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매년 급증하는 원인은
저급한 완충재도 품질성적서 인정 발급
품질시험 인정서 발급기관들도 한 몫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이 일평균 신고량보다 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도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은 총 198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 33건 보다 6배 이상 많았다.
2016년도 층간소음 신고량은 6,306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도는 12,139건으로 5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시도별 분류로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총 15,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418건, 인천 3,523건, 부산 3,277건으로 뒤를 이었다.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중에는 품질을 인증하는 인증기관이나 이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국가기술표준원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것도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이들 기관에 대해 감사한 결과 시료를 조작하여 발급받은 품질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현장 품질 및 시공 재현을 고려하지 않은 성능인정서 발급 등을 부적정하게 하고 강도(최소기준 강도 21MPa40)) 등에 영향을 주는 물-결합재비를 성능인정서에 기재한 후 발급하는 성능 인정서에 기재된 마감모르타르 물-결합재비가 부적정하는등 인증기관과 관리감독기관의 부실한 관리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이 감사기간(2018. 11. 19.~2019. 1. 18.) 중 인정기관이 바닥구조 인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사한 결과 인정기관이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등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하여 인정시험을 하거나,완충재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성능인정서를 발급해왔고, 완충재품질오차및물-결합재비등 인정제도의 품질기준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바닥구조 인정업무를 수행하여 인정받은 유효한 바닥구조 95%(154개 중 146개)가 신뢰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LH공사와 SH공사가 발주한 33개 현장(LH공사: 31개, SH공사: 2개)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슬래브의 평탄도를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 미달 명세”와 같이 29개 현장(LH공사: 27개, SH공사: 2개)의 콘크리트 슬래브의 높 낮이 차이가 3m당 최대 40㎜가 되는 등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에서 정한 평탄도 기준(3m당 7㎜이하)을 초과했다.
공인측정기관인 기술표준원도 19개 지방자치단체를 표본으로 이들 기관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205건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205건중 28건(14%)만이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제28조에 따른 측정대상 세대 선정기준을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4년 3월 국토부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과 바닥구조 생산업체에 대한 사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점검 대상인 바닥구조 46건 중 5건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였고, 5건의 완충재 생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점검에서도 공장관리일지 유지 등 완충재 생산업체의 기록관리 사항만 확인하고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완충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품질관리는 하지 않고 있어 완충재 생산업체가 바닥구조를 인정받을 당시의 품질기준으로 완충재를 생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바닥구조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서를 정정해서 발급하겠다고 하였고, 국토부 및 다른 인정기관(LH 인정센터)과 협의하여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부당하게 제작된 시험체와 잘못된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인정하거나 품질·시공기준을 불합리하게 설정한 성능인정서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41조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등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정서를 보완하고 저급한 완충재가 현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일정 품질오차 이내의 품질기준 등 적정하게 성능인정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에서 시공하기 어려운 마감 모르타르의 물-결합재비를 시공 가능하도록 조정·삭제하는 등 성능인정서 발급을 위한 기준이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험체의 제작관리 및 인정서 발급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신청도면과 다른 인정시험 실시 등 인정절차 미준수,마감모르타르를 도면보다 평균 15㎜ 두껍게 제작하는등 도면과 다른 시험체제작, 현장 인정시험을 규정과 다르게 실시한 후 성능인정서 발급, 일체형 완충구조의 인정시험체와 다른 구조로 성능인정서 발급,완충재 품질시험 성적서 검토 미흡,비공인기관이 발행한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고 성능인정서 발급, 공인기관이 기준 시험방법과 다르게 임의로 시험한 부적합 품질시험성적서로 성능인정서 발급, 공인시험기관이 조작된 시험체 등을 통해 발급된 품질시험성적서로 일체형 완충구조 성능인정서 발급,완충재 품질오차및 물-결합재비 기재에 대한 기준 미비, 시험체에 사용된 완충재보다 저급한 품질의완충재로 시공해도 되도록 성능인정서 발급, 현장 시공가능성이 없는 50%의 물-결합재비로 마감모르타르를 시공하도록 성능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조사한 관련기관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토지주택공사 인정센터, 한국인정기구(KOLAS)등이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주택법시행령」 제45조 제11호 및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 이하의 구조가 되는 동시에 아파트 층간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