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얼마전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2012년 7월 이전에 배우자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영주권 심사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이없게 제가 한국에서 특송으로 받은 자료는 보지도 않고 영주권을 내주더라고요. (남편 것만 보고).
프리미엄 서비스 즉, 직접 오피스를 방문해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아마 서류는 복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우편으로 접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 사본을 함께 첨부하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종이 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프리미엄 서비스로 신청하시는 분은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신청서에 복사하라고 적혀 있어서 복사본도 다 준비했다고 심사관한테 말하니까 'Oh Bless..' 이러던데요 --;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같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거주지 주소가 찍혀 있는 원본 서류만 추려서 사용하더라고요. 이때, 6개 서류는 모두 다른 기관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 2012년 1월 HSBC 은행 명세서, 2012년 4월 HSBC 은행 명세서 등을 일일이 다 준비해 갔는데요, 하나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은행 명세서, 전기세 납부 고지서, NHS 통지서, 신용카드 고지서, 우체국 고지서 등등 다양하게 준비해가시되, 많이 준비해가실 필요 전혀 없고요 2년 기간에 걸쳐 6-7개 정도만 내시면 통과에요. (프리미엄 서비스 시에는 혹시 모르니 이것저것 준비해가시고 모자라면 심사관이 말하니까 그때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아서 저도 글을 남깁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2012년 7월 이전 대상자는 쉽게 받을 수 있으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