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x.com/_herlivery/status/211200833290311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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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이 선보인 걸그룹 A2O LITE(에이투오 라이트)가 데뷔하자마자 화제다. 데뷔곡 'NEON'은 발매 29시간 만에 멜론 TOP100 1위를 기록했고 해외 반응도 뜨겁다. 마치 ‘소녀병기’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정교한 군무에 케이팝의 전통적 문법이 반영된 음악도 흥미롭다. 그런데 멤버들의 나이를 확인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평균 연령은 15세. 아홉 명 가운데 세 명은 2013년생으로 이제 겨우 13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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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이돌, 아니, '아이들'은 괜찮을까?
케이팝 산업에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다. 음악과 춤을 판매하는 동시에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젊음과 아름다움, 성적 매력까지 함께 판매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케이팝만의 특성은 아니다. 대중음악과 영화, 광고, 패션 산업은 오랫동안 젊고 아름다운 육체를 상품화해 왔다. 케이팝은 여기에 특별한 요소 하나를 더한다. 팬과 스타 사이의 친밀감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다. 팬들은 아이돌의 음악을 듣고 콘서트를 찾고 일상을 구독하고, 굿즈를 구입한다. 팬 소통 어플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연인에 가까운 정서적 친밀감, 이른바 ‘유사연애’의 감정을 경험한다. 이런 사업 모델에서 젊음과 아름다움, 특히 성적 매력은 강력한 자산이기에 아이돌은 가장 젊고, 항상 아름답고, 성적으로도 매력적이어야 한다.
특히 여성 아이돌에게는 더욱 구체적이고 모순적인 요구가 따라붙는다. 성적으로 매력적이어야 하지만 지나쳐서는 안 된다. 섹시함을 표현하더라도 동시에 순수해야 한다. 날씬해야 하지만 아무거나 털털하게 잘 먹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끊임없이 아름다워야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은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이 정신분열적인 요구사항들은 단순한 외모 경쟁을 넘어 여성에게 요구되는 ‘아름다움’, 그리고 성역할의 극단적인 압축판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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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특성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산업은 소비자의 취향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 취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때로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케이팝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판매하는 산업이 아니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여성은 어떤 몸과 얼굴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표정과 말투와 태도로 매력적이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형성된 미의 기준, 욕망은 반드시 나쁜가
그러나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어떤 욕망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인간의 취향과 욕망은 대부분 사회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문제는 그 욕망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특정한 아름다움의 기준이 유일한 정답처럼 강요되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꾸밈노동) 과 비용이 특정 집단, 특히 어린 여성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지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 것,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울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관계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케이팝 소비를 여성에 대한 억압에 동참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케이팝은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하는 산업인 동시에 수많은 여성에게 즐거움과 자신감을 주고 문화적 소속감과 창작의 영감을 제공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여성 아이돌 역시 단순히 산업 안에서 착취당하는 대상 만은 아니다. 그들은 훈련된 예술가이자 노동자이며, 때로는 성장해서 자기 레이블의 디렉터나 CEO가 되어 새로운 여성상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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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유로운 선택' 여부다, 그런데 자유롭기는 한가?
케이팝 산업에도 법적 보호장치가 있다. 몇몇 아이돌들의 '노예게약' 논란, '청소년 노동' 에 대한 공론화 덕에 법적 규제도 생겼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 결석과 자퇴, 과도한 외모 관리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2조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주 35시간으로 제한한다. 2026년에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도 개정돼 청소년 연습생의 학습권과 자유선택권을 보호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과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청소년 아이돌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주로 명시적인 강요와 일정한 활동시간의 초과 여부일 뿐,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회사가 다이어트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데뷔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이 연습생들을 스스로 굶게 만들 수 있다. 학교를 그만두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만들어내는 환경은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어린 나이에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할까. 열세 살의 소녀에게도 무대에 서고 싶은 꿈이 있을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이나 체육처럼, 일찍부터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프로가 되는 일은 다른 분야의 영재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훈련한 예술가들의 성취를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어린 예술가가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과, 성인들의 상업적 기획 속에서 자신의 신체와 이미지, 사생활과 친밀감까지 상품화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미성년자인 아이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 '자발적 선택'의 모든 결과를 예상할 수도 없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술의 발전이 아이돌 산업에 상상도 못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근 A2O LITE의 어린 멤버들을 둘러싼 논쟁은 의상이나 앨범 커버에만 머물지 않는다. 멤버들의 AI 아바타를 활용한 유료 팬 소통 서비스 '블루밍톡(BloomingTalk)'까지 등장했다. 실제 얼굴과 목소리, 말투를 구현한 AI와 팬들이 영상통화를 하듯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13세 멤버 세 명도 이 서비스에 포함됐다. 이제 아이돌 산업은 실제 신체와 이미지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재현된 인격과 친밀감까지 상품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미성년자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어디까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멤버들이 성인이 된 뒤 자신의 과거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새롭고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아무도 답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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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actfinder.tv/article/cmvdyqknq002kfobonm5bn2y9
첫댓글 좋은 글 고마워
너무 좋은글이다 경각심가져야돼
진짜 인정임.. 그래서 나는 블핑이 좋었던게
그때 전원 다 성인인 상태로 데뷔한 걸그룹 첨이었던듯…
좋은글
공감돼.. 너무 어려서 스스로 건강한 판단을 못하는 나이 애들을 대상으로 ㅠ 무서움
넘 조은글...
좋은 글이다 고마워
맞아 죄책감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