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99417?sid=102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는 동물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2016년 7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부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해왔다.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관할 지자체에 "철새도래지 내 무허가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라"고 알렸고, 지자체는 직접 설치한 급식소 15곳을 철거하면서 협회에도 이를 요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2024년 2월 오히려 국가유산청에 급식소를 추가 설치하게 해달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현지조사 끝에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불허했고 협회는 불복 소송을 냈다.
협회 측은 재판에서 길고양이 급식소가 철새도래지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외 연구 결과와 전문가 조사보고서 등에 근거해 급식소 때문에 길고양이가 늘어나 철새를 사냥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유산청 측 손을 들어줬다.
"설령 협회 주장처럼 지난 8년간 급식소가 철새도래지 보존·관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향후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협회는 2심에서 기존 주장을 다시 폈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을숙도 철새도래지와 같은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작은 변화만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한번 훼손되면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견할 땐 예방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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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유산처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철거하는게 맞다고 2심도 원고패소. 문화유산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에서 허가받아야함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잡아 없애자는게 아니라 정식으로 급식소 만들어서 밥주지 말라고하는거
자연상태로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상관없음. 그것은 자연이니까
첫댓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임
고양이랑 새랑 같은 공간에서 공존이 어렵다는걸 몰라...?
많고 많은 장소 중 철새 도래지에서 밥을 주면 어캄..?? 상식적으로 좀 삽시다
근데 이건 협회가 억지부리는거같음
맞지. 다른 곳에서 챙겨주면 되지 꼭 저 곳에서 줘야되는거 아니잖아
이게맞지..특수한곳이잖아
자연상태로도 고양이들 뭐 잡아먹고 살 수 있을거같긴해 그게 더 자연스럽고
나도 도시는 몰라도 섬이나 국립공원 같은 곳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 그리고 철새 도래지는 원래 이동 시즌엔 사람 출입도 막는데 AI 확산할 수 있어서
협회측은 고양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생명도 소중히 생각해줬으면
이게 맞지 특수한 곳이니까
밥은 다른 장소에 놔두면 되지
이게 맞지..
철새도래지에 급식소 있는건 반대! 걍 빌미를 안 주면 좋겠음
섬은 근데 애들 다 섬밖으로 내보냈으면 끝까지 좀 책임 지셨으면..
고양이 좋아하지만 이게 맞지... 급식소야 어디든 설치할수 있지만 도래지는 그렇지 않잖아
당연한거라고 생각함.. 나 고양이 진짜 좋아해ㅜㅠ
나도 교통사고로 엄마 잃은 아기고양이 세 마리 임보해서 키운 적 있고
강아지보다 고양이 더 좋아하는데
이건 찬성
나도 고양이좋아하는데 도래지는 보존가치가 있는데라 그런거아닐까....있는애들도 중성화하고 자연에서 살아남고 하는게 나을수도
이건 맞지
아니 저걸 저렇게 불복소송까지 걸 일인가 상식적으로..
이거 내가 알기로는 철새도래지 근처에 급식소가 설치된게 아니라 사람이 관리할수있는 영역에만 설치된걸로 알고있음 그리고 국가유산청도 ㅛㅐ덕후 마라도 사건 이후 디씨에서 을숙도가 다음 타깃이라고 신문고에 민원 엄청 넣어서 전체 철거 신청 받은거고. 개인이 사적으로 설치한게 아니라 사하구청 지자체 예산으로 공공급식소 설치한거라 협회도 유산청에 여러번 형상 변경 승인요청 올렸던거야. 을숙도 다녀온 부산 여시들 알겠지만 을숙도 전체에 철새가 머무는게 아니라 특정 구역에 마라도처럼 새들 서식지가 있음 근데 유산청은 을숙도 전체를 도래지로 보고 을숙도 내 설치된거 다 치우라고 했었어 2심 판결도 저렇게 나니 아휴..ㅠ 저기 꾸준히 tnr 관리하는 곳이라 고양이도 200여마리에서 70여마리정도로 개체수 엄청 줄어든걸로 알고있는데 이제 그냥 이주방사 해라..이 방법뿐이겠네
아 ~ 그럼 이해간다..기사가 너무 저렇게 겉핥기 식으로 써가지고 몰랐네
그럼 급식소없애서 오히려 새들이 더 공격대상 되겠네 저걸법원이 책임지려나
대법원 까지 가봐야할듯
하여간 한남기자새끼들은 길고양이관련기사 좆같이쓰는거 알아주어야함
민원넣은 디씨충들도 그유튜버말로따라 평생그들인생자체가 민원갑질직괴조롱비웃음당하다가 뒤질것임
철새도래지는 안되지
근데 오히려 급식소를 없애면 사냥을 하지않나? 갑자기 주던 밥 안주면 어떻게 함 맨날 밥자리로 올텐데 고양이들 tnr 했을거고 다른데로 이주할 수도 없는데
캣맘들이 설치한 급식소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설치한거고 국가유산청이 민원받고 지자체에 철거하라고 지시 ->지자체가 동물학대방지협회에 도움 요청한거야. 아니 급식소를 없애면 철새를 사냥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