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산정의 기준]
1)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력인정기준
종전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경력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일부터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14조).
2)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합격자인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해서만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2009년도까지만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기사는 기사시험 응시자격취득일 이후 통상 5년의 실무경력 산업기사는 통상 7년의 실무경력으로써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 제14조 및 부칙 제2항)
3) 기타
종전에는 건축에 관하여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응시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법 제15조 및 부칙 제1항).
[건축사자격시험응시자격]
1)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로부터 건축에 관련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외국 건축사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예비시험 응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비시험이 면제되며(제14조)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 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위의 글은 현행 건축사 자격시험에 대한 경력기준입니다.
현재 대학이 5년제 학부로 바뀌면서 결정난 사항은 현행기준으로는 2009년까지 시험을 볼수 있다는것이고, 그 이후에는 소요학점을 더 이수한다던가 하는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학부제 이전의 졸업자(2004년졸업)가 2009년까지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2010년부터는 바뀌는 제도에 의해(대학을 1년 더 다녀야 한다 또는 석사과정을 통과한다 등) 시험을 봐야한다는것만이 결정났을뿐 5년제를 나와서 3년만 경력을 쌓으면 자격증을 준다는것은 결정나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소문일 뿐입니다.
UIA기준에 의해 국제적인 건축사를 배출한다는 취지 아래 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기존 건축사들의 반발이나 현재 대한민국의 특성상 대학을 졸업하고 경력만 쌓으면 건축사 자격증이 주어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경력의 산정이나 자격시험의 방법과 난이도 등의 완화조정이 있다면 모를까,,,
어떤 형태로든 자격시험은 유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도 2009년 이후 어떻게 제도가 바뀔는지 정해진 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차분히 경력을 쌓으시면서 자격시험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어쨌든 자격시험제도 아래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않고 경력만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는 사회적으로도 현격한 차이가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 미취득자들에게 더 불리해질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