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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자생단체의 인정기준은?
원두막 추천 0 조회 243 12.04.19 13:4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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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19 16:42

    첫댓글 관리규약에 충분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광의의 의미가 되겠지만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아파트마다 조금씩 규약이 틀리나 기본적으로는 몇명이상의 회원이 구성되어야 하고 또한 공동체 활성화(특히 봉사활동이 되겠지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12.04.19 16:45

    문제는 자생단체를 입대의에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자생단체에게 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 입대의에서 의결이 필요합니다. 조기축구회도, 00산악회도 모두 자생단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생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활동계획서를 입대의 제출하고 그에 걸맞는 활동(봉사)을 할 경우에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2.04.19 16:53

    답변갑사합니다만 자생단체가 자격이 없어 지원도 안하는데 소장,회장이 일방적으로 인정하니깐 문젭니다.
    그 인정기준을 묻는것이지 지원여부를묻는게 아닙니다.

  • 12.04.19 18:06

    소장, 회장이 자생단체와 죽이 맞아 그런다면 현실적으로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자생단체의 개념에 대해 관리규약준칙을 만든 공무원들이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준칙 제3조에서는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ㆍ부녀회, ㆍ봉사회, ㆍ노인회 등을 말 한다.”로 명시하고 있고,
    또다른 조문에서는 자생단체 임원의 동대표 겸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명시된 자생단체 임원은 모두 겸직 금지조항을 적용 받아야 할까요.

    2010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Q/A)"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생단체의 범위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 12.04.19 18:06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의 자생단체 범위는>
    - 동 규약 제4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공동보육시설운영, 자원봉사 프로램 개발운영을 하는 단체임.
    -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가 주목적인 경우는 단체구성을 막을 수 없으나 활성화사업비 지원대상은 아닐 수 있음.
    - 규약 제3조에 예시된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가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원대상인 자생단체라고 할 수 있음.
    - 단지 내의 배드민턴, 테니스, 등산, 조기축구 동우회가 운동자체가 주목적인 경우에 는 “지원대상”인 자생단체라 보기 곤란함.

    위 내용들을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 12.04.19 18:06

    결론은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생단체 발생은 제한할 수 없으나 동대표 겸임 금지대상 자생단체는 공동체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등록된 자생단체다 라고--

  • 12.04.19 18:17

    입대의에 사업계획서 제출 안한 단체는 자생단체로 볼수 없습니다.

  • 12.04.19 18:14

    자생단체를 인정하는 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칙과 일정 수 이상의 회원과 창립총회를 하였다는 회으록을 제출하면서 자생단체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생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자생단체가 입주민 전체에 이득이 되는 사업을 계획하여
    자신들의 회비를 충당함에 있어 모자라는 부분을 비원 해 달라는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게 되면
    입대의에서는... 자생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입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투명성, 비용을 타당성 등등을 따져서 계획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주민공동체활성화비용 이

  • 12.04.19 18:32

    라고 하는 것으로써
    이 비용은 아파트의 잡수입금이나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공동체활성화비용이라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과/징수 하는데 포함하여
    부과/징수 해서 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잡수입금(알뜰시장임대료, 재활용품판매대금 등등)은
    관리주체가 징수/보관/사용/관리를 하는 것으로써
    부녀회가 이러한 잡수입금의 일부라도 사용을 하던지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을 하던지
    임의대로 사업계획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써
    입주민들의 재산을 자신들이 임의로 사용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횡령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 12.04.19 21:17

    다음 관리규약준칙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33조의1【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10인이상의 입주민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소요비용의 지원】①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활성화 단체는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잡수입의 100분의 40(예시)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매년 또는 매분기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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