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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계약 후 하자로 인하여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민법 제580조, 제581조, 제582 내용을 보면 계약 후 하자가 있는 부분은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6개월 이내 행사)
1.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709 | 2017-09-25 | 2018-01-01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3. 위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4.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 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 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 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4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① 제4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억원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임」은 20 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 배상책임」및 「대인 배상 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4항 제2호 ㉠, ㉡ 또는 ㉤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③ 제4항 제2호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의 고의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 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 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 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배상책임 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709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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