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한 지역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 통계 생산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시 근거 제공
○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통계청 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7075호
□ 추진경과
○ ’07년 5월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2007년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매년 전국 실시
□ 조사내용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
○ 조사시기: 매년 8.16~10.31(’23년부터 조사시기 조정하여 5.16∼7.31 실시)
○ 조사내용: 138개 문항(2022년 기준)
○ 조사항목: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이용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직접 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한 1:1 면접 * 2010년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장 자료 입력 및 자료 전송
□ 자료공개
○ 통계집: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http://chs.kdca.go.kr, 매년), 지역사회 건강통계(http://chs.kdca.go.kr, 매년)
○ 원시자료: 전국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료(http://chs.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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