ⅰ. 전사 또는 포로된 당사자를 위한 보훈
1. 외교통상부
• 포로 문제 UN에 상정
• 제네바협약에 의한 포로 해결 시도
2. 국방부
• 신속한 유해 발굴 추진
• 6·25전사자 전원 무공훈장 추서
3. 통일부 : 남북한 보유 유해 상호 교환 추진
4. 국가보훈처
• 유해 미수습자도 국립묘지에 묘비 건립
-현충원 및 호국원내의 도로, 하천변 빈 공간을 이용하여 묘비 건립
-수절 미망인 사후 합장 가능하도록 함
• 현 위패실은 유해미수습자 위패를 모시는 곳이 아니라 모든 전사자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바로잡아야 함
• 추모공원 및 명예의 전당 건립
Ⅱ. 전사자 유족을 위한 보훈
1. 국가보훈처
• '6·25전몰군경유족보상 특별법' 제정
• 전사자 유족에 대한 월 지급 보상금은 상이1급과 같은 수준으로 재설정
• 1희생 1보상 원칙 준수로 전사자의 유족(미망인, 자녀, 부모) 중 선순위
한 사람에게 매월 동일한 유족보상금(연금) 지급
• 보훈병원 및 협력의료시설 무료 이용
• 유족회 정관개정(유족회장 선출 방법 등 민주적으로 운영)
2. 행정자치부
• 상이용사에게 주는 복지혜택 동일하게 선순위 유족에게 적용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철도/항공 무료 및 요금감면이용
-TV시청료 면제
-가스 차량 구입 자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 추진 일정
1.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 즉각 착수 및 실시
• 포로 및 유해송환문제 UN에 상정 및 북한과 접촉
• 6·25전사자 전원 무공훈장 추서
• 상이용사에게 주는 복지혜택, 선순위 유족에게 적용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철도 이용
-TV시청료 면제
-가스 차량 구입 자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 유족회 정관 민주적으로 개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을 규정
-전몰군경 유족의 보상금을 상이1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
-1희생1보상의 원칙에 의거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동일한 유족보상금(연금)지급
2. 「6·25전몰군경유족보상특별법」제정 : 2013년 정기국회
3. 유해 미수습자도 국립묘지에 묘비 건립 : 2014년 추진
• 현충원 및 호국원내의 도로, 하천변 빈 공간을 이용하여 묘비 건립
• 수절 미망인 사후 합장 가능하도록 함
4. 현 위패실은 유해미수습자 위패를 모시는 곳이 아니라 모든 전사자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바로잡아야 함
5. 추모공원 및 명예의 전당 건립 : 2015년 추진
▣ 재원 조달
1. 보훈관련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훈세」 신설
2. 6·25전몰군경유족보상은 보훈 채권 발행
3. 보훈 복권 발행
▣ 기대 효과
남북 화해 협력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북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자와 그 유족들의 한이다. 그 동안 국가는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킨 전사자 본인과 그 유족의 아픔을 등한시해왔다.
6·25 휴전협정 60주년인 금년을 계기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성의있는 유족보상이야 말로 통일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승화할 수 있는 첩경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비용이 많이들 수 있다. 이 비용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비용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을 전쟁터로 내 보내는 것이 국가의 권리라면, 전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훈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보훈이 무너지면 국가기반이 와해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큰 기대효과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형성과 애국심, 충성심이 발로된다는 점이다. 전사자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부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6·25 종전 60주년에 발 맞추어 6·25 전몰군경 당사자의 혼령을 위로하고, 그들이 이승에 남겨놓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통큰 결단을 하여주실 것을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