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469p 일부변제에 의한 대위]
안녕하세요 강사님 “일부변제에 의한 대위” 파트를 공부하다 이해가 잘 가지않는 부분이있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466p에서 변제에 의한 대위를 공부할 때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있던 채권에 관한 여러 권리가 법률상 변제자에게 이전된다”라고 배웠고
구상권과 변대위권에 관한 필노 23번에서 채권자의 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때 민법187조에 의하여 등기가 필요없이 당연히 이전된다 하였는데
469p (가)의 원칙,ㄴ을 보게되면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라고 나와있습니다.
466p문구와 469p문구가 모순되어보이는데 제가 어떤 포인트를 놓친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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