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후 법률관계에 관하여 여러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의신탁에 의한 처벌조항은 고려하지 않고 민사법상 관계만 따저보겠습니다.
1.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모두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 부당이득이 모두 성립합니다. 이 경우 신탁자는 받은 손해를 수탁자에게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으로 배상/반환 받을 금전액수가 손해액을 초과해서는 안될겁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단순병합이 아닌 선택적병합형태로 청구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민사소송법에서 선택적 병합이란, 원고가 양립가능한 여러 개의 청구권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인용해달라고 하는 병합 형태이지요.
그리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이상 신탁자는 부동산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수탁자와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신탁자가 할 수 있는 조치
2010다89814판례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하고,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당연복귀하는것은 아니고, 별도의 채권적 청구권으로 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권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것은 판례에서 분명히 하고 있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는것이 안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안되지만 채권적 청구권으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2024다317332판례에서 민법 제493조 제2항에서 정한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안과 무슨관련이 있는가 싶지만......
다시 돌아와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에서 이미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에서 말하는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고
매매를 해제하더라도 소급효가 있지만 이 소급효 역시 2024다317332판례처럼 부동산실명법 조항이 적용되었다는 것이 복멸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것 같네요.
3. 2항의 사안에서 대상청구권이나 전보배상에 관하여 논해보면?
전보배상은 민법 제395조에 규정되어있고, 대상청구권은 민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판례에서는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대상청구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보배상은 본래의 이행을 대신하여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고
대상채구권은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대신하여 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임대차 존속기간 중 주택이 불에 홀라당 타버렸는데, 임대인이 화재보험금을 받은 경우, 임차인은 그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사안에서 적용이 가능한가? 하면, 양자간 명의신탁도 계약이고 해지로인한 소유권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얻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것도 가능해보이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금전이 제3자에게 복귀하고, 부동산은 수탁자에게 복귀하였다면 부동산 자체를 소유권이전해달라 하는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전보배상은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라 이 사안은 이행지체가 아니므로 395조가 아니라 그냥 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적용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보배상이나, 대상청구권 모두 신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이 적법하여야 적용될텐데,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무효로 인정하므로 바로 위에 언급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인정될 수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것은 아니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