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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형태교육의원과 서울교육(리울 샘 모꼬지) 원문보기 글쓴이: 운영자
2012.2.29(수)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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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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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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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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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11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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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직교사 박씨의 복직,
특혜가 아닌 2006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다! - 이전 공교육감이 차일피일 미루던 숙제를 곽노현 교육감이 이행한 것이다. - 함께 사면복권된 교사들 모두 이미 특별채용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박교사의 복직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 박교사는 곽교육감의 측근이 아니다. 보은인사라는 말도 맞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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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육의원은 “박아무개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지난 25일, 동아일보가 <곽교육감, 공고도 안 내고 국보법 어겼던 교사 특채 물의>라는 제목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바로 이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그러자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전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많고, 저간의 사정을 간과한 채 보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관련 자료를 참고로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였다.
□ 동아일보는 “특채된 교사 중에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자가 있는 점도 문제다. P교사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국보법 위반)로 200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 그러나 박아무개 교사의 경우, 2005년에 사면복권을 받았기에 결격사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이 사실을 정말 모르고 기사화했을까? 아니면 알고도 기사화했을까?
□ 또한 동아일보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특채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 확정을 받고 사면되거나 형기를 끝마친 이들이 교사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는 현직 교사들의 선례가 많이 있다. 먼저, 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국사건,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아서 교사로 발령을 받지 못한 졸업생들 또는 제적당한 학생들 250명이 1999년과 2001년에 교사로 특별 채용이 결정되었다. 이들 중에는 반국가단체 가입으로 10년을 복역했던 이ㅇ일을 비롯하여 김ㅇ규, 마ㅇ종, 조ㅇ희, 이ㅇ희, 이ㅇ우, 강ㅇ호, 이ㅇ석 등 이적단체 가입으로 해직되었거나 미임용자들도 사면복권 된 후 1999년 이후 2002년까지 순차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되었고, 현재까지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여러 학교들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교사로서 잘 생활하고 있다.
□ 교총은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자를 특채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임용한 것 또한 납득키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사례는 여러 건이 있다. 사면복권된 교사 중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이나 복직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도 “박씨의 경우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만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하였다. 그러자 서울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고 이번 특채는 교육청 인사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 왜 박 아무개 교사는 지금까지 복직되지 못했을까?
해직교사 P교사의 복직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문을 통해 임면권자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요구한 사항이었다. 다른 해직교사들은 2006년에 복직이 완료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P교사의 복직에 대해서는 정치쟁점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화학원에 책임을 미뤘고, 이화학원 이사회는 자신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당시 공정택 교육감은 P교사 복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임기를 종료하였다. 그렇게 마냥 미루어져 오던 것을 이번에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 공문을 뒤늦게나마 집행한 것이다.
P교사의 경우, 2002. 11.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이적표현물 소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자동 면직되었으나, 2005. 8. 15. 상문고, 인권학원 관련 해직자 6명과 함께 사면복권되었다. 이후, 2006. 2. 3.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시교육청으로 복직 권고 공문(교원정책과-514) 발송하였다.
<공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들과 8.15. 사면복권자의 복직 경로를 다르게 설정하여 공문을 내려 보냈음.
①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들은 공립해직자는 공립으로, 사립 해직자는 사립으로 원직복직시킬 것.
② 8.15. 사면복권자는 복직할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하였으니 임용권자인 서울시교육감이 판단하여 복직을 결정할 것.
그런데, 2006. 2. 8.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을 변형시켜 민주화운동관련자와 8.15. 사면복권자를 합쳐서 이화외고를 비롯한 사립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다.(교원정책과-2821)
<공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8.15. 사면 복권된 사람을 원소속학교로 복직시킬 것.
② 만약 과원이면 기존 교원을 공립으로 특채함.
③ 이 결과를 2월 20일까지 보고할 것
④ 3. 1. 공립으로 특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본인이 희망하거나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채용)
2006년 2월, 이 공문을 받은 이화학원 이사회에서는 박ㅇㅇ교사 복직을 부결하였다. 그 이유는 박ㅇㅇ교사의 복직은 재단의 징계로 해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다.
□ P교사의 복직과 관련하여, 당시 교육부 공문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서울시교육청이 문제였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복직 권고 공문은 두 종류의 사안이 섞여있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복직은 전국적 사안으로서 사립학교 해직교사인 경우 원직복직을 추진하되 어려우면 공립특채를 하라는 것이고, 8.15.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과거의 선례, 관련 사건의 발생 시기 및 내용, 퇴직 사유, 임용 결격 여부, 법무부 및 국가정보원의 조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권자(서울시교육감)가 특별채용 여부를 판단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안을 하나로 묶어 공립에서 해직된 교사는 공립으로, 사립에서 해직된 교사는 사립으로 복직을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부 공문 내용을 잘못 집행했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김ㅇㅇ교사를 2006. 3. 1. 즉각 복직시켰는데, 법률적으로는 김ㅇㅇ 교사와 박ㅇㅇ교사를 차별할 근거가 없었다. 공립에서 면직되었건 사립에서 면직되었건 해직된 이후에는 똑같은 자연인이며, 복직의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12조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학원 해직교사 4인은 재단비리와 관련한 투쟁 과정에서 면직되었기 때문에 학교 발전과 화합 차원에서 재단측이 교육청의 권고를 받아들여 복직시켰지만, P교사는 학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면직되었고 재단측이 복직을 거부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 이화외고 복직 후 공립특별 채용 방식을 고집한 서울시교육청의 문제
이화학원과 서울교육청 사이에 복직의 주체와 시기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특채할 경우 정치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는 핑계로 일단 사립학교 복귀를 하고 이후 정기 공립 특별채용에 묶어서 가는 것으로 하는 것만 추진했던 것이다.
□ 복직에는 원칙적 찬성 입장이면서 실질적 조치가 없었던 공정택 전교육감 문제
2006. 10. 27. 국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박ㅇㅇ 교사의 복직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도 원래 대상자 13명 중에 박ㅇㅇ 교사를 제외하고 모두 복직한 것"을 거론하며 서울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복직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정택 교육감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제출된 서면답변에서도 "이화외국어고 박ㅇㅇ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기관 간의 입장차이가 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 이전 사례 및 형평성 문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514(2006.02.03) 관련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8.15복권 사면 대상자 복직현황 확인 결과 복직을 포기한 교사와 의원면직한 교사를 제외하고 박ㅇㅇ교사 이외에는 모든 해직 교사들이 현직으로 복직하였다.
교육청 일부 관료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특수성 등을 거론하며 우려하는 의견을 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사면복권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특별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보안법 관련 유죄 선고로 해직된 교사가 특별 채용된 선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함께 사면복권되거나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은 희망하지 않는 경우와 의원 면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별채용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박교사의 복직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그와 그의 가족이 그동안 겪었을 눈물과 한숨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과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는 "곽 교육감이 자기 사람을 너무 챙겼다"는 비판하였고, 한국일보는 “보은 인사?”라는 제목에, “누가 봐도 자기 사람을 챙기는 노골적 '특혜'다 ”라고 하였으며, 뉴스와이어는 “좌절감을 넘어 분노를 끓어오르게 한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박아무개 교사는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도 아니요 곽노현 사람도 아니다. 선거 캠프에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무슨 보은인사요 특혜인가? 특별사면에 의하여 사면복권된 교사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교사들을 전원 복직시킨 것이 관례이며, 사면복권이라는 입법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도 이전에 수없이 이렇게 해 온 선례가 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하고) 사면복권이 된 후 교사로 복직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으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되거나 미임용된 교사들 중에 교사로 복직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전 교육감이 미루었던 숙제를 이행한 것이지 결코 특혜인사가 아니다.
- 첨부자료1 :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회의록과 서울교육청 서면 답변,
- 첨부자료2 : 최근 관련 특별채용 사례
첨부자료1-1 : 2006 국정감사 회의록 (2006年10月27日)
◯유기홍 위원 어쨌든 이 원칙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8․5 특별사면으로 교사가 될 자격을 회복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복직 조치 시행하셨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옛날에 저 오기 전에……
◯유기홍 위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도 원래 대상자 13명 중에 대부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1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박정훈 선생님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예, 이화외고……
◯ 유기홍 위원 지금 여기에서 직접 말씀하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한 사람 남았거든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를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동일학원 문제 아까 본격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해직된 분들도 억울함이 있다면, 내부 고발했다는 이유로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예.
◯ 유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첨부자료1-2 : 서울교육청의 서면 답변
[질의] 교육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8.15 사면복권자에 대한 특별채용 협조공문에 따른 서울교육청의 조치사항, 특별히 전 이화외국어고 박정훈 교사의 채용문제 처리계획.....
[답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8.15 사면복권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채용 지침에 따라 대상자 13명 중 현재까지 10명을 채용하였으며, 1명은 임용포기, 2명은 미임용 상태입니다.
-이화외국어고 박정훈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기관 간의 입장차이가 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자료2 : 민주화운동, 사면복권자 등의 특별채용 사례
1. 1999년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 해직교사 73명 특별채용 -1988년 이후 길게는 10년 넘게 해직되었던 사립학교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을 1999년 일괄 특별채용한 적 있다. -서울의 정화여상, 경기여상, 청구상고 등의 52명을 포함하여 대구, 부산, 경남, 전남 등 전국적으로 73명의 교사들이 초중등을 가리지 않고 일괄 특별채용되었으며, 이들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어도 국민대화합 조치로 특별채용 되었다. 이들 중에는 사립학교보다 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학력시설인정학교의 교사도 있었다.
2. 2000년 충남 정의여중고 교사들의 전원 특별채용 2000년 충남 정의여중고에서 학원 분규 과정에서 해직되었던 교사들 25명은 사법처리가 아니라 재단의 파면, 해임 징계로 해직되었지만, 충남교육청이 전원 특별채용하였다. 이들도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되어서 특별채용한 것이 아니다.
3. 전교조 관련 사립 해직교사의 전원 특별채용 전교조 관련 1500명의 해직 교사 중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들도 1994년, 1999년 교원노조 합법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전원 특별채용이 되었음. 그리고 이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4. 전교조 합법 1기 집행부들의 사면복권 후 특별채용 2001년 전교조 합법 1기 집행부였던 이0영 위원장, 김0영 수석부위원장, 조0주 부위원장, 정0후 사무처장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해직되었다가 2004년 사면복권되어 전원이 공립으로 특별채용되었다.
5. 2006년 7월 1일 인권학원 4명의 교사 복직 2005년 8.15 사면된 교사 중에서 공립학교 교사는 전원 3월 1일자로 복직을 하였고, 사립학교 교사 중에서도 성0식, 우0동, 김0순, 조0익 교사 등 4명이 7월 1일자로 학교로 복직이 되었다. 이 분들 역시 민주화유공자와는 상관없이 서울시 교육청이 적극 이들의 복직을 추진하여 원직복직시킨 사례이다.
6. 서울시 교육청의 국가보안법위반자의 특별채용 서울시 교육청에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 확정을 받고 사면되거나 형기를 끝마친 이들이 교사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는 현직 교사들의 선례가 많이 있다. 먼저, 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국사건,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아서 교사로 발령을 받지 못한 졸업생들 또는 제적당한 학생들 250명이 1999년과 2001년에 교사로 특별 채용이 결정되었다. 이들 중에는 반국가단체 가입으로 10년을 복역했던 이0일 전교조 전위원장을 비롯하여 김0규, 마0종, 조0희, 이0희, 이0우, 강0호, 이0석 등 이적단체 가입으로 해직되었거나 미임용자들도 사면복권 된 후 1999년 이후 2002년까지 순차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되었고, 현재까지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여러 학교들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교사로서 잘 생활하고 있다.
7. 2005년 유학을 위하여 사직한 교사도 특별채용한 서울시 교육청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교육부에서 임시로 근무하던 심0보(전 계성여고 교사, 사립) 교사 역시 공립으로 특별채용된 선례도 2005년에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의 적용없이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의 경우에도 공립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립학교에 일단 복직을 한 이후 과원을 이유로 공립으로 다시 특별채용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 |
(20120228)김형태의원-해직교사_박씨의_복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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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riulkht 얼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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