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용품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복지카드로 스포츠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구입자에게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카드전표에 저희 상호가 찍히고 저희 사업자등록이 스포츠용품으로 등록된경우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도 문의가 자주 들어와서 뱅크타운이라는 PG사에 문의했으나
PG사를 통할경우 전표에 우리 사업자 등록내용이 안나타나므로 불가능하고
각 카드사마다 개별개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요?
되기만 한다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근데 인터넷 상점이 각 카드사마다 개별로 개약을 하게되면 PG사를 통하지 않고
하는건데 카드사별로 쫓아 다니며 다 처리할수도 없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개별개약이 가능은 한건지요?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리구요. 스포츠용품을 취급하는 다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첫댓글 사무실에 별도의 카드 승인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될것 같은데요
카드사별로 개별계약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사용하는 경운데요.꼭 혜택을 받으시고싶으시면 온라인은 PG사로 오프에 이지체크기를 설치하면 그 단말기회사에서 알아서 전부 카드사별로 가맹점 계약을 처리해줍니다.. 그쪽으로 문의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쇼핑몰의 카드결재는 무조건 pg와 연동되어 있기에 개별개약이 않됩니다.구입자분에게 오프로 카드결재를 하시라고 해야겠네요.온라인 결재는 취소해주면 되구요.
제가 오프라인매장을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단말기도 있구요. 예전에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결재한적이 있는데 카드를 전표에 긁고 승인번호를 적어서 팩스로 보내고 .. ㅠㅠ 그냥 카드단말기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 기억으로 카드가 단말기에 긁히지 않으면 일일이 눌러서 하긴 하던데요.
김명란 님 말씀이 잘이해가 안되는데요. 온라인PG사로 오프 한다는게 무엇인가요? 개별개약이 되면 별도로 카드대금 회수등은 어떻게 처리하죠?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ㅠㅠ
카드결제시스템이 온라인은 PG사제휴고 오프라인은 단말기설치라는 말입니다. 카드대금회수는 승인받고 전표은행에 접수후 3일후에 내 통장에 수수료 공제후 입금되구여 이건 은행마다 처리하는게 약간 틀리지만 내통장에 입금되는건 맞습니다.
첨 단말기설치하면서 카드사별 가맹점 가입할때 이건 단말기설치업체에서 다 해주구요..카드결제방법은 카드를 직접 단말기에 긁어서 하는 방법(요즘은 거의 이 방법입니다)전화상으로 카드사마다 ARS로 승인받는 방법(이경우 나중에 카드번호가 긁힌 전표를 은행에 접수해야합니다)등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