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금신고 전 세무사에게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투명하게 장부를 관리하여 세무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법인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합니다.
사례 A씨는 학교 근처에서 종합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학원장들 모임에 갔다가 성실신고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졌고, 성실신고는 거의 서면 세무조사에 준하다는 원장들이 말에 혹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로 했다. 올해 성실신고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수입금액이 낮아졌다면 2014년엔 성실신고대상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세무사무실에 찾아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
업종 |
수입금액 (해당년도 기준)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업종 |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입금액 판정 시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일반사업자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신고서와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중점 확인사항 - 주요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확인(사업장현황, 주요사업내역현황, 수입금액 검토) - 가공경비 여부확인 (적격증빙 수취여부 검토 등) - 업무무관 경비여부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근무 여부 등, 가공인건비 여부검토, 접대비·차량유지비·복리후생비 등에 개인적 경비가 있는지 검토 등) - 사업용계좌 (재화용역의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의무 확인)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혜택
혜택 |
세부내용 |
성실신고확인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
비용의 100%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비용의 60%(한도 : 100만원) |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 |
201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1개월 연장 |
5월말 → 6월말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불이익 |
세부내용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함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