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주민 영종·인천대교 부담없이 달린다
시, 통행료 지원 규정 공포 … 각각 전액·3900원 혜택
LH 60% 금액부담 미합의 땐 책임화살 市 고스란히
2013년 08월 06일 (화)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해 주는 인천시 규정이 공포됐다.
지원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셈이지만, 여전히 지원금 부담 주체와 부담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하게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5일 시 홈페이지에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규칙은 조례 유효기간과 통행료 지원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올해 3월31일까지 유효했던 기간이 '제3연륙교 개통까지'로 바뀌었다.
지원 기준도 세대에서 가구로 조정됐다.
지원금액은 영종대교의 경우 영종도 방향으로 들어가는 편도 통행료 3900원 전액과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편도 요금 6000원에서 3900원까지다.
영종대교로는 무료 통행이 가능하고 인천대교는 2100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셈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영종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원하던 통행료가 올해 3월로 끝나게 되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감안해서 통행료 지원 기간을 설정했지만 아직 착공도 안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시의회도 통행료 지원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시는 제3연륙교 개통 때까지 지원을 하기로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누가 얼마나 지원금을 분담 할 것인가는 아직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20%, 중구 20%, 옹진군 5%,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60%로 비율을 정했지만 해당 사업자로 지목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 의지가 담보되지 않았다.
시는 1년 단위로 대교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소급해줘야 하는 점을 들어 올해 말까지 부담 방식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LH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LH의 부담을 끌어내지 못하면 모든 책임은 이 조례를 마련한 인천시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한편 통행료 지원액은 올해 552억여원, 2014년 583억여원, 2015년 614억원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