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속과 더블어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보석도 인정하고 있다.
이때 보석금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내는 예치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법정에 잘 출두하면 추후에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금을 일부 혹은 전액 국고로 몰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형소법상 제외 사유가 광범위하다.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거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문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재벌총수 등 '빽 있는' 피고인들이 종종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보석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2012년 6월 병 보석 허가를 받은 뒤 외부에서 술 마시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6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 재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봐주기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꼭 부정적으로 불필요는 없다.
재판부는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는 사유는 인정했다.
형소법에서 2심 재판의 피고인 구속 기한 6개월이다.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풀어 주는 게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다른 혐의를 더해 구속 기간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추가 할 혐의도 마땅찮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재판 도중 풀려난 것도 구속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만기일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불가능하고,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된다.
보석을 허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에만 머물러애 하고,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다.
일주일 단위로 시간별 활동 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자택 구금'(Home Confinement) 판결인 셈이다.
항소심이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이 선고가 내려진다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가야 한다.
실형이 확정되면 보석으로 풀려난 기간만큼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보석이 그에게 독일까, 약일까. 이두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