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남편도 저도 한국사람이구요.
남편 직장때문에 7년전 일본에 왔는데,
중간에 잠깐 있었던 일본회사에서 배우자까지 국민연금을 신고하는 바람에
남편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저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국민연금납부서가 날라옵니다.
저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다 내더라도 지불한 금액의 반액밖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더더욱 납득이 안됩니다.
1.그냥 계속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저만 완전귀국을 했다가 돌아오면 국민연금을 안내도 될 것 같은데 방법이 복잡한지 궁금합니다.
3.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본에선 안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제가 가족비자로 한달에 10만엔이 안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서류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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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문짱77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에 대한 전화 문의는 0570-05-1165 또는 03-6700-1165입니다.
지역별 상담창구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nenkin.go.jp/n/www/section/index.html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